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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 Flag

뉴질랜드

  • 인구5,223,100 명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 2023.10.기준 최신]
  • 면적269,036㎢ [자료원 : 뉴질랜드 국토정보원, 2023.4. 기준 최신]
  • 수도웰링턴(Wellington), 1865년 오클랜드에서 천도
  • 언어영어, 마오리어
  • 화폐뉴질랜드달러(NZD)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뉴질랜드 인구는 정식적으로는 515만 명('22년 4분기 통계청 발표 기준)이지만, 2023년 약 51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0년 3월 기록된 385만 명 대비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는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낮고 현지 공산품 물가가 높아 실질적인 소비 인구 면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정부 차원에서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각 가정 당 수입을 보장해주는 사회 보장제도가 있어서,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소비가 가능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수한 노인복지 시스템 덕분에 고령층에서도 꾸준한 소비 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뉴질랜드 통계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약 16% 정도의 아시아인 인구는 2043년까지 2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아시아 인구의 증가는 비교적 비슷한 문화권인 우리나라 식품 및 소비재의 시장 확대에 유리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K-culture 즉 한류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내에서도 K-pop, K-food, K-beauty 등에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료원: 뉴질랜드 통계청>

소비성향

1) 검소하고 보수적인 소비성향

한국에서 도심 한가운데를 걷다 보면 명품가방을 멘 사람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출근길에 명품 가방을 멘 사람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뉴질랜드인들은 검소하고 보수적인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어 유행을 타는 제품이나 명품과 같은 고가품을 찾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실용성에 바탕을 둔 적정한 가격과 품질을 가진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는 인구구성비로 볼 때 70%가 유럽으로부터 이주한 유럽인인 관계로 새로운 땅에 적응하기 위해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했던 그들의 소비 패턴이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제품선택에서 글로벌 하게 이미 검증된 브랜드와 기존에 사용 중인 제품에 높은 충성도를 보이기 때문에 현지시장진입에서,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낮은 회사의 제품이 새롭게 시장에 뛰어들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보수적인 성향의 소비 트렌드는 실수요층의 경우뿐만 아니라 도매업체를 상대로 한 제품 공급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해 보이지 않는 이상 기존 제품을 대체하며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시장이다.

반면에 한번 신뢰도를 갖게 된다면 반대로 지속적인 재구매가 가능한 소비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현지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는 게 유리하며, 현지의 규제와 관련한 이슈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도 로컬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시장 진입이 보수적인 소비시장을 뚫고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 유행에 한 박자 느린 반응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상대적으로 트렌드에 민감도가 떨어지는 나라이다. 그래서 일부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했거나 진행 중인 상품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이 바로 나타나지 않거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시에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K-POP이라는 트렌디한 아이콘이 미국, 영국, 일본 등을 비롯해 남미의 브라질까지 휩쓸었음에도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그 정도의 열풍이 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 경험했던 수준의 한류 마케팅 효과를 지나치게 맹신하거나, 새로운 국가에 진출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시장조사와 현지인들의 소비성향에 대한 분석을 게을리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차가운 반응에 당황할 수도 있다.


3) 특수한 세일시즌과 온라인 구매를 적극 활용

현지 소비자들은 노트북, TV, 핸드폰의 가전제품과 가구와 같은 중고가 제품의 교체에서 즉흥적인 소비 성향을 보이기보다는 크리스마스, 마더스데이, 부활절과 같은 특수 세일 시즌을 최대한 활용해 싸게 구입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 속도의 향상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직구 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소비자가 쇼루밍의 소비형태를 보이며 매장에서 제품을 보고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하는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격비교 앱 등을 활용 꼼꼼하게 최저가 가격을 검색한 후에 슈퍼마켓이나 유통매장에서 계획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며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구 주문 역시 이러한 가격비교 경쟁에서 중요한 구매처로 자리 잡고 있다.

다소 특이한 현상일 수 있으나, 제품의 품질면에서 큰 기대가 없고 빈번한 제품 교체 욕구가 있는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아주 싼 값에 제품구매가 가능한 중국 직구가 많이 늘고 있으며 이 경우 배송에서 최소 3주~4주 이상이 걸리더라도 저가 제품에 대한 가격 만족도가 이를 상쇄시키며 꾸준히 소비가 늘고 있다.


