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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 인구85,919,381 명 [자료원 : 튀르키예 통계청(2023년 9월 기준)]
  • 면적783,562㎢ [자료원 : CIA World Factbook, 2023년 기준]
  • 수도앙카라(Ankara)
  • 언어튀르키예어
  • 화폐튀르키예 리라(TRY)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 대비 599,280명 증가하여 2022년말 기준 8,528만 정도이다. 남성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1%로 4,270만 명, 여성 인구는 전체 인구의 49.9%인 4,258만 명이다. 튀르키예 ABPRS (Address Based Population Registration System/튀르키예 내 거주지 등록 시스템) 결과에 따르면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82만 명으로 전년 대비 318,00명이 증가했다. 외국인 체류자의 49.5%는 남성이며 50.5%가 여성이다.

이스탄불 지역의 인구는 1,591만명으로 전년 대비 67,051명 증가했다. 이스탄불의 인구가 튀르키예 인구의 18.65%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인 앙카라는 578만 명(6.78%), 이즈미르는 446만 명(5.23%), 부르사 319만 명(3.75%), 안탈리아 269만 명(3.15%)의 인구를 기록하였다.

2022년 튀르키예의 연령별 인구 구조를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출산률과 사망률의 감소로 인해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중위 연령이 상승했다. 튀르키예의 중위 연령은 2021년 33.1세에서 2022년 33.5세로 증가했다. 성별 분석 결과 남성은 32.4세에서 32.8세로, 여성은 33.8세에서 34.2세로 증가하였다.

15 ~ 64세 노동 연령 인구 비율은 2007년 66.5%에서 2021년 68.1%로 증가하였으나 0 ~ 14세 아동 인구 비율은 26.4%에서 22.0%로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은 65세 이상은 7.1%에서 9.9%로 증가하였다. <자료원: 튀르키예 통계청(23.2월 발표 자료)>

소비성향

1) 연령별 주요 특징

튀르키예의 젊은 층은 유럽의 사고방식과 무슬림-튀르키예 전통의 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현대화와 서양 생활 방식은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타 이슬람 국가들 대비 보수적인 종교 색채가 약하게 하였으며, 종교 외 여성 인권, 환경 문제 등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왔다. 또한 튀르키예 젊은 세대들은 기술 변화에 따른 SNS 및 인터넷 활용 등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며,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연령대에 따른 소비자 세분화를 살펴보면, 10~20대들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대한 사용 빈도수가 높기에 온라인을 통한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구매력을 갖춘 30~40대는 현지에서 특별소비세 등으로 인해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다만, 전통 경제정책 회귀로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24년도에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지역별·소득수준별 부의 편차

지역적으로는 이스탄불이 있는 마르마라 지역, 에게 해 및 지중해 쪽으로 연결되는 부르사, 이즈미르 등 해안 도시에 산업이 집중적으로 발전돼 있고, 내륙 지방으로는 수도인 앙카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거의 산업 발달이 미약한 편이다. 이들 몇몇 도시에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전체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생산과 더불어 지역 간 소비의 불균형 또한 심각한 편이다.

한편, 소비자들 역시 극심한 소득 불균형에 따라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극심하게 양분돼 있으며, 중산층의 분포가 적어 부유층 소비자들은 수입 브랜드 등 값비싼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빈곤층은 브랜드 및 품질보다는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 행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3) 결제 수단 변화

코로나19 이전에는 튀르키예 내에서 신용카드는 고가의 제품을 할부 구매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기본적인 소비활동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났다. 그 결과 튀르키예 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2년 8월 기준 튀르키예 국민 100명 중 41명은 월 지출의 75% 이상을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 드라마, K-POP 등 한류 문화의 영향권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산 되고 있다. 특히 한국 뷰티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Watsons, Sephora, Gratis와 같은 다국적 대형 화장품 유통 체인에 유통되고 있다.

