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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2차 공고 (사업자)

2021-07-07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자)
ㅇ 사업목적 : 대중음악 공연 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ㅇ 사업내용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ㅇ 사업규모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개인 지원 포함) 총 350명 규모
ㅇ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2021년 12월 종료 예정)
ㅇ 시행주체 : (지원대상 접수 및 선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인건비 지원 및 사업관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2021년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인력지원이 필요한 사업자
*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 인정 범위

- 대중음악 공연 개최 및 참여(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전통공연, 연극 등을 제외한 대중음악 공연에 한함)
- 공연 개최를 위한 기획/경영/홍보/제작/지원(공연기획, 영상/음반/음원 등 연관 콘텐츠 제작, 행정, 매니지먼트, 사전준비 워크샵/리서치 등 포함)
- 공연 관련 하드웨어 운영(조명, 음향, 무대 및 특수효과 등)

ㅇ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2021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 신규 채용 시 최대 4개월 간 인건비 지원
- 지원형태 : 협회와 협약 체결 후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 사업자 1인 당 신규 채용 인력 최대 5인 지원, 1인 기준 월 1,800,000원 × 4개월
※ 세전, 근로자분 및 사용자분 4대 보험료 포함(채용 인력의 실 수령액 월 147만원 내외)

ㅇ 신규 인력 채용 시 주의사항
- 신규 인력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 필수이며, 최소 주 30시간 근무해야 함
- 신규 채용 인력의 근태 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결과보고 시 관련 증빙 제출 필수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력은 신규 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음
① 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자와 정규·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 자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③ 공고·신청 등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단순히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를 유지하는 자
④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⑤ `21년 4월 공고로 추진한 동 사업(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된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인으로 선정되어 인건비 지원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자

ㅇ 지원자격
- ① ~ ⑦의 지원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대중음악 공연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대중음악 기획/제작업(매니지먼트 포함), 대중음악 공연 기획/제작업, 대중음악 공연장, 대중음악 공연 하드웨어(조명, 음향, 무대 및 특수효과 등) 및 이와 관련된 업종
※ 서류 심사 시 심사위원단이 업종에 따른 최종 자격 부합여부 판단 예정
②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이전인 사업자
③ 대중음악 공연 관련 실적이 있는 사업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⑤ 신청일 이후 또는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⑥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및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법인, 개인사업자 및 대표자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법인, 개인사업자 및 대표자

※ 지원 제외대상
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20년 문체부, 고용부 등 정부의 일자리(일경험 포함) 사업에 참여 중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자
2)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21년 문체부, 고용부 등 정부의 일자리(일경험 포함) 사업에 참여 중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자
* `21년 추경으로 추진되는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과도 중복 참여 불가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6)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부터 인력 채용일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기업 및 단체
※ 인위적 감원: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경우

ㅇ 가점사항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일 경우 지역 소재 기업 가점 부여(3점)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1. 7. 6.(화) ~ 2021. 7. 27.(화)
ㅇ 접수기간 : 2021. 7. 12.(월) 14:00 ~ 2021. 7. 27.(화) 16:00
※ 접수기간 종료 후엔 추가 접수가 불가하니 접수기간 엄수를 부탁드립니다.
※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마감일 하루 전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ㅇ 본 사업의 사전 준비에 성실히 참여해야하며, 비즈니스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타당한 사유없이 상담에 노쇼(No-show) 불가
 ㅇ 최소 2회 이상(행사 기간, 행사 후) 진흥원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미팅 실적지,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실적 증명을 위한 필요 서류 제출 
 ㅇ 그 외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요청사항 및 자료 제출 등에 협조 
    ※ 타당한 사유 없이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참가기업은 이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 선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확인

