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919호]
“콘텐츠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16년도 제1차 수출용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국내 우수 방송영상물을 해외 현지 규격에 맞게 재제작 작업할 수 있게 지원하여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촉진
구분 | 확산시장 | 신흥시장 |
---|---|---|
지원 |
○ 독립 제작사, 배급사 ※지상파는 다큐멘터리에 한 함 |
○ 독립 제작사, 배급사, 지상파 |
지원 |
○ 일본, 중국어권, 동남아 등 |
○ 중남미(스페인어권), 아랍어권, CIS권 등 |
지원 |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
○ 스페인어, 아랍어 등 |
지원 |
○ 수출용 : (총 재제작비용의) 90% 이내 ※ 수출 증빙(계약서) 제출 - 작품 당 최대 5천만 원 ○ 마케팅용 : (총 재제작비용의) 90% 이내 ※ 마케팅에 필요한 재제작 지원 - 시리즈물 2회(120분까지) - 다큐멘터리(2부작 이내) - 작품 당 최대 5천만 원 |
○ 수출용 : (총 재제작비용의) 90% 이내 - 사전계약서(의향서) 전제로 작품 당 최대 1억 원 한도 ○ 마케팅용 : (총 재제작비용의) 90% 이내 - 전체 시리즈 중 3회 이내 분량, 계약증빙 없이 작품 당 15백만 원 한도 |
지원 |
○ 번역, 더빙, 녹음, 종합편집 등 재제작비 |
|
기타 |
○ 수출증빙 : 해당 작품, 권리, 기간, 계약금액, 제공사항 등 수출 계약 내용과 서명이 완료된 Agreement ※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기타 증빙(Deal Memo, LOI, Memorandum 등)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이후 1개월 이내에 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여 협약체결하여야 함.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 ○ 신청 당시 방영 중이거나, 제작 중인 작품도 사전 계약된 경우는 지원 가능 ○ 시리즈물 : 10편 이상으로 구성된 드라마, 다큐멘터리, 오락프로그램 등 ○ 세부 지원 금액 및 편수는 ‘선정평가위원회’ 에서 결정 ○ 사업공고 기준으로 공고일로부터 재제작 작업 인정함 ○ 수출증빙은 금번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함(해당 수출국과 관련 없는 과거 수출증빙 불인정) ○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더빙 등은 현지 업체 활용 가능 ○ 드라마 연속물의 경우 동일업체는 1년에 2편 까지만 지원 ○ 순수 재제작 투입 비용만 지원(현지방문비용, 사전조사 비용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술료 징수 대상 업체(지원금 5천만원 이상)는 기술료 징수 |
※ 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외, 독립제작사 및 배급사 우선 지원 (중소기업)
※ 특수언어는 신흥시장에 한하며, 확산시장의 특수언어 적용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조건
○ 지원금 지급 : 완성작 평가 후 지급
○ 협약 후 6주 이내 재제작 완료
○ 선정 시 우리 원에 등록된 재제작업체(협력업체)를 활용하여야 함(협력업체 리스트는 홈페이지 참조)
※ 디지털매직스페이스(상암동) 및 빛마루(일산)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시설이용 권장
○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판매 및 방영실적 등의 자료 제출
○ 총 재제작비용의 10% 이상 자체 부담
□ 선정방법
○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발표)평가로 최종선정 (일정 추후 공지)
□ 선정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배 점 |
---|---|---|
작품성 |
○ 신청 콘텐츠의 성과는 우수한가? - 국내외 수상이력, 시청률, 매출 등 ○ 신청 콘텐츠의 작품성이 뛰어난가? - 구성 및 스토리가 참신하고, 완성도가 높은가? |
20 |
성과창출 가능성 |
○ 수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지원액 대비 계약액이 높은가? ○ 신청기관의 해외판매 성과는 있는가? - 과거 동일사업 실적의 신뢰도 평가 등(계획대비 성과, 방영실적 등) |
30 |
마케팅 계획 타당성 |
○ 해외판매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 ○ 해외마케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30 |
지원 효과성 |
○ 시장 개척효과가 큰가? ○ 해외 수출에 따른 방송콘텐츠산업 육성 등 파급효과가 있는가? ○ 판매 후 실적 조사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판매 및 방영실적 등) |
20 |
합 계 |
100 |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6. 3. 30(수) ~ 2016. 4. 4(월) 16:00 까지
※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마감일에 임박하여 서두르지 마시고 미리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식 :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작품명.zip'으로 표기
- 신청서 하단에 반드시 신청법인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 동영상 자료는 지정 웹하드에 별도 업로드
