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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광고연계해외진출(바터신디케이션) 재제작지원사업 공고

2016-06-24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공고 제2016-936호]

 

광고연계해외진출(바터신디케이션) 재제작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방송콘텐츠 신흥시장을 진출을 위한

광고연계해외진출(바터신디케이션) 재제작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국내 방송콘텐츠와 일반기업의 광고를 연계한 신흥시장 해외 진출 지원

※ 바터신디케이션(Barter Syndication)

    광고 연계 해외 진출 방송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광고시간(slot)과 교환하는 조건의 유통 방식

□ 지원내용 : 신흥시장(중남미, 중동, CIS, 아프리카 등)에 진출 가능한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번역, M/E 분리, 더빙, 녹음, 종합편집 등)

 

□ 지원금액 : 작품 당 최대 150백만원 이내(총 사업비의 90%)

 

□ 지원대상

○ 국내 방송사(국내 방송콘텐츠 저작권 및 판권 보유)와 국내 일반기업(해외 광고시간 구매 및 방영)간

    공동참여(컨소시엄)

    -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또는 해외판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양도, 이용 허락 등

      적합한 권리를 확보한 방송콘텐츠기업

      ※ 방송콘텐츠 해외수출 판권 및 해외편성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해외 방송국의 광고 시간을 구매하여 방송콘텐츠 방영과 함께 기업 광고를

      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 지원조건

○ 지원 선정된 업체는 국내 작업 시, 진흥원에 등록된 재제작업체(협력업체)에 의뢰하여 재제작 작업을 추진해야 함

    (협력업체 리스트는 홈페이지 참조)

    -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 및 방송회관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시설 이용 권장

        ※ 특수언어 더빙의 경우 해외 현지 업체 활용 가능

○ 지원금 지급 : 재제작 완성작 평가 후 지급

○ 재제작 작업 완료 : 협약 후 3개월 이내(예정)

    ※ 콘텐츠 분량에 따른 재제작 기간이 결정되므로, 협약 기간은 선정된 이후 협의 조정

○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판매 및 방영실적 등의 자료 제출(본원 요청 시)

□ 선정방법

○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평가로 최종선정 (일정 추후 공지)

○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기준

선정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 점
작품성

ㅇ 신청 콘텐츠의 작품성이 뛰어난가?

- 구성 및 스토리가 참신하고, 완성도가 높은가?

ㅇ 신청 콘텐츠의 성과는 우수한가?

- 국내외 수상이력, 시청률, 매출 등

20
성과 창출 가능성

ㅇ 방송기업-일반기업의 상호효과 및 파급효과가 있는가?

- 방송콘텐츠 수출활성화 및 한류확산 등

ㅇ 해외 방송사의 광고 시간과 프로그램 방영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었는가?

40
마케팅 계획 타당성

ㅇ 해외판매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

ㅇ 해외마케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20
지원 효과성

ㅇ 시장 개척효과가 큰가?

ㅇ 해외 수출에 따른 방송콘텐츠산업 육성 등 파급효과가 있는가?

ㅇ 판매 후 실적 조사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판매 및 방영실적 등)

20
합 계 100

□ 신청방법

1)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본원 서식 참조, 작품 당 작성, hwp 또는 PDF로 업로드)

    ○ 지원신청작품 설명서 (본원 서식 hwp에 작성하되, 작품 당 최대 5매 이내로 작성)

    ○ 방영완료 콘텐츠는 신청작품 1회분 동영상 (640×480 크기의 WMV 파일)

    ○ 정부지원 수혜실적

    ○ 저작권 또는 판권소유증명서 (양식 없음, 판권 구입 계약서 등)

    ○ 해외편성의향서 등 관련 증빙 자료(작업지시 내용 포함)

2) 접수기간 : 2016. 6. 15(수) ~ 2016. 6. 30(목) 16:00 까지

    ※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마감일에 임박하여 서두르지 마시고 미리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만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작품명.zip'으로 표기

        - 신청서 하단에 반드시 신청법인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 동영상 자료는 지정 웹하드에 별도 업로드

        - 웹하드주소 : http://webhard.kocca.kr

        - ID : kocca21 / PW : kocca1566

        - 게스트폴더 > 2016수출용재제작 > 바터신디케이션 > 작품명으로 새폴더 생성하여 자료업로드

4) 문의처

    ○ 콘텐츠진흥1본부 방송산업팀 최진희 차장 ☎(061) 900-6312, E-mail : jh5403@kocca.kr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본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본 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

    (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본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본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일체의 지원신청 접수 불가

○ 지원 대상 업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제공 동의를 전제함

○ 재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양 기관간의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함

○ 신청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or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방송중지’ 이상의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 출연료, 용역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본원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접수되고

      관련 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사업자

    - 최근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5월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