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974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6년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추경)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창조경제 선도산업으로서 게임시장을 개척할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및 수출 전략시장 진출 지원
2. 지원분야
ㅇ 차세대 게임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국내 기업
※ 온라인, 모바일, 스마트디바이스, 콘솔 플랫폼 게임 지원
※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첨단융복합게임콘텐츠(추경)’ 제작지원 사업으로 지원
3. 지원사항
ㅇ 지원대상 : 차세대 게임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국내 기업
ㅇ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분 야 | 지원자격 | 지원예산 | 지원규모 |
---|---|---|---|
글로벌 |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차세대게임 기업 | 68.9억원 | • 과제당 최대 3.5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총 14개 내외 과제 선정 |
Start-up | 창업 3년 미만 기업 (주관기관·참여기관 모두 해당) |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총 14개 내외 과제 선정 |
※ 지원예산은 16년 추경예산 5,510백만원, 17년 예산 1,380백만원을 포함하며, 과제당 지원액 및 최종선정
과제수는 변동 될 수 있음
ㅇ 지원플랫폼 : 온라인, 모바일, 스마트디바이스, 콘솔 분야 지원
ㅇ 사업 추진방향
- 사업목적별 지원금액 다양화
· 수출전략시장 진출형 글로벌게임은 과제당 3.5억원 이내, Start-up 기업은 과제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예산 규모에 맞춰 탄력적 적용
※ 사업비는 신청액의 타당성, 질의응답 평가순위 등을 고려해 사업비심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 지원금의 80%(5,510백만원)은 추경예산, 20%(1,380백만원)는 17년 예산으로 활용하여 지원
※ 17년 예산 미확보시 지원금의 20%는 감액 될 수 있음
-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
· 공고시점에서 기획을 완성하여 제작단계로 진입한 게임을 중심으로 선정평가 진행
· 해외 퍼블리싱 계약, 자체서비스 계획 등의 검토를 통해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토
- 선정작은 특정 장르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고루 분포되도록 평가운영
ㅇ 지원조건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7년 9월 30일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 함
- 1개사 1개 과제접수 가능(참여기관 지원을 포함하여 복수접수 불가)
- 과제별 국고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 ~ 70%이내로 지원
· 글로벌 분야는 총 사업비의 50% 이상 자부담(사업자부담금)
· Start-up 분야는 총 사업비의 30%이상 자부담(사업자부담금)
- 선정된 사업자는 현금을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금은 협약기간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개발진척도를 고려하여 사업비심의를 통해 확정
- 가점대상 신규채용 인력은 협약 후 2개월 이내 채용(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야 하며, 인력충원 미이행시
예산은 반납처리
ㅇ 지원방법 : 협약체결 후 분할지금(80%, 20%) 및 사후정산
- 협약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80% 지급
-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통과과제에 한하여 사후정산 후 최종 확정
· 중간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20% 지급
4. 선정절차
ㅇ 평가절차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선정
· 서면평가 70점 이상 과제 중 3배수 이내 과제를 질의응답 평가대상으로 선정
· 서면평가 통과작을 대상으로 질의응답평가 진행 후 서면평가(40%), 질의응답평가(60%)을 반영하여
최종 과제 선정
· 질의응답평가에 간접보조사업자 선정기준(수행기준의 적정성)을 포함하여 평가
- 사업비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적정성 판단 및 조정과정 후 협약 체결
서면평가 | → | 현장실사 및 질의응답 평가 | → | 협약체결 |
---|---|---|---|---|
2016.11월중(예정) | 2016.11월말(예정) | 2016.12월중(예정) | ||
• 신청서 • 세부사업계획서 등 |
• 프리젠테이션 파일 등 | • 협약서 • 수행계획서 등 서류일체 |
5. 선정기준(안)
ㅇ 평가절차 :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의 단계별 적용
ㅇ 서면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기획력 (30점) | ㅇ 국내외 게임시장 동향이 반영된 창의적인 기획 | 15 |
ㅇ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방안의 우수성 및 차별성 | 15 | |
사업능력 (30점) | ㅇ 콘텐츠를 완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인력체계 및 기술 보유 여부 | 15 |
ㅇ 수행기관의 게임출시 실적으로 파악하는 수행역량 | 10 | |
ㅇ (계량) 과제수행으로 인한 신규인력 채용 - 정규직 1명당 1점(최대 5점) ※ 협약이후 2개월 이내 신규채용만 인정(6개월 이상 근무시) ※ 사업비 변경 불가항목 |
5 | |
상용화 가능성 (40점) |
ㅇ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 - 국내외 퍼블리싱 계약, 자체서비스 계획 등 검토 - 글로벌 분야 해외(현지) 서비스 계약 또는 출시가능성 - Start-up 분야 국내외 서비스 계약 또는 출시가능성 - 상용화 이후 유저모객 등 마케팅 계획의 현실성 |
40 |
