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해외 수출에 필요한 번역(대본 포함), 자막, 더빙, 녹음, 종합편집 등 재제작비
지원규모 : 성숙시장 작품 당 최대 4천만 원, 신흥시장 작품 당 최대 1.2억 원
※ 1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사업 예산 : 총 375백만원
지원대상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배급사,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TV사업자)
신청서 접수기간
공고기간 : 2020. 2. 14(금) ~ 2020. 3. 5(목)
접수기간 : 2020. 2. 19(수) ~ 2020. 3. 5(목) 15:00
신청방법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사업공고 페이지 열람, 공고문 하단의 ‘공고관련자료확인’ 버튼을 클릭해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함
-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클릭해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공고문 하단의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본 사업의 e나라도움 보조사업유형은 ‘비예치형 사업’임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선정절차 : 사업공고 및 접수(2월) →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서류 제출(접수 후 3일~5일 이내)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3월 중순) → 사업비조정심의(3월 중순) → 사업설명회 및 협약체결(3월 말) → 검수평가(6월 중순) → 지원금 지급(6월 말~7월 초) → 회계정산(7월~8월) → 결과보고서 제출(~12월 초)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최종 선정
※ 불가피한 사유로 선정된 과제의 협약 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 체결 추진
지원금 지급
사업비 지급절차 : 완성작 검수 후 일괄 지급
- 협약종료 후 완성작 및 결과보고서(재제작 업체 계약서 및 견적서 포함) 제출 → 완성작 검수 → 지원금 일괄지급
※ 완성작 검수절차를 강화하여 번역 품질 제고를 위한 번역물 감수 실시해 기준 미달 시 지원금 환수 가능
참가기준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사업자인 경우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