4) 온라인 소비 증가 및 구매패턴의 변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구매방식인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증가했으며, 클릭앤드콜랙트(Click and Collect)방식으로 물건을 찾아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과 달리 배송서비스가 대부분 유료이고 만족도가 높지 않은 나라였으나, 최근 온라인 소비의 증가는 이들 배송서비스를 전담하는 업체들의 증가와 서비스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제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고, 쇼핑을 위해 불편하게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구매는 당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상품 이미지

조선, 전자, 자동차, 반도체로 대표되는 한국의 제조업은 높은 기술경쟁력과 세계 시장점유율을 통해 뉴질랜드에서도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첨단산업의 경쟁력 덕분에 해당 산업과 연관된 부문의 제품 역시 우수한 품질로 현지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세계최초 5G 네트워크 상용화에 힘입어 정보통신분야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력을 지탱하는 한국의 IT 기술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게 인식되고 있다. 뉴질랜드 기간통신 사업자인 스파크(Spark)는 2020년 5G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장비 공급업자로 한국의 삼성전자를 선정하였다.

조선업은 한국의 선박제조 기술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로, 과거 보급함인 에덴버함을 한국에서 건조한 이래 2020년 뉴질랜드 최대의 군수지원함인 아오테아로아함 까지 우리 기업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기도 했다. 아울러 전자 부분에서는 스마트폰, 고급형 TV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대형 전자제품 양판점에서는 한국 스마트폰과 TV 냉장고 등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K-POP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문화 및 소비재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아시아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문화를 중심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 대형슈퍼마켓에서도 한국 김, 라면, 만두를 찾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백화점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팔리는 등 소비재 제품에서도 뉴질랜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음악과 댄스를 다룬 TV 시리즈가 방송될 정도로 그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최종수정 : 2023-07-13 16:3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기존 거래선을 바꿈으로 인해 야기되는 리스크를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기존 거래선과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거래선을 바꾸게 되더라도 뉴질랜드나 호주에서의 평판을 먼저 확인하여 신뢰할 만한 비즈니스 파트너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Sample, 가격, 품질 보증 등 까다로운 사항들을 요구하기도 하나 원칙에서 어긋날 정도는 아니며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많은 한국 업체들은 접촉 방법의 미숙으로 거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이어 입장을 고려한 접촉 방법이 중요하다. 일례로 바이어에게 제품 검토를 요청한 경우 이메일이나 단순 레터보다는 영문으로 된 카탈로그 등이 포함된 세부 자료를 송부하는 한편, 잘 다듬어진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과 회사를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지 바이어들은 회사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얻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화된 영문 홈페이지 구축은 뉴질랜드 진출을 위해 필수이다.

상담 시 뉴질랜드가 소량 다품종 시장임을 감안해 최소 주문량 및 바이어 요청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상담 이후 바이어의 문의사항은 회신기한을 준수해 답하고, 바이어와의 상담 시 약속했던 사항은 확실하게 이행해 거래의 기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Wood Packing 또는 Pallet을 사용할 때 수출 전 사용 목재에 대한 방역 검사가 필수조건이므로 가격을 산정할 때 반드시 소요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선편이 주 1회 있으므로 선적 일정 작성 시 고려해야 한다. 유럽과 거래 중인 업체는 기존 거래선을 변경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품질, 납기 등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조사 시 소매가격이 높은 것은 유통기간이 길고 마진율이 높으므로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출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반 제품의 소매가격은 수입 가격의 대략 4배 수준임을 기억해두면 좋다.


2) 대금 결제방식

일반적인 수입 절차 및 관행이 서구사회와 비슷하며, 대금 결제방식은 비용 절감을 위해 L/C보다는 T/T를 선호한다. T/T 결제는 소액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심지어 수출 업체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겠다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는 수입상도 있다.