합 계 | 100 |
※ 퍼블리싱 계약시 증빙자료 제출 필수. 미제출시 평가에 미반영(MOU, NDA 제출 불필요)
※ ‘일자리창출’은 협약 후 2개월 이내 신규인력 채용에 한하며, 협약기간 동안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과제 선정 후 이행여부 수시 점검을 통해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 계획대로 인력충원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미충원된 예산만큼 반납(신규인력 채용 인건비는 예산변경 불가)
ㅇ 질의응답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수행기관의 적정성 (20점) |
ㅇ 과제의 적정성 - 법령 및 예산 목적의 적정성 - 사업비 규모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
5 |
ㅇ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금 규모의 적정성 | 5 | |
ㅇ 중복편중 지원대상 및 수급제한 대상여부 | 5 | |
ㅇ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등 |
5 | |
기획력 (20점) | ㅇ 국내외 게임시장 동향이 반영된 창의적인 기획 | 10 |
ㅇ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방안의 우수성 및 차별성 | 10 | |
사업능력 (20점) | ㅇ 콘텐츠를 완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인력체계 및 기술 보유 여부 | 10 |
ㅇ 수행기관의 게임출시 실적으로 파악하는 수행역량 | 10 | |
상용화 가능성 (40점) |
ㅇ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 - 국내외 퍼블리싱 계약, 자체서비스 계획 등 검토 - 글로벌 분야 해외(현지) 서비스 계약 또는 출시가능성 - Start-up 분야 국내외 서비스 계약 또는 출시가능성 - 상용화 이후 유저모객 등 마케팅 계획의 현실성 |
40 |
합 계 | 100 |
6.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
(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ㅇ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거나 출연한 협약금액의 100분의 15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수익)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로 하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주관기관은 전해년도의 매출 자료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당해연도 4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해야 함
7. 신청방법
ㅇ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신청서 표지 포함 총 6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인감날인하여 제출
- 다음에 제시한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신청서 작성요령]
1. 과제명(게임명), 과제요약 및 예상결과물(도표, 그림 등 활용) : 1장
ㅇ 지원받을 과제명(게임명), 요약 및 예상결과물을 1장으로 제시
2. 과제에 대한 기획/개발/상용화 계획 등 : 4장
ㅇ 과제기획 및 개발내용(기획안, 시장분석, 타겟분석 등)
ㅇ 추진방법, 추진일정(실적, 기술보유, 신규 일자리 창출계획 등)
ㅇ 콘텐츠 제작 완료이후 상용화계획(예상매출액 포함) 등
※ 단, 아래의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1. ---------------(14 Point, 진하게)
1.1-----------(12 Point, 진하게)
가. --------(12 Point, 보통)
ㅇ ------(12 Point, 보통)
- (12 Point, 보통)
ㅇ 접수신청 : 2016. 10. 24(월) 14:00까지 ※마감시한 엄수
ㅇ 접수방법 : 전산접수 (인감날인하여 스캔후 제출)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6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추경)>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시 : 과제신청서, 수행기관 소개서, 정부지원 수혜실적,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인력의 과제참여 현황, 사업비 산출내역서,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각종증빙 등
※ 제안 게임의 국내외 퍼블리싱/서비스 계약 체결 등 상용화에 관한 증빙
- 1차평가 통과시 : 발표자료 필요
- 협약체결시 : 사업안내서 참조
ㅇ 문의처
- 담당 : 게임산업진흥단 방영민 주임(☎061-900-6342, youthm@kocca.kr)
※ 방문 문의 불가,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8. 사업설명회
ㅇ 일 시 : 2016. 10. 17(월), 오후 2시
ㅇ 장 소 : CEL(문화창조융합벨트) 16층 컨퍼런스룸
ㅇ 주 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 주차 지원 불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ㅇ 오시는길
- 지하철 1호선 종각역 5번 출구에서 도보 4분
-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에서 도보 4분
-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도보 8분
9.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우리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
(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 (신청자격 미달 등)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보험(또는 공제조합 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질의응답평가 대상작은 서면평가 통과작에 한하여 개별 연락드리며, 최종 결과발표는
2016년 11월중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 예정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