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중동과의 방송문화교류를 위한
“2016년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 사업을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사업목적 :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및 방영을 통한 국가 간 교류와 문화적 이해 증진
□ 지원내용
○ 공동제작 내용 : 국가간 이해와 공감이 가능한 소재와 주제를 표현한 다큐멘터리
(관광, 제조, 서비스 등 타 산업과 연계한 내용의 예능형 다큐멘터리 가능)
○ 대상국가 : 중동 대상 1개 프로젝트
○ 지원규모 : 최대 2.3억원
○ 공동제작편수 : 60분 기준, 3편 내외
※ 세부 지원금액과 편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17. 8. 31.일 까지
○ 지원대상 : 국내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와 독립제작사 컨소시엄 구성 (주관기관, 참여기관 명시)
- 주관기관 : 공동제작을 총괄하고 완성된 작품을 전국적으로 방영할 수 있는 국내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제공사업자 포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함께 국제공동제작을 실시할 국내 독립 제작사
※ 주관기관은 신청 시 참여기관과의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함
<중동국가>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키프로스, 터키, 팔레스타인, 모리타니, 서사하라, 소말리아, 수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에리트레아, 이집트, 지부티, 코모로, 튀니지, 파키스탄 등
(단, 국내와의 교역이 제한되어 있는 국가 제외)
□ 지원조건
○ 상대국 방송사와 공동제작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상의 협약 체결 필수
- 작품 주제 및 내용, 형식에 관한 합의사항
- 제작인력, 장비 등 제작요소 확보와 프로젝트의 진행관리에 관한 합의사항
- 상호 예산배분 및 역할분담에 관한 합의사항
- 상호 방영에 관한 합의사항 등
○ 국내 업체(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요 역할
- 국제공동제작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 제작 총 감독, 프로그램 질 관리
· 작품 주제 및 내용, 형식 등에 관한 제안
※ 해외 방송사 혹은 우리 원과 논의를 통해 필요 시 국가간 공감할 수 있는 작품 완성을 위해
세부 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어야 함
· 제작인력, 장비, 예산, 일정 등 프로젝트 진행 관리
· 필요 시 현지 협력 방송사 인력에 대한 교육 책임
· 상대국 방송사의 교차 제작에 대한 예산지원 및 협조
- 프로그램 국내외 방송사 편성 및 방영 확보
- 영어판 및 현지어판 프로그램 제작 및 영어판의 아리랑TV를 통한 방영
○ 기관별 협력부문
기관 구분 | 담당 부분 | 권리관계 |
---|---|---|
KOCCA | · 제작비 지원 · 프로젝트 관리 및 정산 |
· 해외 협력 상대국 이외의 모든 지역 내 판권 소유 (KOCCA, 국내방송사, 독립제작사 간 공동 소유) |
국내방송사 | · 해외방송사와 협약 체결 · 독립제작사와 컨소시엄 구성 · 전체 프로그램 및 제작비 관리 · 상대국 관련 프로그램 제작 · 해외 방송사의 국내 촬영 지원 · 완성작 국내 방영 |
|
해외방송사 | · 한국 관련 프로그램 제작 · 국내 방송사의 현지 촬영 지원 · 완성작 현지 방영 |
· 완성작의 자국 내 판권 소유 |
○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후 80% 지급
- 중간평가 후 20% 지급
※ 국고지원금은 주관기관이 관리하는 계좌로 지급되며, 주관기관은 공동참여기관이 사용할 금액을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배분
※ 총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에 대한 정산 의무는 주관기관에 있으며, 주관기관은 제작총책임자로서
참여기관이 사용하는 금액의 증빙자료(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관리도 철저히 수행해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최소 10% 이상 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업자 부담금은 현물 인정
(총사업비=지원금+사업자부담금)
□ 선정방법
○ 서면평가와 질의응답(PT발표)평가 동시 진행
- 질의응답 평가에는 신청업체 중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관계자 각 1인(총 2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함
○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작품에 한해 지원금 내에서 선정
□ 선정기준
세부 평가 내용 | 배점 | |
---|---|---|
수행기관의 적정성 |
ㅇ 법령 및 예산 목적이 적합한가? ㅇ 재무적 안정성은 양호한가? ㅇ 사업관리체계는 적정한가? |
10 |
사업목적의 적합성 |
ㅇ 기획안의 주제와 소재가 양국의 문화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선택/구성되었는가? ㅇ 기획안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30 |
제작역량의 우수성 |
ㅇ 프로그램 제작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작진 구성이 이뤄졌는가? ㅇ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풍부한가? ㅇ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작비의 항목별 금액산정 및 배분이 이루어졌는가? ㅇ 프로그램 제작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작일정이 잡혔는가? |
20 |
협약내용의 구체성 |
ㅇ 해외 방송사는 현지에서 인지도가 있는가? ㅇ 예산을 포함해 상대국 업체와 국내업체의 역할 구분과 협력에 관한 계획은 명확히 제시하였는가? ㅇ 각각 제작할 작품의 주제 및 내용, 형식에 관한 합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ㅇ 상호 교차 제작 및 방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가? |
20 |
프로그램 활용 및 방영가능성 |
ㅇ 방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ㅇ 프로그램 홍보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15 |
일자리 창출 타당성 |
ㅇ 사업 수행을 통한 신규고용창출은 가능한가? | 5 |
총 계 | 100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 8. 18(목) ~ 8. 30(화) 16:00까지(마감시간 엄수)
※ 마감시간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식 : 온라인 신청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PC파일(hwp, doc, pdf, ppt) 형태로만 제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모두 1개의 zip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과제명-업체명.zip’으로 저장하여 등록
○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 첨부 양식에 따라 A4 10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2) 개인정보수집동의서
3) 신청업체 과거 사업 실적
4)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5) 법인사업자등록증(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참여기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사본)
6) 신청업체 내부 규정에 따른 표준제작비 단가표(예산활용 계획은 본 단가표에 근거)
7) 상대국 방송사와 체결한 기명날인본 협약서(MOU 이상) 사본(필수)
○ 문의처
- 일반문의 : 콘텐종합지원센터 1566-1114
- 사업문의 : 콘텐츠진흥1본부 방송산업팀 최진희 차장 ☎(061)900-6312, E-mail : jh5403@kocca.kr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우리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
(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과 관련한 행사 추진 시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선정된 방송사는 완성작 방영을 위한 편성과 함께 상호 호혜적인 국가 간 공동제작의 의도를 충분히 알리고,
예고편 공지 및 언론매체 기사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
○ 해외 제작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선정 후 제작과정에서
해당국 방송사 및 우리 원과 수시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 하여야 함
○ 신청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참여기관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3개년 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