샘플 주문, 테스트 오더 등의 경우 최근 KOTRA의 소액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KOPS(Kotra Online Payment System, kops.buykorea.org)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3) 거래 시 유의사항

뉴질랜드의 상거래 관행과 호주의 상거래 관행이 꼭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장을 호주 시장과 묶어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뉴질랜드가 시장 규모는 작지만, 별도의 시장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한국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현지 업체와 직거래하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뉴질랜드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8~9명 수준이다. 대부분 기업은 가족 단위의 Family Business로 운영된다. 직원별 담당 업무가 정해지면 타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메일 교신 등 업무 연락 시에 담당자가 출장 중이거나 휴가 중일 때에는 업무가 마비된다. 이때 회신 지연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

A/S나 클레임 해결 등 한국 업체들의 사후 관리는 현지에서 제기되는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소량 주문에 따른 부수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나, 신뢰도 저하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역으로 A/S나 클레임을 신속하게 해결해 신뢰도가 높아지면 거래 물량 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이메일 및 유선 커뮤니케이션

서구문화권에서 생각하는 한국 비즈니스 문화의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빨리빨리' 이다. 이는 생소할 것도 없는 사실이고 이곳 뉴질랜드인들 역시 이러한 한국의 문화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한국처럼 요청 후 신속한 응대라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이다.

또한, 상대방 기업 내부의 담당자와의 접촉을 위해서도 해당 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셉셔니스트 등을 거쳐 담당자와의 접촉 목적을 알리고 해당 회사의 내부프로세스를 통해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이러한 프로세스 없이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담당자 정보를 요구한다든가 해당 업무와 무관한 사람에게 급하게 정보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무례한 상황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비즈니스적으로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업 관계상 최초 접촉 시에는 이메일 접촉을 통해 사전에 바이어가 접촉에 대한 기본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정보와 최소한의 시간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후 유선접촉을 통해 최종 대면 접촉의 기회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기업문화

뉴질랜드 바이어의 경우 아침 일찍 근무를 시작해 오후 3~4시경 끝내고 남은 오후 시간을 즐기려 하는 경향이 있고, 휴가 기간이나 휴일을 방해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대부분의 뉴질랜드 정부기관 및 사기업은 성탄절과 신정연휴를 전후로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휴업을 한다. 따라서 12월과 1월에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기간에는 출장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면 현지 방문대상 업체와 미리 조율해두는 것이 좋다.

럭비가 유명하므로 럭비를 주제로 한 대화를 좋아하는 편이며, 럭비 경기장 스카이박스에서의 접대문화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나 국영기업이 바이어일 경우 이들의 품위를 저해할 수 있는 로비나 압력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최종수정 : 2023-07-13 16:31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공식행사가 아니면 정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초대를 받았을 때는 공식 또는 비공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 현지 직장(사무직)의 경우 비즈니스 캐쥬얼과 같은 편한 옷차림을 선호한다. 하지만 공식 행사등의 경우 정장과 구두 등의 복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 인사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악수를 하며, 친밀한 사이거나 현지인인 마오리족들이 아니고는 뺨에 키스하는 경우는 드물다. Mr, Mrs 등은 공식적인 경우에 사용하며, 일반적으로는 First Name만 부른다.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관계로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초면에도 반갑게 대해 호감을 느끼게 한 후 사기 범죄나 강도를 하는 사례도 드물기는 하지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선물

뉴질랜드는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모두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담당자의 판단하에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청렴도를 자랑한다. 따라서 업무상으로 뇌물을 주는 것은 금물이며, 뇌물을 줄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첫 상담에서는 부담스러운 선물은 준비하지 않는 게 좋다.
보통 선물을 해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다. 선물하고 싶으면 친숙해진 이후나 안면이 트인 이후에 한국 전통문양의 책갈피, 한복 입은 인형, 태극부채와 같이 한국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비싸지 않은 제품, 혹은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영어 책자, 비디오테이프, 한국 노래 CD 등이 색다르면서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4) 약속

