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OTT연계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 사업은 ‘KOCCA에서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한 재제작 추진 사업’으로 진행되며 업체에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정 후 위탁사업자와 과제별 세부내용 조정 후 재제작 지원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해외 서비스 예정인 작품의 번역, 자막, 더빙 등 재제작 지원
지원규모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총 20작품 내외
※ 작품 당 최대 80백만원
지원대상
방송콘텐츠의 해외판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 등 적합한 권리를 확보한 제작사, 배급사,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채널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 OTT 사업자 등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지원조건
지원조건
- OTT사업자는 모집공고 시점에 해외서비스를 운영 중이거나 2021년까지 해외 서비스 시범운영할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작품의 국내 OTT 통한 해외 서비스 계획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OTT 사업자 : 작품 수급계획서 등 제출
· 방송사, 제작사, 배급사 등 : 국내 OTT를 통한 해외로의 서비스(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확인서 등 제출
- 선정업체는 재제작 완성물을 국내 OTT 통해 해외 서비스를 우선 진행하여야 함
- 신청 당시 국내방영 중이거나 제작 중인 작품도 지원 가능
-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사에 한함
- 지원 작품으로 애니메이션 포함(최대 290분 이내), 애니메이션은 법인 사업자에 한함
- 선정된 과제가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 체결 추진
- 마케팅용(‘마케팅, 포맷 판매용, 국제 어워드 출품용, 현지 홍보·프로모션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별도 공고 진행
- 국내 OTT 통해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콘텐츠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업자나 저작권 및 해외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 지정양식 저작권 및 판권소유증명서(지원신청서 붙임6) 제출
- ‘종합심의위원회’를 통해 단가기준표에 준거하여 작품별 지원금 규모 확정
-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협약 진행 예정(해당 시 범용공인인증서 필요)
- 재제작 결과물 검수는 선정업체와 위탁사가 함께 실시
-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국내 OTT사를 통한 해외서비스 결과 등의 실적자료 제출
지원방식
지원방식
- 재제작 작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별도로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 진행하며 재제작 콘텐츠 선정기업에 별도의 지원금 지급은 없음
- 기업 형태에 따른 재제작 기준 단가 적용 이원화
· 기준단가(A형) :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대기업 계열 케이블 TV사업자
· 기준단가(B형) : 독립제작사, 배급사, 케이블방송사, 기타
- 재제작 작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별도로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 진행하며 재제작 콘텐츠 선정기업에 별도의 지원금 지급은 없음
- 재제작 작업 기준 단가를 적용하되 항목별 최대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지원 예산 편성 가능
- 번역 작업량 환산 단위로 A4용지 1매(한국어 220단어, 일/중 680단어, 영어 250단어 기준) 적용
※ 특수 언어(러시아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의 경우 번역 이전 언어(한국어, 일/중, 영어) 기준으로 분량 설정
-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신청 재제작 결과물을 바탕으로 KOCCA·위탁사업자와 컨설팅 및 과제별 세부내용을 협의하여 재제작 추진
신청서 접수기간
공고기간 : 2020. 8. 5(수) ~ 2020. 8. 25(화)
접수기간 : 2020. 8.11(화) ~ 2020. 8. 25(화) 16:00
신청방법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는 별첨자료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 파일명은 ‘신청기업명_작품명.zip’으로 표기하여 접수 (신청작품 동영상은 지정양식 및 접수기간 엄수하여 담당자 메일로 제출)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지원사업은 위탁사업자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으로,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목록 등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안내
1) 마케팅용/포맷판매용/국제상출품용
- 사업공고 및 접수(8월) →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동시진행)(9월) → 종합심의위원회 (9월) → 재제작 진행(9~11월) → 완성작 및 결과물 검수평가(11~12월)
- 서면평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득한 작품 중 지원규모 내 선정
※ 불가피한 사유로 선정된 과제의 협약 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 체결 추진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에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참가기준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채널사업자, OTT 사업자 등인 경우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발견 등 제재사유가 발생하는 등 참가 자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내역에 상응하는 비용 환수 등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본 사업에 성실히 참하지 않거나,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혜택의 중도 취소 또는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