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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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우수 방송콘텐츠를 해외 현지 규격에 맞게 재제작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촉진
사업기간
사업기간(재제작기간) : 2020. 1. 1. ~ 2020. 12. 31. (선정 후 약 10주)
※ 마케팅용 재제작지원 사업은 2018년도부터 ‘KOCCA에서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한 재제작 추진 사업으로 변경되어 업체에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정 후 위탁사업자와 과제별 세부내용 조정 후 재제작 지원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해외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용, 포맷판매용, 국제상출품용의 번역, 더빙, 녹음, 종합편집 등 재제작비
현지 홍보·프로모션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지원규모
지원규모 : 10편 내외 콘텐츠 선정
- 재제작 : (성숙시장) 작품 당 최대 1천만원 / (신흥시장) 작품 당 최대 15백만원
- 현지 홍보·프로모션 : 작품 당 최대 2천만 원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액에 따라 편수 변동 가능
지원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배급사,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TV사업자)
지원조건
성숙시장의 마케팅용·포맷판매용 재제작지원은 중소업체 중심으로 지원 강화
작품별 지원 가능 분야 수: 1개 분야(중복 지원 불가)
향후 지원작품은 1년 이내 판매 및 방영실적 등 자료 제출 필수
방송용 애니메이션은 지원 불가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콘텐츠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업자나 저작권 및 해외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 지정양식 저작권 및 판권소유증명서(지원신청서 붙임6) 제출
현지 홍보·프로모션 지원의 경우, 판권소유증명서 이외에 수출계약서 제출 필수이며 2020년 11월까지 계획된 프로모션 계획을 바탕으로 신청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지원방식
지원방식
1) 마케팅용/포맷판매용/국제상출품용
- 기업 형태에 따른 재제작 기준 단가 적용 이원화
· 기준단가(A형) : 지상파 계열, 종합편성채널, 대기업 계열 케이블 방송사
· 기준단가(B형) : 독립제작사, 배급사, 케이블방송사, 기타
- 재제작 기준 단가를 적용하되, 분야별 최대 지원규모 내에서 지원예산 편성 가능
- 재제작 작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별도로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 진행하며 재제작 콘텐츠 선정기업에 별도의 지원금 지급은 없음
-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신청 재제작 결과물을 바탕으로 KOCCA·위탁사업자와 컨설팅 및 과제별 세부내용 조정 후 총 지원비용 확정
2) 현지 홍보·프로모션용
- 예산산출내역 제출 시 단가 확인을 위한 증빙(견적서 등) 첨부 필수하되, 최대 지원규모 내에서 지원예산 편성 가능
-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신청 재제작 결과물을 바탕으로 KOCCA·위탁사업자와 컨설팅 및 과제별 세부내용 조정 후 총 지원비용 확정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접수마감 : 9월 17일 15시
선정(서면) 평가 : 9월중
결과통보 : 10월초
제작 협의 : 10월중
※ 참가기업 모집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신청서 접수기간
공고기간 : 2020. 8. 5(수) ~ 2020. 8. 25(화)
접수기간 : 2020. 8.11(화) ~ 2020. 8. 25(화) 16:00
신청방법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는 별첨자료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 파일명은 ‘신청기업명_작품명.zip’으로 표기하여 접수 (신청작품 동영상은 지정양식 및 접수기간 엄수하여 담당자 메일로 제출)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지원사업은 위탁사업자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으로,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목록 등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안내
1) 마케팅용/포맷판매용/국제상출품용
- 사업공고 및 접수(8월) → 서면평가(8월) → 선정완료 및 과제 세부내용 조정 (9월) → 재제작 진행(9~11월) → 완성작 및 결과물 검수평가(11~12월)
- 서면평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득한 작품 중 지원규모 내 선정
2) 현지 홍보·프로모션용
- 사업공고 및 접수(8월) → 서면평가(8월) → 선정완료 및 과제 세부내용 조정 (9월) → 홍보·프로모션 진행(9~11월) → 결과보고서 제출
- 서면평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득한 작품 중 지원규모 내 선정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에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참가기준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사업자, 채널사업자인 경우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발견 등 제재사유가 발생하는 등 참가 자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내역에 상응하는 비용 환수 등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본 사업에 성실히 참하지 않거나,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혜택의 중도 취소 또는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