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중 지역특구법은 규제샌드박스를 공통분모로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중시하여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영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이 핀테크 등 금융분야에 한정하여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업종제한 없이 혁신성장 관련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이며, 이런 전면적 적용은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도입으로 규제 때문에 사업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은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지역은 투자유치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규제자유특구의 개념과 도입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