영국인의 국민성을 이어받아 보수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성격이 느긋하고 친절하나 자존심이 강하다. 개인주의 의식이 생활화돼 있으며, 질서의식이 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그러므로 약속은 최소한 1~2주 전에 미리 잡아 상대방이 스케줄을 조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으며, 정해진 약속에 대해서는 시간을 엄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식사

서구인들은 가족 중심적 생활에 익숙하므로 퇴근 시간(주로 오후 5시) 이후나 주말에 약속을 잡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야 한다. 평일 저녁 식사를 접대할 경우에도 당일 제안하는 것보다는 며칠 전에 초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식사주문 시 단품메뉴를 선호하는 한국과 달리 서구인들은 음료와 간단한 전채 그리고 메인식사와 디저트를 주문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6) 문화적 금기사항

영국 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사회로 종교나 관습에 기초한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다. 영국 등 서구사회의 기본적 문화 예절과 상거래 관행이 통용되고 있어 상거래나 출장 시에 조심해야 할 특이사항은 없다. 다만, 뉴질랜드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민 사회이므로 잘 알지 못하는 바이어와 대화할 때는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미국식 발음에 익숙한 한국사람은 뉴질랜드식 영어가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해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또,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큰 실례이며, 상대방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의이다. 어른을 공경하는 관습은 없으나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되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대화나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심지어 귀엽다고 여자아이의 얼굴이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추행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최종수정 : 2023-07-13 16:31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뉴질랜드는 ETA(New Zealand Electronic Travel Authority) 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경유를 포함한 일시 방문 및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뉴질랜드 입국 전 반드시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를 발급 받아야 한다. 만약 ETA를 미리 발급 받지 않을 경우, 뉴질랜드행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ETA 비자 발급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해당 ETA 비자의 신설 목적은 항공기 탑승 전 심사 강화를 통해 공항 입국장 내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며 추가로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NZ$35의 국제 방문객 환경 보존 기금(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도 함께 징수하게 된다. 또한 ETA 승인까지는 최대 72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가지고 사전 신청할 필요가 있으며, ETA 비자 신청은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TA 신청 관련 정보 및 링크
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apply-for-a-visa/about-visa/nzeta

방문 비자 외에 학생 비자, 취업 비자, 영주권 비자 등이 있으며 뉴질랜드로의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 받아야 하는 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민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기술 이민이나 투자 이민의 카테고리에 맞는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며, 현지 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에는 워크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해야 한다. 뉴질랜드 비자는 호주 비자와 마찬가지로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매우 긴 편이다. 따라서 뉴질랜드로의 입국이 결정되면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을 접촉, 비자 발급 절차를 빨리 밟는 것이 좋다.

코로나19로 인해 닫혔던 국경은 7월 31일 부로 완전히 개방되었으며, 2022년 9월 13일 부터 해외 입국자 대상 백신 접종 확인서 제출 의무도 폐지되었다.

최종수정 : 2023-11-03 13:56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절차 개요

뉴질랜드는 기생충 및 질병으로부터 국민 경제의 주요 원천인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엄격한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동식물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 수입허가제 실시 등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 및 기생충 예방 차원에서 박멸 및 봉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입 규제는 없으나 외국산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입 검역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산 과일 중 뉴질랜드 검역 기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된 배(Pear)와 포도(Grape)는 수입이 허용되나 검역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과일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여행자가 비행기를 통해 반입하는 물품 검사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입국신고서에 사과와 같은 과일이나 식품류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400뉴질랜드달러(약 USD 300)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식물, 씨앗류, 식품류를 제외한 주요 수입 금지/제한품목은 한국과 비슷하다.

통관을 위해서는 뉴질랜드 관세청에 사전에 전자신고(Electronic Lodgement)를 해야한다. 관세청은 직접 수입통관을 위한 서비스를 수입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대신 아래 기관이나 사업자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ㅇ 통관신고 대행 서비스
    - 관세사(Customs broker)
    - 화물운송자(Freight forwarder)
    - TSW 전산시스템(www.tsw.govt.nz)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소프트웨어

2) 통관의 종류

  ㅇ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NZ$1,000달러 미만이면서 관세와 GST를 포함하여 60뉴질랜드 달러 이상의 품목에 한하여 약식통관이 이루어진다.

