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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1
유럽연합
EU와 독일 저작권법에서 '저작물' 개념(박희영)
개요
- 유럽연합(EU) 법 차원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모든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저작물 개념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정보사회지침(2001/29/EC)에도 이러한 저작물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일부 개별 지침에는 저작물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지침(96/9/EC) 제3조 제1항의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개념, 보호기간 지침(2006/116/EC) 제6조의 사진저작물 개념, 컴퓨터 프로그램 지침(2009/24/EC) 제1조 제3항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개념이 그것이다. 이 개별 지침에서 각 저작물은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로서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EU 차원에서 저작물의 개념을 어느 정도로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특히 EU 차원에서 저작물 개념을 자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부에서는 EU 차원의 통일적이고 자율적 개념에 반대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주로 국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작물 개념은 회원국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