- 웹하드주소 : http://webhard.kocca.kr
- ID : kocca21 / PW : kocca1566
- 게스트폴더 > 2016수출용재제작 > 1차 > 작품명으로 새폴더 생성하여 자료업로드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본원 서식 참조, 작품 당 작성, hwp 또는 PDF로 업로드)
○ 지원신청작품 설명서 (본원 서식 hwp에 작성하되, 작품 당 최대 5매 이내로 작성)
○ 정부지원 수혜실적
○ 저작권 또는 판권소유증명서 (양식 없음)
○ 해외수출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 자료 (국문번역서 포함, 해당업체에 한함)
※ 국문계약서 반드시 제출할 것 (미제출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수출대상국가의 재제작 작업지시서 (수출계약서에 내용 포함)
○ 해외방영계획 및 편성의향서 (해당업체에 한함)
○ 방영완료 콘텐츠는 신청작품 1회분 동영상 (640×480 크기의 WMV 파일)
※ 업로드하는 동영상은 회차 구분 없음(드라마는 업로드 제외)
○ 미방영 콘텐츠는 신청작품 1회, 마지막회 동영상
4) 문의처
○ 일반문의 : 콘텐종합지원센터 1566-1114
○ 사업문의 : 콘텐츠진흥1본부 방송산업팀 최진희 차장 ☎(061) 900-6312, E-mail : jh5403@kocca.kr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본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본 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
(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본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본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일체의 지원신청 접수 불가
○ 지원 대상 업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제공 동의를 전제함
○ 신청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or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방송중지’ 이상의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 출연료, 용역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본원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접수되고
관련 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사업자
- 최근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3월 22일
[공고 제2016-919호]
“콘텐츠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16년도 제1차 수출용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국내 우수 방송영상물을 해외 현지 규격에 맞게 재제작 작업할 수 있게 지원하여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촉진
□ 지원내용
구분 | 확산시장 | 신흥시장 |
---|---|---|
지원 |
? 독립 제작사, 배급사 ※지상파는 다큐멘터리에 한 함 |
? 독립 제작사, 배급사, 지상파 |
지원 |
? 일본, 중국어권, 동남아 등 |
? 중남미(스페인어권), 아랍어권, CIS권 등 |
지원 |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
? 스페인어, 아랍어 등 |
지원 |
? 수출용 : (총 재제작비용의) 90% 이내 ※ 수출 증빙(계약서) 제출 - 작품 당 최대 5천만 원 ? 마케팅용 : (총 재제작비용의) 90% 이내 ※ 마케팅에 필요한 재제작 지원 - 시리즈물 2회(120분까지) - 다큐멘터리(2부작 이내) - 작품 당 최대 5천만 원 |
? 수출용 : (총 재제작비용의) 90% 이내 - 사전계약서(의향서) 전제로 작품 당 최대 1억 원 한도 ? 마케팅용 : (총 재제작비용의) 90% 이내 - 전체 시리즈 중 3회 이내 분량, 계약증빙 없이 작품 당 15백만 원 한도 |
지원 |
? 번역, 더빙, 녹음, 종합편집 등 재제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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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수출증빙 : 해당 작품, 권리, 기간, 계약금액, 제공사항 등 수출 계약 내용과 서명이 완료된 Agreement ※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기타 증빙(Deal Memo, LOI, Memorandum 등)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이후 1개월 이내에 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여 협약체결하여야 함.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 ? 신청 당시 방영 중이거나, 제작 중인 작품도 사전 계약된 경우는 지원 가능 ? 시리즈물 : 10편 이상으로 구성된 드라마, 다큐멘터리, 오락프로그램 등 ? 세부 지원 금액 및 편수는 ‘선정평가위원회’ 에서 결정 ? 사업공고 기준으로 공고일로부터 재제작 작업 인정함 ? 수출증빙은 금번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함(해당 수출국과 관련 없는 과거 수출증빙 불인정) ?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더빙 등은 현지 업체 활용 가능 ? 드라마 연속물의 경우 동일업체는 1년에 2편 까지만 지원 ? 순수 재제작 투입 비용만 지원(현지방문비용, 사전조사 비용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술료 징수 대상 업체(지원금 5천만원 이상)는 기술료 징수 |