  ㅇ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NZ$1,000달러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정식 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 업자는 상업 송장 등 관세 평가 및 세 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출 이전에 관세, GST(15%) 및 특별 소비세(Excise Duty) 등을 완납하고 세관에서 발행하는 화물 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을 교부 받아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ㅇ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
뉴질랜드에 들여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12개월 이내에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현금 보증이나 관리자의 허가에 의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현금 보증을 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ㅇ 허가통관(Permit Entry)
이미 통관이 이루어졌으나, 통관 후에 다시 포장, 혹은 운송된 것이 발견됐을 때 허가통관을 실시한다.

  ㅇ 가수입계(Sight Entry)
물품에 표기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모두 표기되지 않은 경우 가수입계를 실시한다.

  ㅇ 전자 운송 정보 시스템(ECI, Electronic Cargo Information)
뉴질랜드에서는 NZ$ 1,000달러 이하이면서 관세 및 GST 합계가 NZ$ 60달러 이하인 품목에 한해 전자 운송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운송 수단에 따른 부과 요금이 적용된다.

3) 통관에 필요한 선적 서류
수입 업자는 통관 업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세관 인터넷 페이지(https://www.customs.govt.nz) 또는 EDI를 이용해 전자 문서로 반출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추가로 상업 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다.

  ㅇ 상업 송장
효율적인 통관을 위해서는 상세한 표기, 수량, 무게, 부피 등 해당 화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기입해야 한다. 수입 통관 서류 작성 시 기입 사항은 뉴질랜드 세관이 발행하는 Fact Sheet 7 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통관 종류, 수입항의 이름, 운송 수단, 상업 송장 번호, 수입, 혹은 공급자의 이름 및 인적 사항, 수입 일자(일/월/년), 원산지, 물품의 정확한 가격의 상세한 표기, 물품 가격 외에 드는 비용(운송 비용, 보험료, 포장 비용 등) 등이다.

  ㅇ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각 포장 상자마다 자세한 명세를 기입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FDA, EPA 등 관할에 따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있을 수 있다.

  ㅇ 세관의 조사 항목
세관에서는 CASPER라 불리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 무작위로 수입품을 검사하는데, 평균 검사 비율은 7.5~10% 수준이다. 그러나 신선농산물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ㅇ 통관 경비
뉴질랜드 세관은 항목이 NZ$1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  GST, 관세 또는 IETF(수입 통관 거래 수수료) 또는 관련 생물 보안 시스템 통관 부담금(BSEL)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GST라 불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산정 기준 가격은 세관 신고 가격+관세+운송 및 보험료 포함 가격이다. GST는 통관일 기준 관세청 고시 환율을 적용해 총금액의 15%로 계산된다. IETF(수입 통관 거래 수수료)는 NZ$ 33.03 달러가 부과되며, 여기에 농축수산식품의 경우 1차산업부 검역 통관비(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Biosecurity System Entry Levy) 가 추가된다.

  ㅇ 통관 절차 및 안내 문의
구체적인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여부나 통관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t.nz)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통관시 유의사항

1) 통관 절차 상의 제약

뉴질랜드는 1996년 이래로 현대화된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검역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지연사례나 통관 절차상의 규제를 비롯한 기술적 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모든 동·식물 수입에 관해서는 환경보호와 국민보건을 위해 검역과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일부 육류 등 동·식물 관련 제품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사전 수입허가 규정에 맞도록 엄격하게 관리 및 규제된다.


2) 환경 관련 규제

뉴질랜드는 야채와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 유전자 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GMF, Genetically ModiQed Food)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수입, 실험 재배, 상업적 판매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 Enviromental Protection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유전자변형(GM, Genetically ModiQed) 식품의 실험과 시험 재배만 허용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4년 2월부터 호주-뉴질랜드 식품공통 표준에 의해 옥수수, 카놀라, 섬유, 대두, 감자, 사탕무의 경우 유전자변형 식품이 허가돼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상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원료 중 일부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 표시 옆에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됐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목(MDF 혹은 합판 제외)으로 만들어진 나무 제품 테이블, 의자, 소파, 우든팔렛 그리고 우든박스 등과 같은 경우에는 옹이 혹은 나무껍질 부분에 있을 수 있는 유충의 알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검역을 실시한다. 수출국에서 사전검역을 받지 않은 이상 반드시 메틸브로마이드 화학약품이 첨가된 소독처리를 받아야 한다.

