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슈리포트] 유럽연합 CDSM 이행을 위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2) - 언론출판인의 권리행사 제한을 중심으로 -

2021-05-26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유럽연합 CDSM 이행을 위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2) - 언론출판인의 권리행사 제한을 중심으로
  • 이슈리포트

    2021-14

    목차

    • 1. 개정안을 통한 언론출판인 권리의 확대와 제한
    • 2. 언론출판인의 권리행사 제한
      • 2.1 언론출판인의 권리행사 기준
      • 2.2 언론출판인의 권리추정과 권리제한
      • 2.3 저작자와 기타 인접권자의 분배청구권
      • 2.4 기타의 경과 규정
    • 3. 언론출판인의 권리행사 제한

개요

- 현재의 독일 저작권법 제87f조 이하 규정에서 언론출판사의 권리가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언론출판인의 권리는 언론간행물에 대한 공중 이용제공권만 도입되어 있고 이 권리의 기한도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1) 그리고 저작자만이 합리적인 보상에 참여할 권리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도입된 언론출판사의 권리는 공중이용제공권에 추가하여 복제권이 도입되었고 이 권리의 보호기간도 2년으로 늘어났다. 저작자에게만 부여했던 보상을 요구할 권리도 저작자와 성과보호권자(기타의 인접권자)에게 모두 인정되었고 그 양도 구체적으로 언론출판인이 벌어들인 수익의 최소 3분의1이라고 명시하게 되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출판인의 권리가 확대되었고 이와 동시에 언론출판인의 수익에 대해 저작자와 기타 인접권자들이 분배를 요구할 권리도 확대되었다. 언론출판인은 권리가 늘어난 반면에 이 권리를 활용하여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저작자 외에 다른 성과보호권자들과도 이익을 공유해야만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