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글로벌게임센터 개별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안내 |
1. 사업목적
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시장진출 리스크 경감 및 네트워크 구축, 대구 지역 게임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나. 개별 기업 특성에 맞는 전시회 지원으로 전시회 참가 성과 극대화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개별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7년 5월 ~ 2018년 2월 / 10개월 간
다. 지원대상 : 시장진출 가능한 버전 이상의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대구 소재 게임제작업 등록 기업
라. 지원내용 : 게임 관련 국내외 전시·상담회 침가를 위한 직접비용
마. 지원분야 및 규모
구분 |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기업수 |
전시회 참가 |
- 전시·상담회 참가를 위한 참가비 - 전시부스 구축을 위한 부스 임차비 및 제작비 (부스 건축비, 싸인물 제작비 등) - 전시부스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상담테이블, 의자, 디스플레이 등) 임차비용 지원 - 전시부스 운영 및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통역비 - 기타 전시·상담회 참가를 위해 필요한 직접비용 ※ 전시·상담회 운영을 위한 직접비용 이외 비용 및 부가세는 계상할 수 없음 |
기업별 최대 500만원 |
4개사 내외 |
3. 세부 사업내용
가. 추진일정
지원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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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전시회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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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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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지원금 지급 |
2017년 5월 |
~ 2018년 2월 |
~ 2018년 2월 |
~ 2018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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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모집 공고 및 선정 |
기업별 희망 전시회 참가 진행 |
전시회 참가 성과, 향후계획서 및 지출 예산증빙 제출 |
결과보고서 검수를 통한 지원금 확정 및 지급 |
나. 추진내용
1)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4개사 내외
2) 지원내용 : 전시·상담회 참가를 위한 직접비용 지원
※ 체제비, 항공비, 홍보브로셔 제작비 등 직접비용 이외 비용 및 부가세 계상 불가
3)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서류심사(게임성, 참가목표, 세부계획 등)
4) 추진방법 : 개별 전시·상담회 참가, 기업 先(선) 결제 후 지원금 지급
다. 지원조건
1) 기업선정 : 콘텐츠 매출 실적, 콘텐츠 독창성, 상담회 참가목적 및 기대 효과 등 계량평가 실시, 70점
이상 득점 기업 지원
2) 지원금책정 : 전시·상담회 참가를 위한 참가비, 부스 임차료·제작비,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비 지원
※ 지원금 지급시 상담일지, 부스계약서(사본)/납입증명서, 제작물 증빙사진 / 납입증명 서, 기타 물품대여 확인서 / 납입 증명서 및 참가등록, 참가비 납입증명서 등 증빙이 필요함, 증빙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인정 함
라. 결과보고서 제출
1)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제출기한 : 행사참가 이후부터 2018년 2월 이내, 공문 제출
- 상담일지 및 결과보고서의 경우 붙임2 참가 신청서의【붙임 3】, 【붙임 4】 양식 참조
마. 검수 및 지원금 지급
1) 검사검수 : 결과보고서 토대로 검사검수 실시
2) 지원금 지급 : 전시·상담회 결과보고서(증빙서류) 검수를 통해 지원금 확정 후 지급 예정
※ 결과보고 검사검수 결과 불성실 수행기업의 경우 별도 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원금 지급 여부 검토 가능
- 지급기한 : 사업종료(2018년 2월) 이후
※ 참가기업의 전시회 참가 일정에 따라 조정가능 함
4. 서류접수 안내
가.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5월 19일(금) 16:00까지
※ 예산 잔액 발생 시 상시모집을 통해 추가 모집 함
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mhp@dip.or.kr, 이메일 접수)
구분 |
서류명 |
비고 |
공동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게임제작업등록증 |
참가 신청서 【붙임 1】 참조 |
개별서류 |
게임 인증 및 판매관련 추가 자료 - 판매 계약서, GS인증, 국내외 규격인증, 특허 등록, 특허 출원, 기타 인증 등 기업 및 게임 추가 소개자료 기타 신청서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설명자료 등 |
자율양식 |
※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압축 폴더 (폴더명 : 개별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_기업명)로 제출
6.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자 또는 참여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
는 반환되지 않음
다. 관련규정
1)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
평 가및심의지침’
2)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지침’
3)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규정에 의거 처리
라. 문의처 : 문화콘텐츠진흥단 문화콘텐츠팀 박민향 전임 (Tel) 053-215-2912 / (Email) mhp@di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