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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외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 참가브랜드 모집

2023-05-12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사업목적

해외시장별 전략적 진출을 통한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 및 패션 한류 확대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해외시장별 전략적 진출을 통한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 패션 한류 확대
ㅇ지원대상 : 한국 국적의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의류, 패션 잡화)
ㅇ 지원내용 : 해외 수주회 및 쇼룸 참가 실비 지원(과제당 최대 1천만 원)
 

지원내용

유럽, 미주, 아시아 등 해외 권역별 주요 수주회 및 쇼룸 참가 실비 지원(과제당 최대 1천만 원)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한국 국적의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류, 패션잡화)
ㅇ 국내외 컬렉션 1시즌 이상 전개한 브랜드
ㅇ 개별 브랜드 자격으로 2024 S/S 해외 수주회(쇼룸) 참가하려는 브랜드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가 “해외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 사업지원을 받은 이력이 6시즌 미만인 브랜드
ㅇ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 신청 불가
ㅇ 공고문 내 참가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주관기관)
ㅇ 사업자(주관기관)가 한국콘텐츠진흥원 패션 분야 직/간접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과제가 3개 미만인 브랜드

신청방법

ㅇ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3.05.10. ~ 2023.05.24.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메일 접수(fashion@kocca.kr)

신청 참여제한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 누적: 국고보조금 항목(민간경상보조)만 해당되며 포상금, 해외마켓참가지원 제외 
1.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4. 최근 3년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25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6.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7.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8. 기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패션산업팀 윤서현 대리 ☎061-900-6453, yoon@kocca.kr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공고관련자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