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경기 START D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유통지원」(방송영상 부문)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뉴미디어 생태계 중심인 경기 서북부 지역의 산업 발전 및 뉴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유통지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5. 14.
경기콘텐츠진흥원장
o 방송·영상, 뉴미디어 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 및 도내 방송·영상 산업 활성화
o 뉴미디어 채널 유통사와 협약하여 우수 콘텐츠 뉴미디어 유통 채널 공급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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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영상 콘텐츠(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 ※웹플랫폼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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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경기도 소재 창업 7년 미만 영상 콘텐츠 제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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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프로젝트당 최대 74,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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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협약일 ~ 2019.11.2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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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작 제출분량 |
드라마 |
예능 |
다큐멘터리 |
전편 |
전편 |
전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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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0분 이상 분량 |
총 30분 이상 분량 |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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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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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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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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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 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
⇨ |
• 서류/면접심사 • 지원사 선발 • 지원협약체결 |
⇨ |
• 지원금(1,2차) • 멘토링, 네트워킹 지원 |
⇨ |
• 콘텐츠 유통채널 확보 지원 |
⇨ |
• 완성물 제출 (~19.11.22) • 정산보고 (~19.11.29) |
‘1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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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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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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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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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1 |
o 영상 콘텐츠(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제작비 지원
o 프로젝트 제작, 편집, 후반작업 등 전반적인 제작 지원
o 파트너스社 보유 캐릭터, 웹소설, 웹툰, 기타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 IP 지원
o 파트너스社 플랫폼 지원(KT올레TV, KakaoTV) 및 홍보 지원
o 파트너스社 자문위원 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
o 우수작의 경우, 파트너스社 매칭 투자 및 독점 유통공급·편성
o 시놉시스/시나리오 개발 완료 후 제작 예정이거나 현재 제작 중인 작품
o 지원금은 1차(전체사업비의 70%)와 2차(잔금, 전체사업비의 30%)로 나누어 지급하며 과제수행의 안정성을 위해 중간평가 후 2차 지원금 지급 결정
o 결과평가는 정산보고서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산출물 등을 바탕으로 평가
o 협약기간 내 콘텐츠 제작 완료 및 결과보고 완료
- 제작 완료 : 2019. 11. 22. 이내
- 결과 보고 : 2019. 11. 29. 이내
o 인건비 편성의 경우, 과제수행을 위한 신규 직접고용 인력에 한해 지원금 30% 이내로 편성 가능(단, 4대보험 적용 인원에 한하며, 4대보험 비용은 자체 부담)
o 위탁사업의 경우 지원금 30% 이내로만 편성 가능하며, 경기도내 방송·영상제작 서비스업체 이용([붙임9]경기도 방송·영상 제작 서비스업체 이용 계획서 작성必)
o 홍보비의 경우 지원금 5% 이내로만 편성 가능
o 지원작에 대해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생산되었음을 명시
o 지원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예산 계획 및 집행
o 지원작은 우리원에서 공익 목적 활용 가능함
o 지원작 개발 및 상용화, 파트너스社 유통 채널 확보, 해외수출 등을 위한 간접사업에 대해 진흥원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o 수행기관은 협약종료 후 1년 이내에 완성작의 국내·외 판매, 방영, 계약, 국제상 출품 등 지원작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o 기타 세부사항 별도 협약 예정(법적 책임, 회계감사 진행 불인정금액 반납 등)
※ 마감시간 엄수必 (마감일 18:00 이후 접수분 불인정)
※ 보다 많은 분들이 본 사업이 지원하실 수 있도록 6.7.(금)까지 모집 마감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신청서 |
지원신청서 |
다운받아 작성 후 출력, 서명, 스캔하여 PDF 파일 제출 |
제작기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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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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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① 지원업체 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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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지원 수혜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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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여인력 목록 / 일자리 창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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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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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비 산출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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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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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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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저작권 소유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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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경기도내 방송영상제작 서비스업체 이용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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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스캔 후 PDF 파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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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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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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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본 1부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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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
트레일러영상 또는 촬영편집본 (5분이내/MP4형식)※해당시 제출 |
MP4 파일 제출 |
※ 담당자 검토 후 서류 보완, 추가 제출 요청 있을 수 있음
o 파일 명은 아래와 같이 정리
- [지원신청서]기업명_프로젝트명 / [제작기획서]기업명_프로젝트명 등
o 제출 시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아래와 같은 파일명으로 이메일 접수
-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유통지원]기업명_프로젝트명
o 영상 파일의 경우, 대용량첨부로 제출
경기도 소재 창업 7년 미만 영상 콘텐츠 제작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사업자가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결과물이 동일한 경우)로 본원 또는 타 기관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신청일 현재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인 경우 기업의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 이행보증증권(계약/선금/중도금/잔금 등)의 발행 및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o 서류심사 : 2019. 6. 11.(화) (예정)
o 발표심사 : 2019. 6. 18.(화) (예정)
o 결과발표 : 2019. 6. 19.(수) /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 공고
o 심사방법 : 2차로 나누어 진행(1차 : 서류심사, 2차 : PT 발표심사)
o 심사위원단 구성 : ‘뉴미디어 파트너스’ 소속 전문가 POOL 활용하여 7인 구성 (회계 분야 전문가 1인 포함 예정)
o 심사의 일관성 및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고려하여, 서류심사(1차)와 PT발표심사(2차) 심사위원은 동일하게 구성함.
