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9년 해외 투어 프로그램 개최 지원 3차 공고
ㅇ 사업목적 : 역량 있는 국내 뮤지션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한국 대중음악의 성공모델 창출 및 국제적 인지도 제고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일 ~ 2019. 11. 10.
지원내용
ㅇ 지원 대상
- 국내에서 활동 중인 뮤지션 중 해외 주요 음악 페스티벌과 연계 또는 자체 장기 투어 공연을 준비 중이거나 해외 투어가 예정인 뮤지션
- 대중음악 전 장르 대상 앨범 발매 경력이 있는 뮤지션으로 1시간 이상 공연이 가능한 뮤지션
- 국내에서 활동 중인 대중음악 제작자(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외국계 기업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한국 법인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해당)
※ 참여하는 뮤지션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팀의 경우, 멤버 중 최소 1명 이상 한국 국적 필수)
ㅇ 지원내용
- 해외 투어 개최 관련 여비성 경비 및 임차료 지원
‧ 여비 : 왕복 항공권 및 숙박비, 악기 운송비, 현지 이동 비용(차량 렌트비 등)
‧ 임차료 : 공연장 대관료, 악기(백라인) 대여료
※ 여비 대상자 : 뮤지션 전원, 6인 범위 내 사이드맨 및 스태프 인원 (스태프 중 해외 비즈니스 담당자 최소 1인 필수)
※ 사이드맨 : 추가 세션, 댄서 등 공연 인력 / 스태프 : 해외 비즈니스 담당자,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
- 투어 홍보 프로모션을 위한 현지 PR 비용(PR 에이전시 비용) 및 프로모션 지원
- 홍보물 제작비, 인쇄비, 공고료 및 광고료 등
ㅇ 지원규모 : 총 3개 내외 과제 지원 예정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유럽, 북미, 남미 권역) 과제 당 최대 20백만 원
- (아시아, 호주 권역) 과제 당 최대 15백만 원
ㅇ 지원 조건
- 협약 기간 내, 투어 완료 및 2-3일 이상 공연 개최 필수
- 최소 150석 이상(클럽, Pub 포함) 규모 공연장에서 개최 필수
- 대사관, 해외문화원 연계 공연/단순 버스킹성 공연은 지원 대상 제외(※ 단 최소 공연 횟수(2회)가 충족 되었을 경우 추가 가능)
※ 지원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지원 조건 불충분 자 지원 시, 1차 서류평가에서 탈락)
※ 공연 관련 증빙 서류 필수 제출(해외 페스티벌 공식 초청장, 해당 공연장 계약서, 공연장 스펙 등)
신청서접수기간
ㅇ 접수기간 : 2019. 08. 06. (화) ~ 2019. 8. 21. (수) 14: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 접수 권장
※ e나라도움 시스템 외 타 경로를 통한 접수 절대 불가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제출 서류 및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참고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5월 5주) → 2차 발표평가 및 심의(6월 1주) → 협약체결(6월 2주)
- (1차 서면평가)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련 서면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1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신용평가) : 서면평가 통과 기관 대상으로 합격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진행
- (2차 발표평가)
‧ 평가방법 : PT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별도 발표 자료 없음)
‧ 평가점수 : 평가위원 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종합점수를 환산해 70점 이상 획득한 지원자들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종합점수 : 1차 서면평가(30%) + 2차 발표평가(70%)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처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우선순위로 선정
‧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지원 예산액에 따라 후순위 업체 선정 가능)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음
※ 접수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1차 서면평가 : 수행기관(5점) + 참여인력(20점) + 사업비(15점) + 과제기획력(30점) + 과제내용(20점) + 기대성과(10점)
- 2차 발표평가 : 수행기관(5점) + 참여인력(10점) + 과제기획력(25점) + 과제내용(25점) + 기대성과(30점) + 사회적가치(5점)
※ 상세 평가기준은 첨부 파일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참고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결과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총 사업비 : 지원받고자 하는 과제의 총 제작비용(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참고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진흥원 음악산업육성 직접 지원사업에 관하여 3년 연속 지원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동안 지원받은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음악산업팀 양수정 대리(crystal0908@kocca.kr / ☎ 061-900-6444 )
- 음악산업팀 이한솔 주임(pinetree@kocca.kr / ☎ 061-900-6446 )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하여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완성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단,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개정안 공표 후,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함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통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 또는 등록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타기관 신용도 평가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 기업개요표(온라인 작성),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현주소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세부방법을 서면평가 통과 업체 대상으로 추후 안내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