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19년 제3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 사업
ㅇ 사업목적 : 우수 방송콘텐츠를 해외 현지 규격에 맞게 재제작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촉진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19. 1. 1. ~ 2019. 12. 31. (협약일 ~ 협약일 이후 10주)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해외 수출에 필요한 번역(대본 포함), 자막, 더빙, 녹음, 종합편집 등 재제작비
ㅇ 지원규모 : 성숙시장 작품 당 최대 4천만 원, 신흥시장 작품 당 최대 1.2억 원
※ 3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사업 지원금 예산 : 총 50백만원 내외
ㅇ 지원대상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배급사,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TV사업자)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19. 8. 12(월) ~ 2019. 9. 2(월)
ㅇ 접수기간 : 2019. 8. 16(금) ~ 2019. 9. 2(월) 16:00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사업공고 페이지 열람, 공고문 하단의 ‘공고관련자료양식’ 버튼을 클릭해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함
-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클릭해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공고문 하단의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탈락,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발생 시 차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절차 진행
※ 상세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사업공고 및 접수(8월)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9월초) → 사업비조정심의(9월 중순) → 협약체결(9월 중순) → 완성작 및 결과보고서 제출(11월말) → 검수평가(11월말~12월초) → 지원금 지급(12월초)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최종 선정
※ 불가피한 사유로 선정된 과제의 협약 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 체결 추진
지원금지급
ㅇ 사업비 지급절차 : 완성작 검수 후 일괄 지급
- 협약종료 후 완성작 및 결과보고서(재제작 업체 계약서 및 견적서 포함) 제출 → 완성작 검수 → 지원금 일괄지급
※ 완성작 검수절차를 강화하여 번역 품질 제고를 위한 번역물 감수 실시해 기준 미달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상세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사업자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방송본부 방송유통지원팀 선지혜 주임 (☎ 061-900-6232 / jhseon@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02-6676-5100)
기타사항
※ 상세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