또한, 삼성, 현대 등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성공 가도에 힘입어 IT, 가전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품목 등에서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다. 삼성은 고급화된 가전제품, 전자기기의 이미지와 더불어, 현대자동차는 높은 품질의 실속 있는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보편적이다. Statcounter사의 자료에 따르면 튀르키예 내 삼성 스마트폰의 시장점유율은 35.23%로, 샤오미(21.63%) 애플사(19.26%), 화웨이(9.78%)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일부 소비 계층은 중국/ 한국의 브랜드를 혼용하여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며, 중국산 제품들의 저렴한 가격 또는 유럽산 제품의 고급화된 브랜드를 기준으로 양극화된 소비를 추구하기도 한다. 실제로 100% 중국에서 생산된 중국 브랜드의 제품들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튀르키예 시장에 진출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으며, 한국 상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례가 있었다. 한국 브랜드의 불법 카피 제품들이 유통됨에도 이러한 불법 제품들에 대하여 튀르키예 사람들은 다소 관용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최종수정 : 2023-11-14 21:15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제품 소개 및 상담
 제품의 일반적인 특징보다는 인증, 수출액, 주요 납품실적, 수출국, 특허, 타사 대비 기술적 우위 등 자사만의 특징을 어필하는 방향으로 소개가 필요하다. 바이어의 미팅 목적 및 관심제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영어가 잘 안되는 바이어는 반드시 통역을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제품 홍보와 함께 바이어의 제품 판매 방법을 소개해주면 효과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튀르키예에서는 비즈니스 진행에 있어 상대방과의 친분이 매우 중요하다. 비즈니스 전략 및 프로젝트를 잘 준비하고, 현지인을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를 소개받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재 한국 기업을 지원해주는 현지 파트너사가 있을 경우 추가 파트너사 발굴 및 개별 계약 진행 전에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진행되어야 한다. 현지 파트너사와 신뢰를 저번린 기업으로 인식될 경우 튀르키예 내에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2) 시장조사
 부가세, 관세, 특별관세 등을 체크해서 수입 원가 파악이 필요하며, 수입 시 필요한 서류와 인증도 사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시장조사는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하는 방법도 있으며, 정부기관에서 고지하는 통계자료 등도 활용하면 유용하다.

3) 가격 및 견적
 견적가를 판매 희망가보다 너무 높게 제시하면 거래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장가격보다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바이어 측에서 즉시 거절 후 추가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초기 주문은 샘플 오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 L/C보다는 T/T를 선호하며, 일부 바이어는 Under Value를 요구하기도 한다.

4) 계약 체결
 상담 내용이나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서 상호 교환해야 하며, 가능할 경우 공증까지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공증은 튀르키예에서 중요 계약거래 진행 시 거치는 일반적인 절차인데, 수출입에서 공증의 절차가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제3자에 의한 확인이 이루어진 계약은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이므로 꼭 서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될 수 있으면 법적인 자문을 거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해당 계약서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편을 추천한다. 또한, 가끔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보다 빠른 사업 진행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관련 계약 교신 내용에 대한 이메일 등의 증빙은 사후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고려할 때 필수적이다.

아울러 튀르키예 바이어가 거래 초기 시 독점 계약권(Sole distributorship)을 요청하는 경우 신중하게 검토 후 독점 계약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당 바이어의 연간 제품 판매량, 제품 홍보 역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거래 초기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 튀르키예 내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사후 관리
 상담시 제공 가능한 정보(견적, 기술자료 등)는 바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유력 바이어의 경우 공장/사무실 방문을 추천하며, 상담 이후로도 지속해서 연락(신제품, 전시회, 가격변동, 공장증축, 인증 획득 등)하는 것이 중요하다. KOTRA 바이어 초청사업 등 정부사업을 적극 활용한 사후관리도 유용하다.

6) 기타 사항
 일부 바이어들의 경우, 이메일을 통한 교신보다는 Whatsapp 등과 같은 SNS형 메신저 등을 통한 교신을 선호하기도 한다. 또한 Linkedin과 같은 계정이 있을 경우, 튀르키예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킹 활용 시, 유리한 점이 있기에 장기적으로 튀르키예인과의 상거래를 고려할 경우, 회사 공식 이메일만을 통한 업무보다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수정 : 2024-02-08 15:1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공식적인 방문이나 미팅 시에는 대부분 정장을 갖추어 입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방문 또는 소규모 바이어 방문 시에는 반드시 넥타이를 포함한 양복을 입고 만날 필요는 없다. 이때는 노타이에 일반 셔츠와 면바지 등도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첫 미팅 등 신뢰감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장을 갖춰 입는 것을 추천한다.

2) 인사

 튀르키예인들은 처음 만난 사람과 주로 악수를 한다.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 주로 오래 악수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악수보다 손을 오래 잡고 있는 편이다. 친근한 사이라면 동성 간에도 포옹하고 볼을 서로 대며 인사를 나누기도 하나, 남성끼리는 손을 잡고 머리 양쪽을 가볍게 부딪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비즈니스 상담 시에는 악수만으로 무난하다. 정말 친한 외국인이 아니라면 양 볼을 맞추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또한, 이성일 경우에는 친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볼을 맞추기보다는 악수로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성립됐을 때 포옹으로 인사를 하기도 한다.

