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18 대중음악 2차 공연 지원사업 공고

2018-07-20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공고 제2018-0108호]

2018 대중음악 2차 공연 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8 대중음악 2차 공연 지원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ㅇ 대중음악 공연산업 진흥 위한 업계 자립기반 강화 기틀 마련

2. 지원내용 및 규모

  • ㅇ 지원내용
    • - 임대료 : 공연장 및 장비 임차료
    • - 홍보·마케팅 비용 : 온오프라인 홍보, 포스터 제작 등 ※ 홍보물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 받았다는 내용 삽입 필수
      지원내용을 구분, 지원대상 및 공연 조건으로 나타낸 표
      구분 지원 대상 및 공연 조건
      대중음악
      2차 공연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 국내 활동 중인 대중음악 제작자(사) 및 공연 기획자(사)
        • · 대중음악 전 장르의 창작형 공연 과제
      • - 공연조건
        • · 해당 공연장의 좌석 수 최소 100석 이상 (스탠딩 공연장의 경우 예상 수용 인원 100명 이상)
        • · 공연은 협약기간 중에 개최되어야 함(2018. 9월 말 ~ 12월 말 개최 공연)
  • ㅇ 지원규모
    지원규모를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규모, 지원기간(협약기간)을 나타낸 표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규모 지원기간
    (협약기간)
    지원
    사업
    - 임대료 : 공연장 및 장비 임차료
    - 홍보․ 마케팅 비용 : 온오프라인 홍보, 포스터
       제작 등
    과제당
    최대 20백만원
    총 10개 내외
    과제
    협약일 ~
    ‘18.12.31

    ※ 총 사업비 : 지원받고자 하는 공연의 총 제작비용(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10% 이상 필수
    ※ 국고지원금은 내부인건비 및 뮤지션 게런티로 편성할 수 없음
    ※ 협약일 이전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3. 신청자격

  • ㅇ 국내 활동 중인 대중음악 공연 기획사(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ㅇ 참가 기준
    1. 1.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2. 2.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3. 3.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4. 4.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5. 5.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6. 6.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7.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8. 8.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9.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한 업체 (해당자에 한함)

4. 신청서 접수

  • ㅇ 신청서 접수개요
    • - 접수기간 : 2018. 07. 13.(금) 10:00 ~ 2018. 08. 02.(목), 17:00까지
    • -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온라인 접수링크 : www.gosims.go.kr)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며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시간 이전에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ㅇ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제출서류, 부수, 제출방식, 제출방법으로 나타낸 표
    제출서류 부수 제출방식 제출방법
    ① 과제신청서(표지 및 본문, 별첨자료1~7)
        ※ 신청서 첫 장, 별첨 4~7 서류에 직인 날인 후 스캔
    1부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①~④번 서류를
    압축하여 업로드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증 제출 가능
    1부
    ③ 지원사업 직접 참여인력 리스트 (엑셀파일) 1부
    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해당 시 필수 제출) 1부

    [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참고사항]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 : 음반제작사,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캐스팅디렉터, 공연알선 등
    • 등록의무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단, 대중문화예술인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며 소속 연예인이 없으면 등록 불필요)
    • 등록증 절차 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등록을 위한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증 교부 신청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 제출서류 압축파일명은 ‘주관기관명_신청과제명.zip’형태로 표기 (ex. 한콘진_00콘서트.zip)
    • • 인감이 필요한 서류(과제신청서 첫 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정부지원 수혜실적,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아티스트 계약서 또는 사업 참여 확인서)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파일 형태
      - 과제신청서 : 한글(hwp) 혹은 PDF 파일로 업로드
      - 지원사업 직접 참여인력 리스트 : 엑셀파일 형태로 업로드
  • ㅇ 신청서 작성방법
    • ①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클릭 후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과제신청서 작성(한글파일, 엑셀파일)
    • ② e나라도움 공모현황 조회

      【e나라도움 접속 시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 • (준비사항) e나라도움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go.kr)에 접속
      • - 메인메뉴에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 선택
      • - 공모기관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정 후 [검색] 버튼 클릭
      • - [2018 대중음악 2차 공연 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③ e나라도움 신청서 작성
      •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탭 순서대로 기본정보와 내용 작성, [파일첨부] 탭에
        제출서류 압축파일 업로드 후 [신청서제출] 버튼 클릭

