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추가공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한 국내 방송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시청자 복지 증진을 위해 "2019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추가공모"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 5.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목적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시청자 복지 증진, 방송 제작기반 마련 및 제작인력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고용안정, 경제활동 등을 위한 혁신성장동력 및 신산업 육성에 기여
■ 공모분야
공모분야- 부문, 분야, 최대지원금, 선정편수, 주요내용
부문 |
분야 |
최대지원금 (건당) |
선정편수 |
주요내용 |
공익형 |
공공공익 우수 프로그램 단편 자유주제 |
5천만원 |
9편 내외 |
o 공공ㆍ공익 주제 우수프로그램 제작지원 o 전액지원(자체투자계획 제출) |
공공공익 우수 프로그램 단편 지정주제 |
5천만원 |
4편 내외 |
o 시의성 있는 지정주제에 대한 제작지원 o 전액지원(자체투자계획 제출) |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 |
1.2억원 |
1편 |
o 방송통신협력협정 체결국(37개국)과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지원 |
o 2019년 공공공익 우수프로그램 제작지원 분야 추가공모 지정주제
추가공모 지정주제- 구분, 세부내용
구분 |
세부내용 |
함께 성정하는 ICT 사회 |
o ICT 융합 시대의 시민 역량 강화 o ICT 역기능 방지 및 모바일, 인터넷 등 과의존 해소 방안 등 |
지식재산 강국 실현 |
o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 o 지식재산 보호ㆍ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 |
생활 속의 유용한 전자파 |
o 5G 시대, 전파 응용 분야 확산 o 전자파에 대한 기존(유해성) 인식 전환 등 |
■ 지원 대상
o 방송사업자 *(제작사는 방송사업자가 주관사업자인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o 공익형 부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지역ㆍ중소방송 제작지원 대상사업자 제외
- 자유주제 분야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법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방송사만 지원 가능
o 분야별 1편 신청 가능 부문별 최대 2편 선정 가능(상반기 선정편수 포함)
■ 공고 및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o 공고 및 접수 : 2019. 5. 20(월) ~ 6. 7(금), 14:00
o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 e나라도움 시스템(
www.gosims.go.kr) 신청
■ 향후 일정
o 선정 평가
- 1차 서류(6월 2주), 2차 제작비 적정성(6월 3주), 3차 발표평가(6월 4주)
o 회계설명회 및 협약체결 ~ 2019. 7. 5(금)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중간보고서 제출 : ~ 9월 말 / 현장컨설팅 일정 : ~ 10월 말 예정
■ 문의처
o 공익형 문의 061)350-1403, 1412 jspark@kca.kr
o 협력협정이행 문의 061)350-1402, 1411 media@kc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 지침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o 공익형 부문의 경우 공익적 제작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확대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장애인방송(수화, 자막, 화면해설) 병행 제작 권고
o 공고문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수행지침 안내서 준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