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0808호]
2018 스타트업 해외 크라우드 펀딩 등록 지원 사업 2차 모집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역량 있는 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해외 크라우드 펀딩 등록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사업목적
- ㅇ 우수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국내외 크라우드 펀딩 유치를 통한 성공적인 시장 정착
□ 지원내용
- ㅇ 지원분야 : 다장르 융복합 콘텐츠
- ㅇ 지원대상 : 해외 크라우드 펀딩 등록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
※ 각 분야 전문회사 중 프로토타입 이상의 특허출원 완료/가능한 사업체
<콘텐츠 스타트업>
ㅇ 콘텐츠산업(기획·창작, 제작, 유통·배급)과 연계성이 있으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기업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 ㅇ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
- ㅇ 펀딩 모금시간이 빠르며 전 세계적으로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있음
- ㅇ 대표(해외)플랫폼 : 인디고고(www.indiegogo.com), 킥스타터(www.kickstater.com)
- ㅇ 지원규모 : 총 2개사 내외, 프로젝트별 최대 10백만원 이내(자부담 면제)
※ 지원방법 : 사후 지급(선정 기업 대상 해외 크라우드펀딩 등록 완료 및 결과평가 통과 시, 100% 지급 예정)
- ㅇ 지원 세부내용
모집 공고의 지원 세부내용을 나타낸 표
지원분야 |
ㅇ 콘텐츠 스타트업 |
지원규모 |
ㅇ 총 2개사 내외, 프로젝트별 최대 10백만원
※ 업체별 최대 2개 과제까지 신청 가능
※ 자부담 면제 |
지원기간 |
ㅇ 협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지원자격 및 조건 |
- ㅇ 콘텐츠의 기획·제작·배급에 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업자나 국내외 판권 소유자
(개인/법인 사업자 포함)
- ㅇ 1년 이내 1건 이상의 특허출원 완료한 콘텐츠 개발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
- ㅇ 법적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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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ㅇ 해외 크라우드 펀딩 등록을 위한 데모 영상(3분 내외) 제작비 실비 지원
- ㅇ 국내 사전 교육 지원을 통한 해외 크라우드 펀딩 기회 증대(2회~4회 예정)
- ㅇ 장르별, 언어권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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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ㅇ 이메일 접수(cklstartup@kocca.kr) |
선정절차 |
ㅇ 서면평가로 선정하며, 종합심의(질의/예산조정)를 시행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 ㅇ 해당 언어권 국가에서의 더빙 등 현지 업체 및 전문가 활용 가능
- ㅇ 동영상/데모 제작 등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원
※ 내부인건비, 현지방문·사전조사비용, 인쇄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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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 ㅇ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종합심의를(질의/예산조정 심의)를 시행할 수 있음
- ㅇ 평가위원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70점 이상 합격
※ 서면평가에 적합한 점수합산제 채택
- ㅇ 70점 이상 합격 과제 中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절차 진행 중 신청업체에 평가를 위한 자료 추가제출 요청가능
※ 선정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선정된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신청작품이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공고 가능
□ 평가기준(안)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기준을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으로 나타낸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배점 |
사업이해도 (30) |
ㅇ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기관의 의지가 적극적인가? |
10 |
ㅇ 본 사업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서 및 실행계획이 본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 |
20 |
콘텐츠의 우수성 (30) |
ㅇ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
20 |
ㅇ 본 과제 수행 후 결과물을 통한 기대성과가 높은가? |
10 |
계획의 구체성 (30) |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한 기대효과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
10 |
ㅇ 제시한 사업계획 및 결과물에 대한 활용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20 |
계획의 타당성 (10) |
ㅇ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
10 |
합 계 |
100점 |
□ 신청제한대상
-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인 경우
□ 신청방법
- ㅇ 접수기간 : 2018. 8. 23.(목) ~ 9. 6.(목) 15:00
-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 및 참여인력 현황 작성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cklstartup@kocca.kr) 접수
-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기업명_프로젝트명.zip'으로 표기
□ 문 의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팀 김효진 주임(02-6441-3038, espoir0812@kocca.kr)
□ 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본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8월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