※ 단, 불가피한 경우 대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 진행
o 심사내용 : 프로젝트 기획 능력, 프로젝트 수행 능력 평가
o 심사방식 : 신청서 평가
- 결격 프로젝트 제외(제출서류 및 자격 미비) 후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 프로젝트 기획 능력,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
- 최고, 최저점 제외한 심사위원 평가점수 합산하여 평균점수 산출
- 평균점수 순위에 따라 PT 발표심사 대상기업 선정
o 서류심사 기준
기준 |
세부기준 |
배점 |
비고 |
프로젝트 기획 능력 (75) |
콘텐츠 적합성 및 참신성 - 콘텐츠 내용이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되며 구성이 참신한가? |
25 |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평가 |
콘텐츠 우수성 및 시장성 - 콘텐츠 내용이 완성도가 높으며 내용이 우수한가? - 콘텐츠가 시장성이 있고 매출발생 가능성이 있는가?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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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일정 및 영상 제작계획의 현실성 - 수행 일정이 구체적이며 적절한가? - 제작계획이 명확하고, 추진 현실성이 있는가? |
25 |
제작기획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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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 능력 (25) |
운영 전문성 및 안정성 -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유사 프로젝트 제작·수행경험이 있는가?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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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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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심사내용 : 프로젝트 기획 능력, 프로젝트 수행 능력 평가
o 심사방식 : 피칭 및 질의응답 평가
- 서류평가 선정 제작사 프레젠테이션 15분 내외 심사 진행
- 최고, 최저점 제외한 심사위원 평가점수 합산하여 평균점수 산출
- 평균점수 순위에 따라 5개 프로젝트 최종 선발
o PT 발표심사 기준
기준 |
세부기준 |
배점 |
비고 |
프로젝트 기획 능력 (60) |
콘텐츠 적합성 및 참신성 - 콘텐츠 내용이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되며 구성이 참신한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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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우수성 및 시장성 - 콘텐츠 내용이 완성도가 높으며 내용이 우수한가? - 콘텐츠가 시장성이 있고 매출발생 가능성이 있는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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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일정 및 영상 제작계획의 현실성 - 수행 일정이 구체적이며 적절한가? - 제작계획이 명확하고, 추진 현실성이 있는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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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 능력 (40) |
운영 전문성 및 안정성 -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성 및 인력이 있는가? -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재무안정성을 갖추었는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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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타당성 및 완성가능성 - 예산 집행 계획이 타당한가? - 기간 내 완성이 가능한 프로젝트인가? |
20 |
|
|
계 |
100 |
|
오리엔 테이션 |
⇨ |
지원협약 체결 |
⇨ |
1차사업비 지급 |
⇨ |
중간평가 |
⇨ |
2차사업비 지급 |
⇨ |
결과보고 |
2019. 6. |
2019. 6. |
2019. 7. |
2019. 8. |
2019. 9. |
2019. 11. |
o 협약대상 : 심사결과 최종 선발된 5개 프로젝트 제작사
o 협약일시 : 2019. 6. 20.(목)
o 협약내용 : 협약목적, 변경 및 해지, 지원금 교부, 주요 의무사항 등
o 오리엔테이션 관련 내용
- 일 시 : 2019. 6. 20.(목)
- 참가대상 : 선정 프로젝트 제작사 대표 및 실무자
- 주요내용 : 협약 내용, 주요 의무사항,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
o 지급방법 : 지원 기업 간 협약 체결 후 지급
- 선급금 70%(7월 중), 중간평가 후 잔금 30%(9월 중) 지급 예정
o 중간평가 : 프로젝트 추진 평가를 위한 중간심사 진행, 합격 시 잔금 30% 지급
※ 중간평가 기준 추후 안내 예정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진흥원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기관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원업체가 지원금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진흥원은 지원금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집행에 따른 기타 상세 내용은 협약 내용에 따릅니다. 본 사업은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에 의해 정합니다. |
o 031-931-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