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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포맷공동개발 워크숍 참가자 모집공고

2019-10-04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사업목적

  • 한국 포맷의 해외진출 기회마련 및 포맷 해외합작 역량 강화

    - 영국 제작사와의 포맷공동개발 실습을 통한 합작 노하우 습득 및 포맷개발

    - 영국제작자협회(PACT) 및 C21미디어 협력사업으로 영국과 유럽권 방송분야 네트워크 강화 위한 초석마련

참가분야

  • 언스크립티드 포맷(Unscripted Format)

참가대상

  • 해외(영국) 포맷공동개발에 관심 있는 국내 방송‧제작사 프로듀서/포맷담당자(대리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대상)

    * 워크숍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어학(영어) 능력 필수

    * 마케터(세일즈 담당 등)의 경우 포맷 개발/제작 경력 또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함

    * 공동개발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보유해야함(권리 보유 필수)

    - 신규 포맷 : 기획 단계의 포맷 기획안, 공동개발 계획 등

    - 기방영 포맷 : 포맷 소개자료, 현지화 계획, *아이디어 차용 공동개발 계획 등

    * 아이디어 차용 공동개발의 경우 (CJ ENM, Gil Formats 공동개발) 사례 참고 https://gilformats.com/format/kids-in-power

워크숍 일정/장소

  • 2019. 12. 02(월) ~ 2019. 12. 06(금) / 영국 런던

    ※ 출장일정 : 2019.12.01.(일) ~ 2019.12.07.(토)

신청기간

  • 2019. 10. 02(수) ~ 2019. 10. 17(목) 17:00까지(참가신청서 다운로드 및 이메일 접수)

    ※ 제출된 서류로 심사 진행, 어학능력 측정을 위한 별도 면접 있을 수 있음

선정규모

  • 총 6개사(최대 9인) 내외 선발 예정
    • * 방송사(지상파, 종편, 대기업 또는 해당 계열사 및 자회사) 소속은 최대 3개사 선발
    • * 방송사는 1인, 제작사는 2인까지 신청 가능
    • ※ 제작사는 2인이 참가할 경우 최소 1인 이상 영어 의사소통이 원활해야함
    • ※ 제작사 2인 중 1인이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닐 경우 신청한 프로젝트 참여인력임을 즘명하는 별도 증빙 제출해야함
    • * 방송사(지상파, 종편, 대기업 또는 해당 계열사 및 자회사) 소속은 최대 3개사 선발

워크숍 내용

  • 포맷 트레이닝(PACT협력) 및 콘텐트 아카데미(C21미디어 협력) 참가

    - 포맷 트레이닝 : PACT 회원사와 사전 1:1매칭, 영국 현지에서 매칭된 영국 제작사와의 프로젝트 공동으로 개발 및 피칭, 네트워킹 진행

    - 콘텐트 아카데미 : C21미디어에서 주최하는 방송콘텐츠 컨퍼런스인 Content London과 연계된 아카데미로 심화과정인 Formats 360* 워크숍 프로그램에 참가, 포맷 개발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강연 및 토론, 네트워킹 진행

    *formats 360 강사진 및 프로그램 : https://contentacademy.tv/courses/formats-360/

참가자 지원내용

  • 참가자 9인에 대한 현지워크숍 참가비용 일체(단, 항공비는 자부담)
  • 중소제작사의 경우 2인 참가 시 1인에 대해서는 항공비(일반석)까지 지원

    ※ 개인적 용도의 여권발급비, 현지 개인활동비 등은 개별 부담

    ※ 방송포맷 랩 운영기관은 지원사업 내 여비 활용 가능

선정기준

  • 프로젝트 우수성(30점), 업무경력(20점), 참가의지(20점), 언어능력(20점)

    ※ 동행 인력(제작사에 해당) 있을 경우 둘 중 영어능력이 띄어난 인력의 언어능력 점검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다운로드 후 담당자에 이메일 송부
  •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산업팀 손태영 대리(turtleson@kocca.kr, 061-900-6332)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작성양식 다운로드) 1부
  • 재직 증명서 1부(프리랜서의 경우 경력 증명서)

    ※ 수행인력 동행 시 해당 인력의 서류도 같이 제출(회사 소속이 아닐 경우 프로젝트 참여를 증명하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기타사항

  • 워크숍 참가자는 귀국 후 3주 이내에 본 워크숍 참가결과에 대해 진흥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워크숍 참가자는 귀국 후 향후 발생하는 유의미한 성과에 대해 진흥원에 반드시 알려야하며, 진흥원이 해당 성과에 대해 홍보 목적으로 자료 또는 별도 행사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제작 경력자의 경우 경력 증명서 외에 프로젝트에 참여한 실적증명서 제출도 가능하나 이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율 및 참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고관련자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