□ 제출서류

ㅇ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제출 (파일명 : 사업자명)
ㅇ 제출서류 준비 전 반드시 공고 상단의 [공고 및 제출서류 준비 안내]를 다운받아 세부내용 확인
ㅇ 지원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준비 안내자료 다운로드 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알림마당]>[공지사항]>[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2차 공고(사업자)] 상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ㅇ 제출서류 목록
① (필수) 지원신청서 및 대중음악 공연 활동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③ (필수) 공고일(2021. 7. 6.) 이후 발급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세청 코로나19 세정지원을 통해 징수유예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신청서 및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필수) 유효기간 내 접수마감일 (2021.7.27)이 포함된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⑤ (필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1. 1. 1. ~ 2021.7.6. 기준 조회본) 1부

※ 대중음악 공연 활동 실적 증빙 제출방법

- 지원신청서 내에 넣거나 별도 파일로 지원신청서와 함께 압축하여 제출하는 방법 모두 가능
- 증빙자료 예시
[공연] 공연자료(포스터, 리플렛 등), 언론매체 기사, 계약서, 참여 확인서 등

- 제출한 자료 내 공연일, 공연명, 사업자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언론매체 기사에는 사업자명이 드러나야 하며, URL주소를 함께 기재
- 참가 확인서는 공연 주최사의 공문 또는 직인이나 총괄 책임자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여야 함
[음반] 앨범커버/발매정보면/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 자료

- 제출한 자료 내 음반명, 발매일, 사업자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크레딧, URL 및 저작권 등록 자료

- 스트리밍 서비스 화면 캡쳐 시 음원명, 발매일, 사업자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접수방법

ㅇ 접수방법
① [공고 및 제출서류 준비 안내] 숙지 후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자격, 접수기간, 제출서류 준비방법 등 확인
②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그 외 제출서류 준비
③ 접수기간 중 공고 하단의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접수 시작
※ ‘접수’ 버튼은 접수기간 시작 시 생성됩니다.
※ 접수 시 윈도우 OS 사용을 권장합니다.(MAC OS 사용 시 제출서류가 깨지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온라인 접수 1단계) 실무책임자(접수를 진행하는 담당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⑤ (온라인 접수 2단계) 지원자격 체크리스트/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자 기본 정보 작성
⑥ (온라인 접수 3단계) 제출서류 압축파일 업로드 후 접수완료
ㅇ 접수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우편 등 그 외 방법으로 전달된 서류는 정상 제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목록 내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 누락된 서류는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마감 후 서류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를 포함한 접수 시 기재한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날인 및 서명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날인/서명이 없으면 미제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ㅇ 선정방법
-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 진행
ㅇ 심사기준
평가지표 내용 배점
1.수행실적 ㅇ 최근 3년 간 대중음악 공연 분야 사업실적 30
2. 수행방법 ㅇ 공연사업 이해도 및 목표, 내용의 타당성 20
ㅇ 투입인력 구성 및 신규인력 확보의 적절성 20
3. 관리 및 기대효과 ㅇ 일정 및 인력관리, 기대성과의 합리성 30
총계 100
4. 사업장 지역 소재 기업 가점 ㅇ 사업장등록증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외 소재지 3
ㅇ 선정 절차 일정 - 제출서류 사전검토 및 지원 제외대상 점검: 8월 1주 - 서류 심사: 8월 2주 ~ 8월 3주 - 선정 확정 및 협약 체결: 8월 4주 ~ ※ 접수 현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ㅇ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중 1개 협회와 협약 체결
ㅇ 신규 인력의 채용 완료 즉시 협회에 해당 인력과의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ㅇ 협약 체결 후 지원금은 80% 우선 지급하고, 협회의 중간점검 후 잔여 지원금 20% 지급
ㅇ 지급된 지원금은 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및 정산해야 함(협약 시 e나라도움 사업등록 필수)

□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패션산업팀 최승연 과장 | ☎ 061-900-6459 | E-mail music@kocca.kr

□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신청서 접수 및 심사‧선정을 담당하여 한국연예제작협회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사업관리를 담당합니다.
ㅇ 선정된 기업은 협약 체결 시 협회를 지정할 수는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임의 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