5. 선정 및 지원절차

  • ㅇ 선정절차
    선정절차를 나타낸 표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 지원기관 협약
    • - 신청서류 접수 후, 서류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 서면평가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평가하여, 70점 이상의 경우 질의응답평가 기회 부여
      • • 질의응답평가 : 서면평가 통과 시 질의응답평가 실시하고, 종합점수 70점 이상은 종합심의 실시 (70점 미만 대상 제외)
      • • 종합심의 : 단계별로 종합점수를 환산,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금액 확정)

    • 종합접수(100%) = 서류평가결과(30%) + 질의응답평가결과(70%)

    •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순위자를 선정 할 수 있음
    • - 사업비 조정 후 발생된 잔여 제작지원비는 그 규모를 판단, 후순위 업체 지원할 수 있음
  • ㅇ 평가위원 구성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ㅇ 서면평가 기준
    서면평가 기준을 구분,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점수로 나타낸 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점수
    사업
    기획
    공연
    기획
    · 공연의 기획의도 및 목표, 프로그램 구성이 구체적인가? 10 50
    · 공연 컨셉이 독창적인가? 10
    · 방송출연, 언론보도, SNS 등 온/오프라인 미디어 홍보 방안이
      적절한가?
    10
    공연
    환경
    · 목표 대상을 고려했을 때, 공연시간 및 장소가 적절한가? 10
    · 공연장의 무대 구성 및 음향, 조명 등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한가? 10
    사업
    수행
    비즈니스
    수행 역량
    · 해당 참여업체의 추진역량이 충분한가?
      (재무안정성, 기존 실적, 전문성 등)
    15 35
    뮤지션
    역량
    · 해당 뮤지션이 과제의 목표를 달성할 역량이 충분한가?
      (앨범발매 횟수, 판매량, 공연활동 등)
    20
    예산 예산운영 · 목표에 맞게 예산이 현실적으로 편성되었는가?
      (자부담금의 재원 구조 안정성, 세부내역 등)
    10 15
    · 예산 투입시기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 5
    소 계 100점
    우대가점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또는 지역공연 5
    합 계 105점
  • ㅇ 발표평가 기준
    발표평가 기준을 구분,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점수로 나타낸 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점수
    사업
    기획
    목표 · 공연의 취지 및 목표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10 40
    · 공연의 예상 관객 및 공연 수익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10
    프로젝트
    우수성
    ‧ 공연 컨셉이 독창적인가? 10
    · 공연의 흥행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가? 10
    사업
    수행
    비즈니스
    수행 역량
    · 해당 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기존 공연개최 실적, 주요 성과 등)
    10 50
    ·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 실행방안이 현실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0
    뮤지션
    역량
    · 해당 뮤지션이 과제의 목표를 달성할 역량이 충분한가?
      (기존 공연 성과, 앨범 및 음원 판매량 등)
    10
    홍보방안 · SNS, 언론홍보, 팬미팅 등 홍보수단이 다양하게 기획되었는가? 10
    · 온오프라인 홍보 횟수 및 방법 등이 실행 가능한가? 10
    예산 예산운영 · 목표에 맞게 예산이 현실적으로 편성되었는가? 10 10
    합 계 100점
  •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및 개별통보
  • ㅇ 협약체결 : 선정 시, 소정의 절차와 양식에 따라 협약 체결
  • ㅇ 지원절차 : 선정된 업체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지원절차를 나타낸 표
    공고 선정평가 협약체결 중간평가 결과평가 및 정산
    7월 8월 9월 11월 2019년 1월
    • - 지원금 지급
      • • 1차 지원금(80%) 지급 : 협약체결 후 신청 시
      • • 2차 지원금(20%) 지급 : 중간평가 후 신청 시
    • - 중간평가 : 서면 평가를 통한 과제 중간 점검 및 관리

      ※ 중간평가 전 공연 개최 완료한 기관(협약체결 후 50일 이내 공연 개최)은 결과평가(11월) 우선 진행 후 2차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업비 정산은 협약기간 종료 후 시행

    • - 현장 모니터링 : 평가위원 및 사업담당자의 공연 개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수행 결과 확인
    • - 결과평가 및 정산 : 협약기간 종료 후 과제책임자의 사업수행 결과 발표를 통한 최종 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ㅇ 기타 안내사항

    【심사평가 제도개선】

    •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사업 심사평가 전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심사평가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며, 단기-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 본 공고에 기재된 평가계획이 향후 수정/보완될 경우, 수정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 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입니다.
  •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ㅇ 사업 관련 문의 : 음악산업팀 손혜림 주임 (☎ 061-900-6443 / e-mail: hrcon915@kocca.kr)
  • ㅇ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관련 문의 :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 02-2016-4128)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07월

한국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