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적재산기본법을 두고, 지식재산권을 ‘발명, 고안, 식물의 신품종, 의장, 저작물 기타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상표, 상호 기타 사업 활동에 이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 및 영업 비밀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회로배치이용권, 육성자권, 영업비밀, 상호, 상품 표시, 상품 형태가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특허의 경우와 달리 심사관에 의한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등 구체적인 실체심사는 하지 않는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10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의 의장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이다. 또한 일본은 헤이그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구성에 따라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외에도 소리 기타 정령으로 규정하는 표장은 상표로 보호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나, 상표권자의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저작권은 언어 저작물, 음악 저작물, 무용 저작물, 미술 저작물, 지도, 도형 저작물, 영화 저작물, 사진 저작물, 프로그램 저작물, 건축 저작물, 2차 저작물, 편집 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한다. 저작물의 완성 시점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상표 출원 건수의 대폭적인 증가에 의해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2022년도 말까지 1차 심사통지까지의 기간을 6.5개월로 함으로써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8개월이 될 수 있도록 상표심사체계를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ㅇ 일본 지식재산권 동향
1) 특허/실용신안 분야
① COVID-19 지속으로 인한 출원 감소
2020년 4월 첫번째 긴급 사태 발령으로 급격하게 경제 활동이 저하되면서 일본 특허 출원 건수는 4, 5월에 월간 데이터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0% 정도 감소했다. 그 후 긴급 사태 해제를
거쳐 어느 정도 회복하는 듯이 보였으나, 결국 제2파가 발생한 2020년 8월 이후에는 제1파 때의 감소 분량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0년 일본 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6.4%(잠정치)를
기록했다. 이것은 이른바 리만 쇼크 직후인 2009년의 -10.9% 이래로 가장 큰 하락 폭에 해당한다.
② 침해 소송에서 제3자(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 도입
재판부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특허 침해 소송에서의 변론주의(당사자 책임)를 완화하여 제3자 전문가(법조계, 학계, 업계,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2021.3.2 일본 국
무 회의 통과, 국회 의결 예정) 또한, 상기 내용은 실용신안법에도 반영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③ 권리자가 특허를 정정/포기할 때에 통상실시권자 동의 요건 삭제
특허에 있어 다수의 실시권자(라이센시)가 존재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특허권자 등이 자신의 권리 내용을 정정 또는 포기할 때의 통상실시권자 동의 요건이 삭제되었다(2021.3.2 일본 국무회의
통과, 국회 의결 예정)또한, 상기 내용은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에도 반영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2) 상표 분야
① 상표 출원량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상표 심사 기간 증가
일본에서는 2017년경부터 상표 출원이 크게 늘어나, 개별 심사를 착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길어졌다. 이는 일본 특허청이 상표 심사관의 신규 보충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까지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특허청 통계에 의하면, 2017년 이후로는, 그 전에 비해 연간 출원 수가 20%가량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첫번째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약 2배 정도 늘어났다.
② 개인 수입의 브랜드 모방품 등에 대한 세관 제재 시행
전자 상거래 거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모방품 및 해적판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해적판인 경우, 개인 사용이라는 이유에서 현행법으로는 모방품 등을 판매한 해외 사업자를 제재할 수 없
다. 그러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해외의 모방품 및 해적판 등을 판매하는 자가 일본 국내로 우송한 경우에도 일본 국내 상표권의 침해로 규정하였다(2021.3.2 일본 국무회의 통과, 국회 의결 예
정). 또한, 상기 내용은 디자인법에도 반영하여 디자인 모방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3) 디자인분야
① 개정 디자인법이 순조롭게 시행 중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일본의 개정 디자인법은 i) 화상 디자인(물품성을 요구하지 않음), ii) 건축물의 외관, iii) 건축물의 인테리어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디자인의 보호에 있어 획기적
인 진전을 이루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로운 보호 대상에 관한 디자인 출원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이미 800건 이상이 출원되었다.
② 개정 디자인법 중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항
구체적으로는, 복수 개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하여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의 절차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헤이그(Hague)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
다. 다만, 1 디자인 1 권리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바, 심사 및 권리 부여는 각각의 디자인 별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비용 역시 종래와 같이 따로 발생한다.
또한, 물품명의 기재에 있어 구분이 완화되어, 종래에는 시행 규칙상의 물품 구분표에 준하여 물품의 명칭을 기재해야 했으나, 개정법에서는 물품 구분”표”를 삭제하는 대신에 물품명 기재의 기
준을 명시하여 그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다.
ㅇ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12년 11월 협상을 시작해 2020년 11월 15일 서명되었다. 그 후, 2022년 1월 1일,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중
국, NZ의 10개국에 대해 발효되었다. 한국은 2월 1일 발효되었으며 말레이시아는 3월 18일 발효되었다.
RCEP에는 상표·특허·디자인 등 분야별로 총 83개 지적재산권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선 상표 브로커가 기업의 상표를 해외시장에서 선점하고자 할 경우, 출원은 거절되고 등록할
수 있어도 취소할 수 있게 된다(제11.27조). 상표와 동일, 유사한 도메인명을 타인에게 선점당한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제11.55조). 또한 국가명을 사용하여 '○○산'으로 오인, 혼
동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제11.57조). 아울러 특허출원을 한 지 18개월이 지나면 해당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제11.44조), 물품의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도 디자인
권을 허용하는 '부분 디자인제도'의 도입근거도 설정되었다.(제11.49조제5항)
상표의 경우 전자출원시스템과 출원등록 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것(11.22조제2항)과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의 상품분류를 따르도록 의무화하며(11.21조), 특허나 디자인도 세계지적소유
권기관의 분류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11.47조, 11.52조)는 조항이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