3) MPI(1차산업부)와 세관의 권한
기본적으로 통관과 관련한 MPI(1차산업부)와 세관의 결정사항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수입자는 반드시 해당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모든 결정권한은 MPI와 세관이 가지고 있음) 뉴질랜드의 자연환경 및 공중보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제품은 언제든지 뉴질랜드 세관과 뉴질랜드 MPI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랜덤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23-07-14 10:20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뉴질랜드는 농업, 임업 및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며 목재, 소고기 및 낙농 제품이 주요 수출 품목이다. 이들 1차 산업은 정부 보조 없이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유 무역을 지향하며 농산물 및 서비스 등 전 부분의 교역 자유화를 주장한다. 이에 따라 마약류, 무기류, 동식물 같은 수입금지 품목 등을 제외하면 수입이 자유롭다. 또한,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단, 일부 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5~10%대의 관세가 부과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WTO 권고에 따라 점진적인 인하를 단행 중이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뉴질랜드 관세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에서 파악할 수 있다.

  ㅇ 관세율 조회 시스템 정보 (HS-CODE 입력 시 손쉬운 조회)
    - HS CODE를 알고 있을 경우 아래 링크에 접속한다.
    - 뉴질랜드로의 수입을 선택하고, 관련 코드를 Product Description에 기입한다.
    - 하위코드 등이 상세 조회되면, 품목 상세와 일치하는 코드를 클릭해 상세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tariff-finder.govt.nz/      

  ㅇ 상세한 뉴질랜드 관세율 정보 알아보기
    - 이 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한 세율 검색을 위해 관세청 사이트 URL로 접속한다.
    - Home 메뉴에서 상단 메뉴바 중 Business 탭을 클릭한다.
    - 하위 메뉴 중에서 Tariffs 항목에서 Working Tariff Document를 선택한다
    - Working Tariff Document 아래에 TARIFF 버튼을 클릭한다.
    - 좌측의 사이드 메뉴에 Working Tariff Document를 클릭하면 HS-CODE 분류 체계에 따른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다.
    - 상위 분류 코드 2자리 기준으로 pdf 파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하위 HS-CODE로 매칭 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 직접 접속 링크는 아래와 같으나 이는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위의 메뉴 구조를 참조하여 조회할 수 있다.
       https://www.customs.govt.nz/business/tariffs/working-tariff-document/working-tariff-document/

  ㅇ 관세율 조회 시 참고사항
    - 관세율 조회를 위해서는 뉴질랜드로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의 HS-CODE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국제 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른 분류이다.
    -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관세율 조회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위의 국제 공통에 대한 HS코드를 확인한 후 위의 뉴질랜드 관세청 사이트 관세율 확인 방법에 따라 수출하고
      자 하는 제품/제형의 정보와 일치하는 HS코드를 찾아야 한다.
    - 이 작업은 나라별로 운영하는 코드가 상이하므로 가능한 뉴질랜드 현지 물류 및 통관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해당 pdf 파일에서 특혜관세 표기는 AAN, AU, CA, CN, CPT, HK, LLDC, TH, TPA 등의 기호가 사용된다.
    - 이는 각각 호-뉴-아세안 특혜세율, 호주 및 캐나다 특혜세율, 중국 특혜세율, CPTPP 특혜세율, 태국 특혜세율, 태평양 도서국 특혜세율을 의미한다.
    - 특혜관세 국가 코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의는 아래 관세청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https://www.customs.govt.nz/globalassets/documents/tariff-documents/the-working-tariff-document-introduction.pdf

