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크게 4가지 규제유형을 핵심적 규정으로 규율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독과점 규제 둘째, 기업결합 규제 셋째, 카르텔(혹은 담합) 규제 넷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조에 명시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조 | 수단, 직접적 목적, 궁극적 목적으로 구분되는표
수단 |
직접적 목적 |
궁극적 목적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
창의적 기업 활동 저장 |
과도한 경제력 집중규제 |
소비자 보호 |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
불공정거래행위규제 |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
이상의 4가지 규제사항은 공통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각 규제는 창의적 기업 활동을 조장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궁극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규제사항에 위배되는 시장행위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