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0108호]
2018 대중음악 2차 공연 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8 대중음악 2차 공연 지원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ㅇ 대중음악 공연산업 진흥 위한 업계 자립기반 강화 기틀 마련
2. 지원내용 및 규모
3. 신청자격
- ㅇ 국내 활동 중인 대중음악 공연 기획사(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ㅇ 참가 기준
- 1.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2.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3.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4.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 5.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6.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8.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한 업체 (해당자에 한함)
4. 신청서 접수
- ㅇ 신청서 접수개요
- ㅇ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제출서류, 부수, 제출방식, 제출방법으로 나타낸 표
제출서류 |
부수 |
제출방식 |
제출방법 |
① 과제신청서(표지 및 본문, 별첨자료1~7)
※ 신청서 첫 장, 별첨 4~7 서류에 직인 날인 후 스캔 |
1부 |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
①~④번 서류를 압축하여 업로드 |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증 제출 가능 |
1부 |
③ 지원사업 직접 참여인력 리스트 (엑셀파일) |
1부 |
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해당 시 필수 제출) |
1부 |
[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참고사항]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 : 음반제작사,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캐스팅디렉터, 공연알선 등
- • 등록의무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단, 대중문화예술인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며 소속 연예인이 없으면 등록 불필요)
- • 등록증 절차 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등록을 위한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증 교부 신청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 제출서류 압축파일명은 ‘주관기관명_신청과제명.zip’형태로 표기 (ex. 한콘진_00콘서트.zip)
- • 인감이 필요한 서류(과제신청서 첫 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정부지원 수혜실적,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아티스트 계약서 또는 사업 참여 확인서)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 파일 형태
- 과제신청서 : 한글(hwp) 혹은 PDF 파일로 업로드
- 지원사업 직접 참여인력 리스트 : 엑셀파일 형태로 업로드
- ㅇ 신청서 작성방법
- ①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클릭 후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과제신청서 작성(한글파일, 엑셀파일)
- ② e나라도움 공모현황 조회
【e나라도움 접속 시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 • (준비사항) e나라도움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go.kr)에 접속
- - 메인메뉴에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 선택
- - 공모기관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정 후 [검색] 버튼 클릭
- - [2018 대중음악 2차 공연 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③ e나라도움 신청서 작성
-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탭 순서대로 기본정보와 내용 작성, [파일첨부] 탭에
제출서류 압축파일 업로드 후 [신청서제출] 버튼 클릭
5. 선정 및 지원절차
- ㅇ 선정절차
선정절차를 나타낸 표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 |
서면평가 |
→ |
질의응답평가 |
→ |
종합심의 |
→ |
지원기관 협약 |
- - 신청서류 접수 후, 서류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 서면평가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평가하여, 70점 이상의 경우 질의응답평가 기회 부여
- • 질의응답평가 : 서면평가 통과 시 질의응답평가 실시하고, 종합점수 70점 이상은 종합심의 실시 (70점 미만 대상 제외)
- • 종합심의 : 단계별로 종합점수를 환산,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금액 확정)
• 종합접수(100%) = 서류평가결과(30%) + 질의응답평가결과(70%)
-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순위자를 선정 할 수 있음
- - 사업비 조정 후 발생된 잔여 제작지원비는 그 규모를 판단, 후순위 업체 지원할 수 있음
- ㅇ 평가위원 구성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ㅇ 서면평가 기준
서면평가 기준을 구분,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점수로 나타낸 표
구분 |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 |
점수 |
사업 기획 |
공연 기획 |
· 공연의 기획의도 및 목표, 프로그램 구성이 구체적인가? |
10 |
50 |
· 공연 컨셉이 독창적인가? |
10 |
· 방송출연, 언론보도, SNS 등 온/오프라인 미디어 홍보 방안이 적절한가? |
10 |
공연 환경 |
· 목표 대상을 고려했을 때, 공연시간 및 장소가 적절한가? |
10 |
· 공연장의 무대 구성 및 음향, 조명 등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한가? |
10 |
사업 수행 |
비즈니스 수행 역량 |
· 해당 참여업체의 추진역량이 충분한가? (재무안정성, 기존 실적, 전문성 등) |
15 |
35 |
뮤지션 역량 |
· 해당 뮤지션이 과제의 목표를 달성할 역량이 충분한가? (앨범발매 횟수, 판매량, 공연활동 등) |
20 |
예산 |
예산운영 |
· 목표에 맞게 예산이 현실적으로 편성되었는가? (자부담금의 재원 구조 안정성, 세부내역 등) |
10 |
15 |
· 예산 투입시기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 |
5 |
소 계 |
100점 |
우대가점 |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또는 지역공연 |
5 |
합 계 |
105점 |
- ㅇ 발표평가 기준
발표평가 기준을 구분,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점수로 나타낸 표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사항 |
배점 |
점수 |
사업 기획 |
목표 |
· 공연의 취지 및 목표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10 |
40 |
· 공연의 예상 관객 및 공연 수익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10 |
프로젝트 우수성 |
‧ 공연 컨셉이 독창적인가? |
10 |
· 공연의 흥행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가? |
10 |
사업 수행 |
비즈니스 수행 역량 |
· 해당 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기존 공연개최 실적, 주요 성과 등) |
10 |
50 |
·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 실행방안이 현실적으로 설정되었는가? |
10 |
뮤지션 역량 |
· 해당 뮤지션이 과제의 목표를 달성할 역량이 충분한가? (기존 공연 성과, 앨범 및 음원 판매량 등) |
10 |
홍보방안 |
· SNS, 언론홍보, 팬미팅 등 홍보수단이 다양하게 기획되었는가? |
10 |
· 온오프라인 홍보 횟수 및 방법 등이 실행 가능한가? |
10 |
예산 |
예산운영 |
· 목표에 맞게 예산이 현실적으로 편성되었는가? |
10 |
10 |
합 계 |
100점 |
-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및 개별통보
- ㅇ 협약체결 : 선정 시, 소정의 절차와 양식에 따라 협약 체결
- ㅇ 지원절차 : 선정된 업체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지원절차를 나타낸 표
공고 |
→ |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
→ |
중간평가 |
→ |
결과평가 및 정산 |
7월 |
8월 |
9월 |
11월 |
2019년 1월 |
- ㅇ 기타 안내사항
【심사평가 제도개선】
-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사업 심사평가 전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심사평가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며, 단기-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 본 공고에 기재된 평가계획이 향후 수정/보완될 경우, 수정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 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입니다.
-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ㅇ 사업 관련 문의 : 음악산업팀 손혜림 주임 (☎ 061-900-6443 / e-mail: hrcon915@kocca.kr)
- ㅇ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관련 문의 :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 02-2016-4128)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07월
한국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