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관기관 : KOTRA, 법무부,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세관, 기업은행 등
·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는 선정기업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2020년도 한국무역협회 신규수출기업화사업 가입 기업 - 아파트 관리사무소, 비영리법인, 국가, 지방, 외국법인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개인 면세사업자 등 ex) 사업자번호 4,5번째가(80,82,83,84,85,91∼99) 해당
- 내수기업 : 2019년도 직수출(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 제외) 실적이 없는 기업(7000개사)
- 수출초보기업 : 2019년도 직수출 $1~$10만불 미만 기업(300개사)
* 단, 아래 조건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초과하더라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2019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기업에 한함)
① 제품 단가가 높아 샘플 수출 또는 단일건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10만불이 초과한 경우
② 대량수출로 이어질수 있어 수출전문위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1,000개사(내수기업 700개사, 수출초보기업 300개사) 모집 완료 시 접수 마감
- 아래 붙임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참가신청 버튼 클릭
※ 수출전문위원의 기업 방문을 통해 서류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출제품이 없는 경우 등 사유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 수출안전망 보험 가입 지원(연간 1,000개사), 계약서 검토 등(법무부) 등
붙임 1.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2. GCL 테스트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