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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후속형)] 공고

2021-04-29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1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자유공모(단비-후속형)
ㅇ 사업목적 : 문화기술연구개발 분야 수행과제의 후속연구 지원을 통한 기술 고도화 및 활용성 향상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1. 07. ~ 2022. 06.

지원내용

ㅇ 공모방식: 자유공모(과제명, 연구개발 내용 등을 신청기관이 제안)
ㅇ 지원분야 : 문화기술연구개발 분야 우수과제*의 고도화 및 성과활용을 위한 후속연구 기술개발 지원
    * 최근 1년 이내 최종평가를 받은 문화기술연구개발 및 연구주관기관 지원과제 중 최종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과제(이하 “우수과제”)
    ** 문화산업의 기획/창작/제작/유통/서비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지원 
    *** 본 사업은 TRL 6단계 이상의 기술성숙도를 지향함(세부 내용 (신청양식)연구개발계획서 참조)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총 2.5억원 이내(최종선정 4개 내외 과제)
ㅇ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에 최종평가를 받은 과제 중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우수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우수과제 수행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업
    * 신청기관은 우수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기술소유·실시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과제 신청 시 증빙자료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제한없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필수가 아니며, 공동연구개발기관 없이 단독 신청․수행이 가능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존 우수과제의 수행기관이 아닌 새로운 기관도 참여가 가능함
  - (위탁연구개발기관) 비영리법인(대학, 출연연 등)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기업 
ㅇ 지원조건
  - 동일 영리기업은 본 공고에 한해 1개의 과제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동일 우수과제는 본 공고에 한해 1개의 컨소시엄으로만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외의 비용(기관부담연구개발비)을 부담하여야 함
  - 희망기관에 한하여 특허동향기술조사사업 신청 가능 
  -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종료 후 기술료 등을 전문기관에 납부해야함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1. 04. 28.(수) ~ 2021. 05. 27.(목)
ㅇ 접수기간 : 2021. 04. 28.(수) ~ 2021. 05. 27.(목)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외에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or.kr)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됨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
ㅇ 제출서류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스캔파일)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PDF 스캔파일)
  - 이해관계자총괄표 (엑셀파일)
  - 기술 소유·실시권 증빙서류 (자유양식)
ㅇ 사전준비 사항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NTIS 국가연구자번호 발급(NTIS : http://www.ntis.go.kr)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CTRD 회원가입 및 정보 업데이트(http://ctrd.kocca.or.kr)
   * CTRD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국가연구자번호 사전 발급 필요
   * CTRD에 신청기관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함
ㅇ 신청 후 확인사항
  -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깨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이 훼손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5월) ☞ 서면평가(6월) ☞  발표평가 및 최종 지원대상 선정(6월) 
ㅇ 서면평가
  -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최종 지원 과제수의 2배수(8개) 고득점 순 통과(70점 이상 과제가 8개를 초과할 경우 상위 8개까지 통과) 
  - 평가방법 : 과제신청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15페이지 내외) 서면평가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평가위원 점수 산술평가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ex.79.137점 → 79.13점)
ㅇ 발표평가 
  -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과제 선정
  - 평가방법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변동 가능)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산술평균 계산 방법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은 서면평가와 동일
   * 본 사업의 총 지원 연구개발비보다 발표평가 통과과제 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작을 시 별도의 종합심의를 개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연구개발과제 선정 
ㅇ 평가기준
  - 서면/발표평가 : 연구개발내용(60),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40)
 ※ 상기 평가기준의 배점 및 세부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연구개발기관은 기관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를 차등 부담하여야 하며, 현금 부담 납부기간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해당사항 없음 
ㅇ 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0% 이상 ) 
ㅇ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0% 이상)
ㅇ 대기업 및 공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5% 이상)

신청자격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기업 및 콘텐츠 제작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세부 신청자격 요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의 “연구개발기관” 해당여부 확인 
   * 해외기관은 국내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신청제외대상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상세 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조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이지혜 대리(☎042-719-6065, olive@kocca.kr)
ㅇ 신청시스템(CTRD) 문의 : IDC 정수안 과장(☎061-900-6088,  idc00134@kocca.kr)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및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관련 규정과 수행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이 반납금 및 환수금 미납 등의 의무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동일 영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우수과제별 2개 이상의 컨소시엄(단독 포함)이 접수될 경우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1개 컨소시엄만 접수하며, 이외의 컨소시엄은 접수 무효 처리함  
   * 처리 기준 : 1)신청서류가 모두 적격한 경우, 2) ‘제출완료’ 시점이 이른 순서
ㅇ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순위자 선정 가능
ㅇ 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