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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추경) 사업공고

2016-09-29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공고 제2016-974호]

 

2016년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추경) 사업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6년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추경)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창조경제 선도산업으로서 게임시장을 개척할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및 수출 전략시장 진출 지원

2. 지원분야

ㅇ 차세대 게임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국내 기업

    ※ 온라인, 모바일, 스마트디바이스, 콘솔 플랫폼 게임 지원

    ※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첨단융복합게임콘텐츠(추경)’ 제작지원 사업으로 지원

3. 지원사항

ㅇ 지원대상 : 차세대 게임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국내 기업

ㅇ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분 야 지원자격 지원예산 지원규모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차세대게임 기업 68.9억원 • 과제당 최대 3.5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총 14개 내외 과제 선정
Start-up 창업 3년 미만 기업
(주관기관·참여기관 모두 해당)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총 14개 내외 과제 선정

    ※ 지원예산은 16년 추경예산 5,510백만원, 17년 예산 1,380백만원을 포함하며, 과제당 지원액 및 최종선정

        과제수는 변동 될 수 있음

ㅇ 지원플랫폼 : 온라인, 모바일, 스마트디바이스, 콘솔 분야 지원

ㅇ 사업 추진방향

    - 사업목적별 지원금액 다양화

      · 수출전략시장 진출형 글로벌게임은 과제당 3.5억원 이내, Start-up 기업은 과제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예산 규모에 맞춰 탄력적 적용

        ※ 사업비는 신청액의 타당성, 질의응답 평가순위 등을 고려해 사업비심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 지원금의 80%(5,510백만원)은 추경예산, 20%(1,380백만원)는 17년 예산으로 활용하여 지원

        ※ 17년 예산 미확보시 지원금의 20%는 감액 될 수 있음

    -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

      · 공고시점에서 기획을 완성하여 제작단계로 진입한 게임을 중심으로 선정평가 진행

      · 해외 퍼블리싱 계약, 자체서비스 계획 등의 검토를 통해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토

    - 선정작은 특정 장르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고루 분포되도록 평가운영

ㅇ 지원조건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7년 9월 30일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 함

    - 1개사 1개 과제접수 가능(참여기관 지원을 포함하여 복수접수 불가)

    - 과제별 국고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 ~ 70%이내로 지원

      · 글로벌 분야는 총 사업비의 50% 이상 자부담(사업자부담금)

      · Start-up 분야는 총 사업비의 30%이상 자부담(사업자부담금)

    - 선정된 사업자는 현금을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금은 협약기간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개발진척도를 고려하여 사업비심의를 통해 확정

    - 가점대상 신규채용 인력은 협약 후 2개월 이내 채용(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야 하며, 인력충원 미이행시

      예산은 반납처리

ㅇ 지원방법 : 협약체결 후 분할지금(80%, 20%) 및 사후정산

    - 협약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80% 지급

    -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통과과제에 한하여 사후정산 후 최종 확정

      · 중간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20% 지급

4. 선정절차

ㅇ 평가절차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선정

      · 서면평가 70점 이상 과제 중 3배수 이내 과제를 질의응답 평가대상으로 선정

      · 서면평가 통과작을 대상으로 질의응답평가 진행 후 서면평가(40%), 질의응답평가(60%)을 반영하여

        최종 과제 선정

      · 질의응답평가에 간접보조사업자 선정기준(수행기준의 적정성)을 포함하여 평가

    - 사업비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적정성 판단 및 조정과정 후 협약 체결

평가절차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질의응답 평가 협약체결
2016.11월중(예정) 2016.11월말(예정) 2016.12월중(예정)

• 신청서

• 세부사업계획서 등

• 프리젠테이션 파일 등 • 협약서
• 수행계획서 등 서류일체

5. 선정기준(안)

ㅇ 평가절차 :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의 단계별 적용

ㅇ 서면평가

선정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획력 (30점) ㅇ 국내외 게임시장 동향이 반영된 창의적인 기획 15
ㅇ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방안의 우수성 및 차별성 15
사업능력 (30점) ㅇ 콘텐츠를 완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인력체계 및 기술 보유 여부 15
ㅇ 수행기관의 게임출시 실적으로 파악하는 수행역량 10

ㅇ (계량) 과제수행으로 인한 신규인력 채용

      - 정규직 1명당 1점(최대 5점)

    ※ 협약이후 2개월 이내 신규채용만 인정(6개월 이상 근무시)

    ※ 사업비 변경 불가항목

5
상용화 가능성 (40점)

