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글로벌 리테일 채널(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진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6-05-15
서울경제진흥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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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 리테일 채널(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진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해외 유력 리테일 채널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판로 확대를 도모하는 「글로벌 리테일 채널 진출 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글로벌 리테일 채널(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진출 참여기업 모집
- 사업목적: 서울 중소기업 대상 현지 리테일 채널 입점 지원을 통한 판로 확대
- 진출국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 사업기간: 2026년 5월 ~ 2027년 5월 (1년간)
- 지원내용
- (입점연계) 인도네시아 오프라인 리테일 채널 입점 연계 및 바이어 매칭 지원
- (기업 세미나) 싱가포르 진출 및 동남아 사업 확장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
- (수출지원) 수출 제반 사항 지원(현지 패키지 디자인 제작, BPOM 인증 취득 등)
- (홍보마케팅) 현지 온/오프라인(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팝업스토어 등) 마케팅 지원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우수 기업 대상 별도 1:1 전문 멘토링 및 현지 비즈니스 매칭 세션 제공
- (투자검토) 우수기업 대상 동남아 스케일업을 위한 싱가포르 VC 투자 검토
- 모집기간: ~2026. 5. 22. (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sba.kr) 온라인 접수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sba.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신청 ‣ 접수 중인 사업 ‣ ‘2026년 글로벌 리테일 채널 진출’ 참여기
- 지원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① 본사, 지사, 연구소 중 1곳 이상이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
- ② 본 프로그램의 모집 분야에 해당하는 자체 브랜드(제품)을 보유한 기업
- ③ 영어로 업무 소통이 원활한 C레벨 의사결정자가 참여 가능한 기업
※ 최종 선정 이후 참가 포기 및 C레벨 담당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향후 글로벌마케팅팀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모집분야: 뷰티 및 푸드
- 뷰티
- 립·색조 제품: 틴트(워터/글로시), 립앤치크, 블러셔, 아이섀도우
- 베이스 메이크업: 프라이머, 컨실러, 쿠션, 파운데이션(다크 쉐이드 포함), 파우더
- 스킨케어: 팩 클렌저, 마스크팩 및 데일리 케어 제품, 기능성 스킨케어 (레티놀 등 유효성분 제품(100~150K IDR)), 젠틀 모이스처라이저, 톤업 로션
- 헤어케어: 드라이 샴푸, 웨이브/곱슬/염색모 전용 제품(컬리 크림, 프로틴 크림, 헤어오일, 세럼 등), 소용량·사셰형 제품(토너 패드 등 소용량 제품)
- 식품
- 스낵류: 즉시 섭취 가능한 간편 제품(조리/온수 불필요)
- RTD 음료: 사쉐(sachet) 형태 포함
- 전통 음료: 식혜 등
- 우대사항: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우대
- ①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준비 중인 기업(BPOM 인증 가능 유무 등)
- ② 싱가포르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인 기업
- ③ 유럽 또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세금 체납자: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 서울시 사업 참여 제한 대상: 공고일 기준 참여기업 또는 대표자 등이 서울시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 금융규제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 신용거래 불량자: 파산․회생․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 재무상태 불량 기업: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한국신용정보원 등록 대상: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국가계약법 위반 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기업
- * 기타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심사과정에서 지원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 해당 사항을 통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포함 등)은 신청기업에 있음
문의처
- 문의처(파트너사) : 프로그램 세부내용 관련 문의 인도네시아 케이스타일허브(biz@unnispick.com)
- 문의처(SBA 담당자) :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 최효은 선임(02-2657-5727/ hechoi9@sba.seoul.kr)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