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GDPR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설명회 개최
o 목적 :
- EU를 포함한 글로벌 원빌드 전략에 따라 국내 게임업체 상당수가 GDPR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
- 일부 대형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략적 인지할 뿐, 준비 미흡
o 주최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협회
o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o 일시 : 2018년 6월 18일(월) 오후2시~4시 10분
o 장소 : 인터넷기업협회 7층,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선릉역 10번 출구)
o 연사
- 숙명여대 법대 조수영 교수
- 법무법인 태평양 김도엽 변호사
- SK인포섹 성경원 이사
o 참석 : 게임업계 관계자를 중심으로 콘텐츠 업계 참석 가능
o 설명회 순서
시 간 |
주요내용 |
비고 |
|
14:00∼14:10 |
10분 |
- 발제자 소개 |
사회자 |
14:10∼14:40 |
30분 |
<주제발표> -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이해 |
조수영 교수 |
14:40∼15:00 |
20분 |
<주제발표> - GDPR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 |
김도엽 변호사 |
15:00∼15:20 |
20분 |
<주제발표> - GDPR 기업 대응 방안(안) |
성경원 이사 |
15:20∼15:30 |
10분 |
- 휴식 |
사회자 |
15:30∼16:10 |
40분 |
<질의응답> |
발제자 3인 |
16:10 |
-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