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043호]
2018년 新글로벌게임허브센터 하반기 입주사 모집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차세대게임을 개발하는 국내 중소게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니,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게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국내 중소게임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 ㅇ 글로벌 수출 경쟁력이 있는 우수 게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
□ 모집개요
- ㅇ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54 LH기업성장센터 9층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ㅇ 모집규모 : 사무 공간 00개
모집규모를 구분, 입주 가능 시기, 전용면적(평/㎡), 개수,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
입주 가능 시기 |
전용면적(평/㎡) |
개수 |
비고 |
新글로벌게임허브센터 |
2018년 12월 입주 가능 |
약 45평(135㎡) |
0 |
대형 |
약 30평(99㎡) |
00 |
중형 |
약 15평(50㎡) |
0 |
소형 |
※ 입주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ㅇ 입주기간 : 기본 2년(심사 후 1년 연장가능, 최대 3년)
- ㅇ 지원내용
- - 입주비용 지원 : 임대료 80%, 관리비 50%
※ 입주기업 예상 부담금액은 평당 임대료 5,500원, 관리비 10,000원 수준
- - 인터넷 사용료 전액 지원
- - SW 지원 : 유니티3D, 어도비, 오토데스크 무상지원
- - 입주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 네트워킹, 피칭덱 등
- - 입주사 컨설팅 스페이스 : 세무, 노무, 경영일반 등 상시 컨설팅
- - QA지원 : 테스트 기기 대여 및 전문 QA업체를 통한 QA프로그램 운영
- ㅇ 기타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회원사 미가입 업체는 회원가입 필요
- - 입주기업 모집 접수와 병행하여 회원사 신청 가능
-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회원사 가입 안내 : 제출서류 참조
< 결격사유 >
- 1. ‘콘텐츠지원사업규칙’ 또는 우리원 협약, 계약위반 등 관리기관으로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당한 사업자
- 2. 국세 지방세 체납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시행규칙14조에 의한 부적격자
- 3. 입주시 전용면적 2평(6.6116㎡)당 최소 상주 근무인력 1인에 미달하는 경우
※ 채용계획이 있을 경우 별도 명시
- 4.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평가 및 선정
- ㅇ 평가방식 : 서면 및 질의응답평가
- ㅇ 평가항목 : 기획(30점), 제작(30점), 마케팅(20점), 재무안정성(15점), 일자리창출(5점)
가산점 부여 기준(안)
- ㅇ 게임벤처 3.0 입주기업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내 게임벤처 3.0 입주기업의 경우 5점 가산
- ㅇ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재직 여부
- 신청기업 재직자 중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있을 경우 2점 가산
※ 소지자 인원과 무관, 증빙 필요
- ㅇ 선정방식 : 평균 70점이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상위 점수를 받은 업체
※ 결과통보일로부터 1년간 입주 후보순위 유지
□ 신청방법
- ㅇ 접수기간 : 2018. 11. 5(월) ∼ 11. 19(월) 15:00까지 ※마감시한 엄수
-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구분, 서류,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
서류 |
비고 |
1 |
입주회원사 신청서 |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기업 인큐베이션 회원사 관리 지침 별표 제2호 참조 |
2 |
사업계획서 |
※ 입주회원사 신청서에 명시한 사업계획서 |
3 |
사업자등록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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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무제표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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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납부증명서(세무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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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방세 납세증명서(동사무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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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참여인력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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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글로벌게임허브센터회원사 신청서 및 제반서류 (게임벤처 회원 동의서,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
※ 회원사가 아닌 경우 회원사 신청서류에 제출하여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회원사로 승인받아야 함 |
※ 제출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0부 제출 ※ 원본 스캔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동봉 제출(첨부파일명 : ‘기업명_입주신청서’) |
- ㅇ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54 LH기업성장센터 9층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ㅇ 문의처
- - 사업문의 : 게임유통지원팀 박곤 대리 (☎031-759-2024 / pako1014@kocca.kr)
- - 접수 및 시설방문 문의 : 게임유통지원팀 맹지은 사원 (☎031-759-2017/ mje@kocca.kr)
□ 유의사항
-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ㅇ 최종선정결과는 선정기업 개별 공지
-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11월 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