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4호-[미국] 상원 「시각예술 창작자 저작권 개편 법안」 발의 (손휘용)
2026-04-21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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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저작권 동향 제4호
미국
- 2026 제4호-[미국] 상원 「시각예술 창작자 저작권 개편 법안」 발의 (손휘용)
1. 개요
- 현행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창작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침해 소송제기 등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사실상 필수적. 그러나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상당하여, 특히 수백·수천 점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에게는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 이에 따라 등록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환경과 대량 창작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현대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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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도서관 납본 의무 면제
법안은 저작권법 제407조 ‘의회도서관의 사용을 위한 복제물 또는 음반의 납본(§407. Deposit of
copies or phonorecords for Library of Congress)’ 의무 적용 대상에서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pictorial, graphic, or sculptural work)을 제외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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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시 복제물 제출 요건
법안은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시 물리적 복제물 제출 요건 대신 ‘완전한
전자 복제물(complete electronic copy)’ 제출을 허용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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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물 다량등록
법안은 3,000점 이내의 사진저작물(photographs)에 대해 단일 신청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량등록(group registration)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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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 유예
법안은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에 대해 ‘등록 유예(deferred registration)’ 절차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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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시 공표일 기재 의무 면제
법안은 1989년 3월 1일 이후 창작된 미국의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에 대해 공표일 기재 의무(제409조 (a)(8))를 면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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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 수수료 부담 완화
법안은 개인 저작자 및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등록 수수료 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회화·그래픽·조각저작물에 대해 등록 연회비(subscription)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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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진에 대한 제3자 등록부 신설
법안은 사진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청이 인증한 제3자 등록부에 납본하는 경우, 저작권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3. 결론 및 시사점
- 법안은 미국사진작가협회(ASMP), 미국전문사진가협회(PPA), 미국보도사진가협회(NPPA) 등 주요 시각예술 창작자 단체들로부터 공개적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음. 향후 입법화될 경우, 대량 창작 시대에 부합하는 저작권 등록제도의 하나의 모델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국가의 등록제도 개편 논의에도 참고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 Visual Artists Copyright Reform Act of 2025, ‘VACRA’, S.3517 (https://www.congress.gov/bill
/119th-congress/senate-bill/3517/text).
- Senators Peter Welch (D-Vt.); Marsha Blackburn (R-Tenn.), Visual Artists Copyright Reform A
ct (VACRA) of 2025, (https://www.welch.senate.gov/wp-content/uploads/2025/12/20251217
-Visual-Artists-Copyright-Reform-Act-VACRA-of-2025-One-Pager.pdf).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