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917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국내 웹툰의 글로벌 온라인 유통 활성화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2016년 글로벌 매니지먼트 지원사업’의 추진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ㅇ 웹툰 플랫폼의 해외 서비스 지원을 통한 국내 웹툰의 글로벌 온라인 유통 활성화 및 해외진출 확대
□ 지원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규모 | - 업체당 70백만원 이내, 2개 업체 내외 지원 |
지원내용 | - 국내 웹툰의 해외 매니지먼트 비용 일부 지원 (원고료, 번역료, 홍보비 등) |
접수기간 | - 2016. 3. 21.(월) ~ 4. 15.(금)까지 |
지원자격 및 조건 |
- 해외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및 역량을 보유한 법인/개인 국내사업자 단독 또는 공동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함 |
사업비 구성 | - 지원금 :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자부담 : 총 사업비의 30% 이상(현금) |
사업기간 |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
지원금 지급 | - 1차 지원금 90%(협약체결 후), 2차 지원금 10%(중간평가 후) ※ 지원금 청구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
□ 선정절차
ㅇ 서면평가, 발표(PT)평가로 선정하며, 종합심의(예산조정 심의)를 시행할 수 있음
ㅇ 평가위원 최대·최소점 제외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70점 이상 통과, 70점 미만 탈락
ㅇ 서면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PT)평가를 진행하며,
서면평가 점수(40%)와 발표평가 점수(60%)를 합산한 1, 2위 득점 업체를 최종 선정
□ 신청대상
ㅇ 국산 웹툰의 해외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및 역량을 보유한 법인/개인 사업자
□ 신청제한 대상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ㅇ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ㅇ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우리원 과제를 2개 이상 진행 중인 사업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ㅇ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기술료 징수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고자 출연한 협약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를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수익)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를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전해년도의 매출 자료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당해연도 4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해야 함
□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16. 3. 21.(월) ~ 2016. 4. 15.(금) 15:00 (마감시간 엄수)
※ 마감시한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ㅇ 문의 : 수출금융지원단 김영진 주임 (☎061-900-6230, e-mail : kyj@kocca.kr)
□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사업 이해도 |
ㅇ 사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 국내외 웹툰산업 및 목표시장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있는 분석을 하고 있는가 |
20 |
실현 가능성 |
ㅇ 성과창출 및 경영활성화를 위한 중기 전략이 있는가 ㅇ 장기적 운영을 위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ㅇ 성과의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 |
40 |
사업관리 |
ㅇ 합리적인 대상(작품선정 등)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ㅇ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예산, 작가, 작품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 적합한 수행체계 및 방식을 확보하고 있는가 ㅇ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 재무 상태를 갖추었는가 |
25 |
전문성 |
ㅇ 사업 추진능력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 해외 네트워크 및 현지 협력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 해외에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가 |
15 |
합계 | 100 |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우리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
(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3월 21일
[공고 제2016-917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국내 웹툰의 글로벌 온라인 유통 활성화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2016년 글로벌 매니지먼트 지원사업’의 추진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ㅇ 웹툰 플랫폼의 해외 서비스 지원을 통한 국내 웹툰의 글로벌 온라인 유통 활성화 및 해외진출 확대
□ 지원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규모 | - 업체당 70백만원 이내, 2개 업체 내외 지원 |
지원내용 | - 국내 웹툰의 해외 매니지먼트 비용 일부 지원 (원고료, 번역료, 홍보비 등) |
접수기간 | - 2016. 3. 21.(월) ~ 4. 15.(금)까지 |
지원자격 및 조건 |
- 해외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및 역량을 보유한 법인/개인 국내사업자 단독 또는 공동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함 |
사업비 구성 | - 지원금 :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자부담 : 총 사업비의 30% 이상(현금) |
사업기간 |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
지원금 지급 | - 1차 지원금 90%(협약체결 후), 2차 지원금 10%(중간평가 후) ※ 지원금 청구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
□ 선정절차
ㅇ 서면평가, 발표(PT)평가로 선정하며, 종합심의(예산조정 심의)를 시행할 수 있음
ㅇ 평가위원 최대·최소점 제외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70점 이상 통과, 70점 미만 탈락
ㅇ 서면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PT)평가를 진행하며,
서면평가 점수(40%)와 발표평가 점수(60%)를 합산한 1, 2위 득점 업체를 최종 선정
□ 신청대상
ㅇ 국산 웹툰의 해외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및 역량을 보유한 법인/개인 사업자
□ 신청제한 대상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ㅇ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ㅇ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우리원 과제를 2개 이상 진행 중인 사업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ㅇ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기술료 징수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고자 출연한 협약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를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수익)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를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전해년도의 매출 자료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당해연도 4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해야 함
□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16. 3. 21.(월) ~ 2016. 4. 15.(금) 15:00 (마감시간 엄수)
※ 마감시한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ㅇ 문의 : 수출금융지원단 김영진 주임 (☎061-900-6230, e-mail : kyj@kocca.kr)
□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사업 이해도 |
ㅇ 사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 국내외 웹툰산업 및 목표시장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있는 분석을 하고 있는가 |
20 |
실현 가능성 |
ㅇ 성과창출 및 경영활성화를 위한 중기 전략이 있는가 ㅇ 장기적 운영을 위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ㅇ 성과의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 |
40 |
사업관리 |
ㅇ 합리적인 대상(작품선정 등)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ㅇ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예산, 작가, 작품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 적합한 수행체계 및 방식을 확보하고 있는가 ㅇ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 재무 상태를 갖추었는가 |
25 |
전문성 |
ㅇ 사업 추진능력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 해외 네트워크 및 현지 협력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 해외에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가 |
15 |
합계 | 100 |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우리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
(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