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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창업발전소 추가 공고

2019-05-28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9 창업발전소
ㅇ 사업목적 :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발굴 및 육성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19.7.1 ~ 2019.10.31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마케팅/홍보/컨설팅/네트워킹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ㅇ 지원규모 : 최대 50백만원, 8개팀 내외 선발
※ 3년이내 창업발전소 참여 기업 참가 불가
※ 전담기관 및 타 기관의 창업 관련한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이 안되며, 중복지원 발견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 : 다양한 장르‧기술이 융합 가능한 콘텐츠 분야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 설립일로부터 만 3년까지 인정함(2016년 2월 21일 이후 창업한 기업)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19. 5. 27(월) ~ 6.19(수) 15:00
ㅇ 접수기간 : 2019. 6. 5(수) ~ 6.19(수) 15:00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나라도움시스템 외에 타 경로를 통해 접수가 절대 불가하며, 이나라도움 시스템에 접수가 안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가 안되므로 접수마감일전에 여유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ㅇ 제출서류 목록(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 (※ 신청서 날인후 PDF 또는 hwp파일로 제출)
- 참여인력 리스트
-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 성폭력 예방/근절 서약서
-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지역 확인용)
- 4대보험 납입증명(일자리 창출 확인용)
- 기타 필요서류(기타 사업 및 프로젝트 관련 참고 자료 있을시 첨부 가능)
* 기업신용평가가 서류평가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재무제표 제출은 불요함
*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증빙방법참조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37966.do?menuNo=200827¬icevent=Y)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서면평가(6월 4주 예정) ⇒질의평가(7월 2주예정)⇒종합심의(7월 3주예정)⇒선정 ※ 평가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 참여인력(10점) : 참여인력 확보(2점), 참여인력 참여율(3점), 참여인력 전문성(5점)
‣ 사업비(10점) : 사업비 규모(5), 국고지원금 편성(5)
‣ 과제기획력(30점) : 과제 이해도(10), 기획완성도(20)
‣ 과제내용(50점) : 독창성(10), 대중성(10), 완성도(10), 경쟁력(20)
‣ 가산점(3점) : 아이디어융합팩토리 참여기업
- 질의응답평가
‣ 수행기관(10점) : 재무건전성(1), 추진의지(9)
‣ 기대성과(80점) : 경제적성과(기대되는 매출규모, 30), 투자매력도(투자유치 가능성, 25), 후속발전가능성(사업화/글로벌진출/연계콘텐츠창출 등, 25)
‣ 사회적가치(10점) : 일자리창출(4), 성폭력근절(1), 소재지역(2), 지역경제활성화(3)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9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10%) 지급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창업지원팀 심계진 과장(02-6441-3638, sophia@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1670-9595, 02-6676-5100

기타사항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단,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개정안 공표 후,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함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통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어야 함. 미제출 또는 등록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기업개요표(온라인 작성),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현주소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세부방법을 서면평가 통과 업체 대상으로 추후 안내함.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타 공모전 수상작, 유사 지원사업 수상작 등은 응모가 불가하며, 상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상 취소. 시상금 환수 등 조치될 수 있습니다.
ㅇ 아이디어 저작권자가 다수일 경우, 저작권의 권리 관계를 대표하는 자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ㅇ 수상 작품은 수상 이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 등 비영리 목적에 따라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