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0781호]
2018년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벤처 4.0 입주 회원 모집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여
차세대 게임 개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벤처 4.0 회원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국내 게임 개발자 및 소규모 개발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ㅇ 게임분야의 창의성과 전문지식, 기술을 보유한 우수 게임개발 인력을 발굴하여 차세대 게임개발 기업으로 육성
2. 모집개요
- ㅇ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94-2외 3필지 LH기업성장센터
- ㅇ 모집규모 및 입주시기
모집규모 및 입주시기를 구분, 입주 가능 시기, 공간구성, 개수,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
입주 가능 시기 |
공간구성 |
개수 |
비고 |
게임벤처 4.0 |
신규센터 이전 후
(2018년 9월 중순) 입주 가능 |
창업개발팀(4인석)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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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개발팀(2인석)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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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개발팀(1인석)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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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청자격
- - 예비창업자(개인) 또는 소규모(4인, 2인, 1인 이내)의 예비 창업팀
- - 창업 1년 미만의 기업
<자격기준>
- 1. 예비창업자(개인) 또는 예비창업팀(4인, 2인, 1인 이내)
- 신청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예정자
(팀원 중 1인을 대표로 신청)
- 2. 창업 1년 미만의 기업(4인, 2인, 1인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3.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벤처 사무공간에 월(업무일 기준) 60% 이상 출근을 원칙으로 함
※ 참여제외대상
-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2.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3.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자
- ㅇ 입주개발기간 : 기본 1년(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최대 2년)
- ㅇ 지원내용 및 준수사항
ㅇ 입주사 주요혜택
- -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 - 소프트웨어 클린존 구축을 통한 SW 지원 (어도비, 오토데스크, 유니티)
- - 인터넷 전용선 및 전화선 무상지원
- - 전문가 멘토링과 법률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시스템 운영
- - 게임개발 및 경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 수시운영
- - 게임 테스트베드 운영 (VR게임/모바일게임 테스트기기 제공, FGT 실시 지원)
ㅇ 입주사 준수사항
- - 임대관리비 미납 및 무단 전대 금지 (규약에 의거 즉시 퇴거조치)
- - 기타 규약사항 공고문 [붙임] 참조
3. 평가 및 선정절차
- ㅇ 평가방법 : 서면 및 발표평가
- ㅇ 평가항목 : 사업성(30점), 기획력(30점), 기술성(30점), 기타(10점)
평가항목을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으로 나타낸 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배점 |
사업성 |
- ㅇ 내용이 흥미롭고 전문 게임 유저들의 관심을 끌겠는가?
- ㅇ 결과물이 시장성이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 ㅇ 개발 완료 후 마케팅이나 창업 등의 사업화 계획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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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
기획력 |
- ㅇ 소재가 참신하고 기존 게임과의 차별성이 있는가?
- ㅇ 개발절차, 추진일정, 투입인력이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 ㅇ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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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
기술성 |
- ㅇ 개발 예정 분야의 기술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ㅇ 결과물은 게임산업기술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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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
기 타 |
- ㅇ 수상 내역 평가(10)
-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주최 공모전 수상(+6)
- 기타 수상(교육기관 주최 공모전 등) (+4)
※ 공모전 수상 횟수를 각각 점수로 인정하며,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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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합계 |
100점 |
- - 가산점 부여 기준 : 신청기관의 참여인력 중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있을 경우 2점 가산점 부여
(인원에 관계없이 최대 2점)
- ㅇ 선정방식 : 서면 및 발표평가 점수 70점 이상을 대상으로 순위별 입주 선택권 부여
※ 입주 순위는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4. 신청방법
- ㅇ 접수기간 : 2017. 8. 14(화) ∼ 8. 28(화) 14:00까지 ※ 마감시한 엄수
-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은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ㅇ 제출서류 ※ 제출서류 작성방법은 “접수 및 신청 안내서” 참고
제출서류를 구분, 서류, 비고,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
서류 |
비고 |
1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벤처 회원 신청서 |
ㅇ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벤처 회원 관리 기준 별표 제1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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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
ㅇ 지원시점으로부터 향후 1년까지의 수행계획 작성
ㅇ 세부기간별(월별 또는 분기별) 수행계획을 작성 필수
ㅇ 게임 개발 계획(게임 소개, 개발 일정 등), 참여 인력 구성, 마케팅 계획 등 포함하여 작성 |
※ 별도 양식 없음
※ 2, 3번 항목은
통합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3 |
게임 개발 관련 보유 기술 명세서 |
ㅇ 보유 기술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은 문서 증빙, 시연 등의
과정을 거쳐 별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ㅇ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
※ 포트폴리오 영상물은 별도 제출 |
4 |
졸업 및 경력증명서 |
ㅇ 최종 학력(재학, 졸업, 졸업예정)증명서 ㅇ 경력증명서(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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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증빙서류1 |
ㅇ 훈포장, 수상 및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ㅇ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 해당자 필수제출
(미제출 시 가산점 불인정) |
6 |
증빙서류2 |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 해당자 |
7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ㅇ 참여인력 모두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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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제출서류 파일 |
ㅇ 제출서류와 동일 내용을 저장한 저장 매체 1개
(CD 또는 USB메모리 등)
※ 동영상 등 문서형태 이외의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저장 매체(CD 또는 USB메모리 등)에 첨부 후 제출 가능
(첨부파일명 : ‘팀명_게임벤처 3.0 회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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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직접참여인력 이해관계자 리스트 |
ㅇ 대표 및 참여인력 모두 작성 |
※ 붙임 엑셀 양식에 작성 |
※ 제출서류 부수
- 1~4항, 7항 : 원본 1부, 사본 7부 제출
- 5항 : 사본 8부 제출
- 9항 : 사본 1부 제출
※ 상기 제출서류 및 저장 매체 누락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 ㅇ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로 230 삼환하이펙스 B동 10층
- ㅇ 문의처 : 게임유통지원팀 박곤 대리(☎031-778-2054)
5. 유의사항
-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ㅇ 최종선정결과는 선정 회원 개별 공지
-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