최종수정 : 2023-11-07 08:5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뉴질랜드는 영 연방 법률의 영향을 받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국가에서 찾을 수 있는 유사한 기업 지배구조형태를 적용하고 있다. 법인 설립 시 지배구조에 대한 선택은 투자가 또는 소유주의 유한책임, 사업의 규모와 성격, 뉴질랜드 국민으로부터 자금 조달의 필요성, 세금 등의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ㅇ 해외기업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의 법인구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자회사 성격의 법인 (Subsidiary) 설립
    - 지사(Branch)를 설립하여 해외기업 으로 등록
    - 기존 뉴질랜드 회사의 인수를 통한 외국기업의 자회사화

뉴질랜드의 자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자본을 이루는 모든 현지 법인의 설립 절차는 뉴질랜드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간소하다.

  ㅇ 법인등기소를 통한 법인등록 절차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명을 정하고 법인등기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
    - 뉴질랜드에서 설립하는 자회사는 최소 1인의 주주와 이사가 있어야 하고 문서 등의 수발을 위한 뉴질랜드 역내 주소가 있어야 한다.
    - 해당 법인은 해외 모회사로부터 독립된 회사로 모회사의 주주와도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현지 뉴질랜드에 설립된 회사의 주주는 무한 책임 회사로 특별히 설립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유한 책임을 진다.
    - 법인등기소 신청 시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회사명, 이사명부 및 연락처, 총 주식 수 및 주주별 보유비율 회사연락처를 준비 제출하면 온라인 기준 접수 후 2~3일 내에 예비 등록증을 수령 하게 된다.

  ㅇ 납세자 등록 및 은행계좌 개설 절차
    - 회사등록증을 첨부하여 국세청(IRD)에 사업자 납세등록을 진행한다. 이때 현지에 체류할 주재원(법인장 포함)은 개인 자격으로 별도 납세자 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 회사등록 및 사업자 납세번호 등록을 완료 후 은행 구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이때 회사등록증 사본과 위의 사업자 납세번호, 이사 신분증들 지참 시 대부분 당일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ㅇ 이민성과의 파견 인력 관련 비자 처리
    - 법인 설립 후 해외본사로 부터 파견될 인력 계획을 준비 이민성에 주재원들에 대한 워크 비자 신청을 준비한다.
    - 통상 이민성은 외국 투자 기업의 주재원 파견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뉴질랜드 현지 인력의 고용 확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비자 심사가 진행된다.
    - 이때 파견 인력 최대한도 승인 (Approval In Principal, AIP)에 근거에 해외 인력의 파견 시마다 개별적으로 워크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ㅇ 법인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 외국 기업은 FRA 2013에 따라 연간 신고서 외에도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해야 하며, 수신을 원하는 모든 주주에게 발송해야 한다.
    - 연차 보고서는 회계 마감일 5개월 이내에 작성돼야 하며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돼야 하는데, 연차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무제표 사본, 이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필요 시), 이사들의 인적 사항, 연간 수입이 NZ$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임직원의 수)
    - 그러나, 2015년 2월에 개정된 FRA 20에 의해 자산 NZ$2천만 달러, 연 매출 NZ$1천만 달러 이하의 외국 기업은 재무 보고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됐다.

지사

지사란 외국에서 설립된 외국 기업(Overseas Company)의 뉴질랜드 내 영업소로서 현지 법인 설립은 하지 않았으나 현지에서 영업을 진행하는 존재를 말하며, 현지 법인 설립과 동일하게 Overseas Company로 회사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이 영업소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회사 등기소에 현지 법인과 동일한 절차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을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회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며 해당 외국 기업의 회사명, 법인 등록 국가, 이사들의 성명과 거주지 주소 그리고 뉴질랜드내의 사업장 주소와 문서의 수령과 제출을 담당할 최소 1인의 뉴질랜드 거주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물리적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 등록 신청 시 외국 기업의 정관도 함께 제출한다.)

자회사와 달리 지사는 해외 회사와 별도의 법인이 아니며 또한 뉴질랜드 이사가 해외 회사 이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도 없다.