※ 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외, 독립제작사 및 배급사 우선 지원 (중소기업)
※ 특수언어는 신흥시장에 한하며, 확산시장의 특수언어 적용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조건
○ 지원금 지급 : 완성작 평가 후 지급
○ 협약 후 6주 이내 재제작 완료
○ 선정 시 우리 원에 등록된 재제작업체(협력업체)를 활용하여야 함(협력업체 리스트는 홈페이지 참조)
※ 디지털매직스페이스(상암동) 및 빛마루(일산)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시설이용 권장
○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판매 및 방영실적 등의 자료 제출
○ 총 재제작비용의 10% 이상 자체 부담
□ 선정방법
○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발표)평가로 최종선정 (일정 추후 공지)
□ 선정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배 점 |
---|---|---|
작품성 |
? 신청 콘텐츠의 성과는 우수한가? - 국내외 수상이력, 시청률, 매출 등 ? 신청 콘텐츠의 작품성이 뛰어난가? - 구성 및 스토리가 참신하고, 완성도가 높은가? |
20 |
성과창출 가능성 |
? 수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지원액 대비 계약액이 높은가? ? 신청기관의 해외판매 성과는 있는가? - 과거 동일사업 실적의 신뢰도 평가 등(계획대비 성과, 방영실적 등) |
30 |
마케팅 계획 타당성 |
? 해외판매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 ? 해외마케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30 |
지원 효과성 |
? 시장 개척효과가 큰가? ? 해외 수출에 따른 방송콘텐츠산업 육성 등 파급효과가 있는가? ? 판매 후 실적 조사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판매 및 방영실적 등) |
20 |
합 계 |
100 |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6. 3. 30(수) ~ 2016. 4. 4(월) 16:00 까지
※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마감일에 임박하여 서두르지 마시고 미리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식 :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작품명.zip'으로 표기
- 신청서 하단에 반드시 신청법인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 동영상 자료는 지정 웹하드에 별도 업로드
- 웹하드주소 : http://webhard.kocca.kr
- ID : kocca21 / PW : kocca1566
- 게스트폴더 > 2016수출용재제작 > 1차 > 작품명으로 새폴더 생성하여 자료업로드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본원 서식 참조, 작품 당 작성, hwp 또는 PDF로 업로드)
○ 지원신청작품 설명서 (본원 서식 hwp에 작성하되, 작품 당 최대 5매 이내로 작성)
○ 정부지원 수혜실적
○ 저작권 또는 판권소유증명서 (양식 없음)
○ 해외수출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 자료 (국문번역서 포함, 해당업체에 한함)
※ 국문계약서 반드시 제출할 것 (미제출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수출대상국가의 재제작 작업지시서 (수출계약서에 내용 포함)
○ 해외방영계획 및 편성의향서 (해당업체에 한함)
○ 방영완료 콘텐츠는 신청작품 1회분 동영상 (640×480 크기의 WMV 파일)
※ 업로드하는 동영상은 회차 구분 없음(드라마는 업로드 제외)
○ 미방영 콘텐츠는 신청작품 1회, 마지막회 동영상
4) 문의처
○ 일반문의 : 콘텐종합지원센터 1566-1114
○ 사업문의 : 콘텐츠진흥1본부 방송산업팀 최진희 차장 ☎(061) 900-6312, E-mail : jh5403@kocca.kr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본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본 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
(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본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본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일체의 지원신청 접수 불가
○ 지원 대상 업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제공 동의를 전제함
○ 신청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or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방송중지’ 이상의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 출연료, 용역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본원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접수되고
관련 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사업자
- 최근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