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통관절차 개요
뉴질랜드는 기생충 및 질병으로부터 국민 경제의 주요 원천인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엄격한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동식물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 수입허가제 실시 등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 및 기생충 예방 차원에서 박멸 및 봉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입 규제는 없으나 외국산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입 검역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산 과일 중 뉴질랜드 검역 기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된 배(Pear)와 포도(Grape)는 수입이 허용되나 검역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과일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여행자가 비행기를 통해 반입하는 물품 검사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입국신고서에 사과와 같은 과일이나 식품류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400뉴질랜드달러(약 USD 300)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식물, 씨앗류, 식품류를 제외한 주요 수입 금지/제한품목은 한국과 비슷하다.
통관을 위해서는 뉴질랜드 관세청에 사전에 전자신고(Electronic Lodgement)를 해야한다. 관세청은 직접 수입통관을 위한 서비스를 수입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대신 아래 기관이나 사업자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ㅇ 통관신고 대행 서비스
- 관세사(Customs broker)
- 화물운송자(Freight forwarder)
- TSW 전산시스템(www.tsw.govt.nz)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소프트웨어
2) 통관의 종류
ㅇ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NZ$1,000달러 미만이면서 관세와 GST를 포함하여 60뉴질랜드 달러 이상의 품목에 한하여 약식통관이 이루어진다.
ㅇ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NZ$1,000달러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정식 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 업자는 상업 송장 등 관세 평가 및 세 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출 이전에 관세, GST(15%) 및 특별 소비세(Excise Duty) 등을 완납하고 세관에서 발행하는 화물 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을 교부 받아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ㅇ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
뉴질랜드에 들여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12개월 이내에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현금 보증이나 관리자의 허가에 의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현금 보증을 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ㅇ 허가통관(Permit Entry)
이미 통관이 이루어졌으나, 통관 후에 다시 포장, 혹은 운송된 것이 발견됐을 때 허가통관을 실시한다.
ㅇ 가수입계(Sight Entry)
물품에 표기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모두 표기되지 않은 경우 가수입계를 실시한다.
ㅇ 전자 운송 정보 시스템(ECI, Electronic Cargo Information)
뉴질랜드에서는 NZ$ 1,000달러 이하이면서 관세 및 GST 합계가 NZ$ 60달러 이하인 품목에 한해 전자 운송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운송 수단에 따른 부과 요금이 적용된다.
3) 통관에 필요한 선적 서류
수입 업자는 통관 업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세관 인터넷 페이지(https://www.customs.govt.nz) 또는 EDI를 이용해 전자 문서로 반출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추가로 상업 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다.
ㅇ 상업 송장
효율적인 통관을 위해서는 상세한 표기, 수량, 무게, 부피 등 해당 화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기입해야 한다. 수입 통관 서류 작성 시 기입 사항은 뉴질랜드 세관이 발행하는 Fact Sheet 7 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통관 종류, 수입항의 이름, 운송 수단, 상업 송장 번호, 수입, 혹은 공급자의 이름 및 인적 사항, 수입 일자(일/월/년), 원산지, 물품의 정확한 가격의 상세한 표기, 물품 가격 외에 드는 비용(운송 비용, 보험료, 포장 비용 등) 등이다.
ㅇ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각 포장 상자마다 자세한 명세를 기입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FDA, EPA 등 관할에 따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있을 수 있다.
ㅇ 세관의 조사 항목
세관에서는 CASPER라 불리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 무작위로 수입품을 검사하는데, 평균 검사 비율은 7.5~10% 수준이다. 그러나 신선농산물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ㅇ 통관 경비
뉴질랜드 세관은 항목이 NZ$1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 GST, 관세 또는 IETF(수입 통관 거래 수수료) 또는 관련 생물 보안 시스템 통관 부담금(BSEL)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GST라 불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산정 기준 가격은 세관 신고 가격+관세+운송 및 보험료 포함 가격이다. GST는 통관일 기준 관세청 고시 환율을 적용해 총금액의 15%로 계산된다. IETF(수입 통관 거래 수수료)는 NZ$ 33.03 달러가 부과되며, 여기에 농축수산식품의 경우 1차산업부 검역 통관비(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Biosecurity System Entry Levy) 가 추가된다.
ㅇ 통관 절차 및 안내 문의
구체적인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여부나 통관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t.nz)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