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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외 투어 프로그램 개최 지원 사업 모집공고

2020-02-19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0년 해외 투어 프로그램 개최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역량 있는 국내 뮤지션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한국 대중음악의 성공모델 창출 및 국제적 인지도 제고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일 ~ 2020. 11. 13.

지원대상
ㅇ 국내에서 활동 중인 뮤지션 중 해외 주요 음악 페스티벌과 연계 또는 자체 장기 투어 공연을 준비 중이거나 해외 투어가 예정인 뮤지션
ㅇ 대중음악 전 장르(K-Pop, 록, 랩/힙합, R&B, 발라드, 일렉트로닉, 재즈 등) 대상 앨범 발매 경력이 있는 데뷔한 뮤지션으로 1시간 이상 공연이 가능한 뮤지션
ㅇ 국내에서 활동 중인 대중음악 제작자(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외국계 기업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한국 법인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해당)
※ 참여하는 뮤지션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팀의 경우, 멤버 중 최소 1명 이상 한국 국적 필수)

지원조건
ㅇ 협약 기간 내, 투어 완료 및 5일 이상 공연 개최 필수
※ 단, 5일 공연 진행 시 2주 내 투어 완료 권장
ㅇ 최소 150석 이상(클럽, Pub 포함) 규모 공연장에서 개최 필수
ㅇ 대사관, 해외문화원 연계 공연 및 단순 버스킹성 공연은 지원 대상 제외
※ 단, 최소 공연 횟수(5회)가 충족 되었을 경우 추가 가능
※ 지원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지원 조건 불충분 자 지원 시, 1차 서류평가에서 탈락)
※ 공연 관련 증빙 서류 필수 제출(해외 페스티벌 공식 초청장, 해당 공연장 계약서, 공연장 스펙, 해외 프로모터 계약서(해당 시) 등)

지원내용
ㅇ 협약 기간 내, 투어 완료 및 5일 이상 공연 개최 필수
※ 단, 5일 공연 진행 시 2주 내 투어 완료 권장
ㅇ 최소 150석 이상(클럽, Pub 포함) 규모 공연장에서 개최 필수
ㅇ 대사관, 해외문화원 연계 공연 및 단순 버스킹성 공연은 지원 대상 제외
※ 단, 최소 공연 횟수(5회)가 충족 되었을 경우 추가 가능
※ 지원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지원 조건 불충분 자 지원 시, 1차 서류평가에서 탈락)
※ 공연 관련 증빙 서류 필수 제출(해외 페스티벌 공식 초청장, 해당 공연장 계약서, 공연장 스펙, 해외 프로모터 계약서(해당 시) 등)

지원규모
ㅇ 총 11개 내외 과제 지원 예정, 과제 당 최대 35백만원 / 25백만원 지원
- (유럽, 북미, 남미 권역) 과제 당 최대 35백만 원
- (아시아, 호주 권역) 과제 당 최대 25백만 원
※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0. 02. 14. (금) ~ 2020. 03. 02. (월) 14:00까지
ㅇ 접수기간 : 2020. 02. 14. (금) ~ 2020. 03. 02. (월) 14:00까지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ㅇ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선정절차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3월 2주) → 2차 발표평가 및 심의(3월 4주) → 협약체결(4월)
- (1차 서면평가)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련 서면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1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발표평가 대상 선정
- (2차 발표평가)
‧ 평가방법 : PT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별도 발표 자료 없음)
‧ 평가점수 : 평가위원 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종합점수를 환산해 70점 이상 획득한 지원자들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종합점수 : 1차 서면평가(30%) + 2차 발표평가(70%)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처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우선순위로 선정
‧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지원 예산액에 따라 후순위 업체 선정 가능)
※ 접수 규모에 따라 신청과제 전체 대상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공고문 참조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음악패션산업팀 이호경 대리(lhk126@kocca.kr / ☎ 061-900-6454 )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비고
※ 시스템 상 문제로 e나라도움 공고 페이지는 2.17.(월) 부터 게시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