ㅇ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

    - 국내외 퍼블리싱 계약, 자체서비스 계획 등 검토

    - 글로벌 분야 해외(현지) 서비스 계약 또는 출시가능성

    - Start-up 분야 국내외 서비스 계약 또는 출시가능성

    - 상용화 이후 유저모객 등 마케팅 계획의 현실성

40
합 계 100

    ※ 퍼블리싱 계약시 증빙자료 제출 필수. 미제출시 평가에 미반영(MOU, NDA 제출 불필요)

    ※ ‘일자리창출’은 협약 후 2개월 이내 신규인력 채용에 한하며, 협약기간 동안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과제 선정 후 이행여부 수시 점검을 통해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 계획대로 인력충원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미충원된 예산만큼 반납(신규인력 채용 인건비는 예산변경 불가)

ㅇ 질의응답평가

질의응답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수행기관의 적정성
(20점)

ㅇ 과제의 적정성

    - 법령 및 예산 목적의 적정성

    - 사업비 규모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5
ㅇ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금 규모의 적정성 5
ㅇ 중복편중 지원대상 및 수급제한 대상여부 5

ㅇ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등

5
기획력 (20점) ㅇ 국내외 게임시장 동향이 반영된 창의적인 기획 10
ㅇ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방안의 우수성 및 차별성 10
사업능력 (20점) ㅇ 콘텐츠를 완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인력체계 및 기술 보유 여부 10
ㅇ 수행기관의 게임출시 실적으로 파악하는 수행역량 10
상용화 가능성 (40점)

ㅇ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

    - 국내외 퍼블리싱 계약, 자체서비스 계획 등 검토

    - 글로벌 분야 해외(현지) 서비스 계약 또는 출시가능성

    - Start-up 분야 국내외 서비스 계약 또는 출시가능성

    - 상용화 이후 유저모객 등 마케팅 계획의 현실성

40
합 계 100

6.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

      (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ㅇ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거나 출연한 협약금액의 100분의 15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수익)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로 하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주관기관은 전해년도의 매출 자료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당해연도 4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해야 함

7. 신청방법

ㅇ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신청서 표지 포함 총 6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인감날인하여 제출

    - 다음에 제시한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신청서 작성요령]

1. 과제명(게임명), 과제요약 및 예상결과물(도표, 그림 등 활용) : 1장

    ㅇ 지원받을 과제명(게임명), 요약 및 예상결과물을 1장으로 제시

2. 과제에 대한 기획/개발/상용화 계획 등 : 4장

    ㅇ 과제기획 및 개발내용(기획안, 시장분석, 타겟분석 등)

    ㅇ 추진방법, 추진일정(실적, 기술보유, 신규 일자리 창출계획 등)

    ㅇ 콘텐츠 제작 완료이후 상용화계획(예상매출액 포함) 등

        ※ 단, 아래의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1. ---------------(14 Point, 진하게)

                1.1-----------(12 Point, 진하게)

                    가. --------(12 Point, 보통)

                        ㅇ ------(12 Point, 보통)

                            -      (12 Point, 보통)

접수신청 : 2016. 10. 24(월) 14:00까지 ※마감시한 엄수

ㅇ 접수방법 : 전산접수 (인감날인하여 스캔후 제출)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6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추경)>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시 : 과제신청서, 수행기관 소개서, 정부지원 수혜실적,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인력의 과제참여 현황, 사업비 산출내역서,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각종증빙 등

      ※ 제안 게임의 국내외 퍼블리싱/서비스 계약 체결 등 상용화에 관한 증빙

    - 1차평가 통과시 : 발표자료 필요

    - 협약체결시 : 사업안내서 참조

ㅇ 문의처

    - 담당 : 게임산업진흥단 방영민 주임(☎061-900-6342, youthm@kocca.kr)

      ※ 방문 문의 불가,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8. 사업설명회

일 시 : 2016. 10. 17(월), 오후 2시

장 소 : CEL(문화창조융합벨트) 16층 컨퍼런스룸

ㅇ 주 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 주차 지원 불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ㅇ 오시는길

    - 지하철 1호선 종각역 5번 출구에서 도보 4분

    -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에서 도보 4분

    -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도보 8분
CEL(문화창조융합벨트) 지도

9.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우리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

    (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 (신청자격 미달 등)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보험(또는 공제조합 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질의응답평가 대상작은 서면평가 통과작에 한하여 개별 연락드리며, 최종 결과발표는

    2016년 11월중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 예정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9월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