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6-212]
제 2차 모바일 게임 현지화 지원(퍼블리싱) 시행 공고
(재)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이전에 진행한 현지화 지원 사업에 이어 ‘제 2차 모바일 게임 현지화 지원(퍼블리싱)’ 사업 실시를 위하여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모바일 게임콘텐츠의 신규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를 위한 본 서비스에 뜻있는 게임업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모바일 게임 현지화 지원 사업
○ 지원과제 :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지원
○ 지원기간 : 2016. 협약체결일 ~ 2017. 1. 31
□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하는 모바일 게임 개발사
○ 타 지역 소재 기업과 경기도 기업 컨소시엄 가능
○ 사업기간 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게임 보유
- 개발 진행이 80% ~ 90% 이상 완료가 된 게임
- 타 퍼블리싱 업체와 체결되지 않은 상태의 게임 보유
- 개발이 완료 되었으나 이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게임 보유
⋅국내마켓 및 해외 마켓 동시 출시를 준비 중인 게임
⋅해외마켓 우선 출시를 준비 중인 게임
⋅국내 마켓에 출시하였으나 퍼블리싱 지원 대상 국가에 출시하지 않은 게임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관 및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중인 기관 및 사업자
- 동일한 프로젝트로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기선정 되었거나 선정되어 수행예정인 경우
□ 퍼블리싱 지원 국가 및 모집 기준
진출시장 | 퍼블리셔 | 모집 기준 | 비고 |
독일 | 웹젠
(Webzen) |
- 원 빌드 내 다국어 언어 지원이 가능한 게임
- 게임 내 부적절한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는 게임 (종교, 인종, 폭력성 및 기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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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해피툭
(HappyTuk) |
- ARPG, MMORPG, Casual, SLG
- 실시간 혹은 비동기식 멀티 플레이 기능 - 대만/홍콩/마카오 로컬지역 전용 빌드 및 업데이트 - 향후 6개월간의 개발 및 업데이트 플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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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네오바자르
(Neobazar) |
- MMORPG/캐쥬얼액션/전략게임/웹보드 등
- 플랫폼 및 최소사양: Mobile(AOS, IOS) - 메모리 1GB 보유 디바이스 내에서 운용가능 (기종 예시: galaxy s3) - 게임 콘텐츠내 유저간 대전 및 랭킹시스템 구현가능 - 게임이용도중 통신 단절시 AI기능 구현 가능. |
□ 지원항목
구분 | 지원 내역 | 비고 |
번역 | - 콘텐츠, 고객서비스, 마케팅 등에 필요한 번역 일체 지원
- 각 게임별 영어포함 2개 외국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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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 진출 국가 HW/SW, 통신망, 언어 운용검증 테스트
- 현지 커뮤니티, 전문가 활용을 통한 게임성 테스트 - 게임실행/구현 시 발생되는 버그 등 결함 등에 대한 이상 유무 테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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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 - 상용화 이후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주 이용자층, 게임별 크로스마케팅 등 대상별 분석, 관리 - 고객 관리 서비스(CS)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 신청방법
○ 접수 기간 : 2016. 9. 21 (수)부터 2016. 10. 7 (금) 20:00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사업자등록증 첨부 제출)
- 공고문 상단의 [2016 모바일 게임 현지화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첨부문서 작성 후 아래의 메일로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
⋅ 이현철 매니저 / E-mail : chaerr@gdca.or.kr
※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 경기도 지역 소재 개발사에서 일괄 접수
□ 평가방법
접수기간 |
→ | 심사 평가 | → | 결과 발표 | → |
협약체결 |
9.21 ~ 10.7 | 10.10 ~ 10.12 | 10.13
(개별 통보 및 온라인 게시) |
10.17 ~ 10.21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 평가
- 각 지원 지역별 퍼블리셔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을 통한 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콘텐츠 선정기준
구분 | 평가 요소 | 점수 |
제작 역량(40점) | ㅇ 상용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완성도를 갖추었나?
- 사업 기간내 현지화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상용화가 가능한가? |
40 |
콘텐츠 경쟁력(40점) | ㅇ 독창성 및 재미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 기존 모바일 콘텐츠 대비 차별화 재미요소가 있는가? |
40 |
해외진출전략(20점) | ㅇ 해외 마켓에 진출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전략 및 방안을 보유하고 있는가?
- BM구조 전환 및 게임 내/외 이벤트 등 ※신청서 내 서비스희망 국가 기준 |
20 |
○ 결과발표 : 경기콘텐츠진흥원홈페이지(www.gdca.or.kr)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협약체결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지원 사업 관련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 지원
□ 제출서류
구분 | 세부 내역 | 비고 |
사업자 등록증 | ||
참가신청서 | ㅇ 지원신청서
ㅇ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
게임 설명서 | ㅇ 자유양식
ㅇ 이하의 내용을 필히 작성 - 제작 역량 : 인력 구성 및 제작 일정 계획 - 콘텐츠 경쟁력 : 게임의 차별화 및 아이디어 요소 - 해외진출 전략안 : 해외 퍼블리싱 및 마케팅 추진 계획 |
|
게임세부
기획서 |
ㅇ 자유양식
ㅇ 게임 시스템/ 콘텐츠 기획서 |
|
지원 게임 | ㅇ 게임 빌드(IOS, ANDROID)
ㅇ 게임 플레이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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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시 | ㅇ 협약서 상호 날인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문 의 처
- 경기콘텐츠진흥원 모바일게임 현지화지원 사업 담당자
이현철 매니저 / Tel. 031-776-4786 / Phone. 010-4109-1789 / E-mail: chaerr@gdca.or.kr
□ 유의사항
○ 제출하신 서류 및 물품 일체는 반환불가
○ 신청 콘텐츠 수는 개인과 기업 당 1개를 원칙으로 함
○ 중복지원은 불가능
○ 동일한 게임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이나 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사항이 결정된 이후에라도 제제조치를 취함(관련사항 취소, 참여 제한)
○ 위 내용 중 일부는 사정에 따라 추가, 변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