연락사무소

뉴질랜드는 상법상 지사와 개념이 다른 단순 사무소(연락사무소 등)에 대한 개념이 없으나 부득이하게 연락사무소를 유지해야 할 경우, 정보 수집이나 연락 업무 등은 가능하나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모기업이 송금하는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주재원의 장기 비자 획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현지 직원 채용이 불가능해 현지 직원 채용 시 고용에 따른 경비 지출이나 환급 등 세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능상 연락 사무소라고 하더라도 현지법인이나 지사의 형태로 설립돼야 한다.

최종수정 : 2023-04-14 13:29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뉴질랜드의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기타권리 등으로 나뉘며 그 밖에 와인 등 지리적 표시 등록법이 시행되고 있다. 각 특허법(Patents Act 1953), 디자인법(Design Act 1953),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등의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뉴질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법은 영국법과 관습법을 토대로 하며, 최근 디지털 및 전자 기술 동향에 따라 저작권법, 특허법 등에 대한 검토를 확대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특허는 최초출원일 이전에 뉴질랜드 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발명으로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신규성, 진보성, 유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뉴질랜드에는 실용 신안 관련 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등록 가능한 디자인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며 상품의 사용 또는 기능 외에 시각적 특징을 보유해야 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5년마다 2회 갱신하여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

ㅇ 상표권(Trade marks)

상표는 등록할 수 없는 절대적, 상대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식별력이 있으면 등록될 수 있다.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출원 가능하다.
상표는 고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며 상표를 등록하면 아래와 같은 이점들이 있다.

 - 해당 상표가 적용되는 상품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뉴질랜드 전역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 상표와 함께 ® 기호 사용
 - 다른 사람이 브랜드를 모방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
 - 상표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수록 비즈니스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음
 - 상표를 다른 사람이나 비즈니스에 판매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당사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

상표권 신청에 관한 요금은 아래와 같다.
(링크) https://www.iponz.govt.nz/about-ip/trade-marks/fees/

*정부는 상표권(Trade Mark)보호와 관련해 상표에 사용되는 단어, 로고, 모양, 색상, 소리, 냄새 또는 이러한 조합의 포함에 대한 가이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www.iponz.govt.nz/about-ip/trade-marks/

*뉴질랜드 지식재산권 관련한 인허가 기관은 IPONZ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New Zealand)로 상표권, 저작권, 특허 등의 출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링크) https://www.iponz.govt.nz/

최종수정 : 2023-11-03 14:04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투자컨설팅

KPMG 회계법인

KPMG 회계법인
전화번호64-9)367 5800 주소KPMG Centre, 18 Viaduct Harbour Ave, PO Box 1584, Auckland 1010
홈페이지https://home.kpmg.com/nz/en/home.html 이메일lisakim@kpmg.co.nz
한국인 변호사 유무한국 담당자 근무 중
비고전국 5개 도시에 사무실 위치(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해밀턴, 타우랑아)
ㅇ 웰링턴지점
 -주소: 1 Results Wellington 10 Customhouse Quay
 -연락처: +64 4 816 4500
ㅇ 크라이트트처치(캔터베리)
 -주소 The Terrace, Level 5 79 Cashel Street
 -연락처: +64 3 363 5600

콘솔 (Consol) 회계 법인

콘솔 (Consol) 회계 법인
전화번호64-9)21-051-8765 주소B:Hive Building, Smales Farm, 72 Taharoto Road, Takapuna, Auckland
홈페이지https://www.consolgroup.co.nz/ 이메일info@consolgroup.co.nz
한국인 변호사 유무한국 담당자 근무 중
비고업무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9시~ 오후6시

Delloite 회계법인

Delloite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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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변호사 유무한국 담당자 근무 중
비고ㅇ 웰링턴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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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64 4 470 3500
ㅇ 크라이트트처치(캔터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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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한국계 법무법인으로 해외투자, 노무분야 전문. 대표변호사 오용근

Chapman Tripp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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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64-9)357-9000 주소23 Albert St. PO Box 2206, Auckland, New Zealand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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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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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64-9)367-8000 주소Vero Centre 48 Shortland St. PO Box 8 Auckland 1140,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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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변호사 유무한국인 변호사 없음
비고내용 없음

Bell Gully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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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file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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