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19 지역특화소재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2019-05-16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사업목적
ㅇ지역의 특화된 소재 (지명, 인물, 설화, 공간, 건물 등)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9 지역특화소재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지역의 특화된 소재 (지명, 인물, 설화, 공간, 건물 등)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19.11.31.(예정)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역특화 소재를 포함하는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콘텐츠 개발 지원 (콘텐츠 전 장르, 단, VR/AR제외)
• 분야 : 만화(웹툰), 출판,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공연, 스토리, 음악, 게임, 미디어파사드/홀로그램 등 전 분야(VR, AR은 제외)
* 단일 장르 콘텐츠를 제작 지원함(VR, AR은 제외)
* 기획단계(스토리 등)이 기 완성된 콘텐츠의 최종 완성을 목표(결과물)로 지원함
ㅇ 지원규모 : 과제당 1.8억원 이내 지원 (3개 과제 내외)
ㅇ 지원비율 : 총사업비(국고지원금+자부담)의 최대 90% 이내 국고지원
♣ 국고신청금액에 따른 국고지원비율 및 자부담비율 변동표 : 첨부파일(공고문)참조
ㅇ 지원대상 : 지역소재 콘텐츠 기업(컨소시엄가능)
- 신청지역 : 서울을 제외한 지역
※ 지역콘텐츠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이외 서울콘텐츠기업 참여기관으로 참가가능
☞ 지역 소재 콘텐츠기업
◉ 지역(서울 제외)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한 콘텐츠기업
※ 지사는 공고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지역(서울 제외)에 설립되어 있어야 함(사업자등록일 기준)

신청서 접수
ㅇ 공고기간 : 2019. 5. 13(월) ~ 2019. 5. 29(수) 14:00
ㅇ 접수기간 : 2019. 5. 13(월) ~ 2019. 5. 29(수) 14:00(접수기한)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
‣ 필수 및 선택제출서류를 미리 작성(준비), 마감시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신청서 제출 완료해야 함
‣ 마감당일 많은 과제 접수가 진행될 경우 업로드 지연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접수진행 권장함
※ 마감시한까지 e나라도움 내 신청완료가 안 될 경우, 절대 접수 불가

선정절차
ㅇ선정절차 안내(안)
- 일정 : 공고(5월) - 선정평가(서면/발표)(5월~6월) -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6월) - 중간평가 및 2차지원금 지급(8월) - 결과평가(11월)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접수과제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지원과제로 최종선정
⋅ 1차 서면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에 발표평가 기회부여
※ <지역특화스토리 프로젝트>사업에서 개발된 기획(스토리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콘텐츠 공모를 신청하는 경우, 서면평가 가산점 부여
⋅ 2차 발표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의 경우 발표평가 통과
⋅ 최종선정 : 사업비조정 등 종합심의 절차를 통해 발표평가기준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선정(후순위과제 포함가능)
※ 종합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 및 이외사항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최종선정 개수 2배수 미만 접수 시, 서면/발표평가 동시 진행될 수 있음
ㅇ 평가기준(안) ※상세내용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 서면평가 : 과제기획 및 내용(60점), 참여인력투입(10점), 사업비의적정성(17점), 수행기관역량(10점), 사업연계(3점)
- 발표평가 : 과제내용(30점), 기대성과(53점), 수행기관역량(7점), 사회적가치(10점)

지원절차
ㅇ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중간평가 이전까지 1차 지원금 지급(70%)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2차 지원금 지급(30%)
ㅇ 사업비편성 준수사항
- 인건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총사업비의 40% 이내)
※ 신규채용 인건비 편성은 지역콘텐츠기업에서만 가능하며, 신규채용은 협약 후 3개월 이내 채용
- 일반·관리용역비 : 총사업비의 40% 이내 편성 가능
- 자산취득비 : 편성 불가
- 이외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사업자부담금(자부담, 기업부담금)은 공고에 제시된 표를 준수하여 부담해야 함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비용은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
⋅총사업비 중 사업자부담금 선 집행 필수
⋅세부 사업비 및 과제의 수는 종합심의(사업비 조정심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이외 사업비 편성관련 준수사항은 사업공고내용 및 사업신청양식 참고

신청방법
ㅇ신청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ㅇ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포함 총 14개 (필수제출기준) :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신청서류 제출 방법】
☞ “제출폴더양식.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에 업로드
※ 압축파일명 : 지역명_주관기관명 키워드(짧게)_과제명 키워드(짧게).zip※ 1~14번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 및 직인을 날인한 PDF파일 반드시 포함※ 1~15번 각 제출서류별로 개별폴더 안에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
☞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신청 참여제한 대상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ㅇ 주관기관이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인 경우는 과제수와 누적금액에 따른 참가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지역콘텐츠진흥팀 박현수 주임(061-900-6242, hsu@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등 관련법령 및 관령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봄※ 공고에 미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법령, 규정, 지침에 따름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타지원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ㅇ 컨소시엄 내 한 개 기관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신청자격 미달 등)
ㅇ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ㅇ 과제수행기관은 국고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함
ㅇ 과제 결과물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제휴기관에서 활용되거나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행사 등에서 전시·시연 될 수 있음
ㅇ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검토가 이루어짐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기 바람
ㅇ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함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단,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개정안 공표 후,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함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타기관 신용도 평가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 기업개요표(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현주소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