3) 선물

 처음 만나는 기업 또는 인사에게 작은 선물들을 주면 분위기를 더욱 부드럽게 이끌어 갈 수 있으며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처음 만나는 바이어에게 부담이 되는 선물보다 기업로고가 새겨진 작은 기념품 또는 한국 전통무늬가 새겨진 기념품 등을 건네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주로 USB 메모리, 휴대용 핸드폰 충전기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귀여운 디자인의 액세서리류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일부 한국에 대한 경험이 있는 바이어는 홍삼, 한국산 화장품 등의 선물을 선호하기도 하니 면담 시 바이어의 취향을 파악하고 2차 면담 시 해당 제품을 선물하는 것도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4) 약속

 튀르키예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방문 전 예약은 필수이며, 최소 방문 3~4일 전에는 약속을 하는 것이 좋다. 기업은 확정된 약속이 거의 변동 없이 잘 지켜지지만, 정부기관들은 간혹 약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 중소기업은 때때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미팅이 약속된 바이어가 미팅 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화 통화 시 도로교통 체증 상 10분 뒤 도착할 것이라고 말하고 1시간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았으며, 바이어의 개인 전화도 통화연결이 되지 않아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미팅을 취소한 경우도 더러 있다. 또한, 튀르키예인들은 비즈니스에서도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거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를 아예 받지 않고 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정부기관 및 일부 대기업의 경우는 방문 약속을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 1주일 전에는 약속을 확정하는 것이 좋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경우에는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고 교통사고 처리도 신속한 편이 아니라서 약속 시간 정할 때 관련 내용 감안하는 것이 좋다.

5) 문화적 금기사항

 튀르키예인 대부분은 이슬람교도이므로, 종교적인 주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이슬람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돼지고기 요리는 권하지 않고 동석하는 한국인들 역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튀르키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슬람교 사원인 자미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공간이다. 관광객들 또한 자미에 들어가는 데에 큰 제약은 없으나 기도시간 외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또한 여성 관광객들은 머리카락과 어깨를 가리고 들어가는 것이 예의이다. 남녀 모두 신체 노출이 드러나는 반바지나 민소매 등으로 입장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한, 튀르키예인들은 과거 오스만제국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국가적인 자부심이 강하다. 따라서 튀르키예나 튀르키예 사회에 대한 의견 및 견해를 이야기할 때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바이어의 반감을 사며, 상담 결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대부분의 튀르키예인은 국부인 초대 대통령 아타튀르크를 존경하므로 그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튀르키예인들은 세계 3대 음식이라 불리는 자국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므로 바이어를 만났을 경우 자연스럽게 튀르키예 음식을 칭찬하며 미팅을 시작하면 대화가 잘 풀릴 것이다.

6) 기타 참고사항

 튀르키예에서는 프로축구를 '슈페르 리그'라고 표현한다. 갈라타사라이, 베식타쉬, 페네르바체가 3대 명문구단으로, 이들 구단은 유럽 챔피언스 조별리그에도 자주 출전하고 있다. 최근 유럽챔피언스리그 출전 등으로 확충된 튀르키예 구단의 자본력은 유럽에서 활동 중인 유명 스타플레이어를 튀르키예 리그로 끌어들이고 있다. 튀르키예인들은 축구를 매우 좋아하기에 튀르키예 축구리그에 대한 간단한 상식만 있어도 상대와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튀르키예에서는 담배를 매우 자유롭게 피울 수 있다. 단, 실내에서는 무조건 금연이나 실외(소위 지붕이 없는 곳)에서는 대부분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한 예로 돌마바흐체 궁전, 톱카프 궁전, 이슬람 사원에서도 걸어 다니며 담배를 피울 수 있을 만큼 애연가를 강력히 끌어들이는 곳이 튀르키예의 매력이기도 하다. 흡연자 비즈니스맨의 경우, 오히려 서로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튀르키예는 나이와 권위가 존중받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불명예스러운 경우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 체면을 중요시하므로 상황에 따라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NO"보다는 돌려서 말하는 것이 좋다.

튀르키예는 다른 중동 국가와 같이 이슬람 국가로 라마단 기간이라 불리는 단식기간이 있다. 라마단을 준수하는 것은 신앙고백, 기도, 희사, 성지순례와 함께 이슬람 신도의 5대 의무 중 하나로, 라마단 기간에는 물을 포함한 일체의 음식 섭취가 해가 떠있는 시간 중 금지되며, 기간 중 음주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비교적 개방된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에서도 라마단 기간 중 일 처리는 다른 기간에 비해 다소 느려진다.

최종수정 : 2024-02-08 15:1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1) 비자 종류

  ㅇ 단기 체류비자
    - 튀르키예 내 부동산 소유, 사업활동, 학술연구, 여행 및 관광 등의 목적으로 신청 가능한 비자로, 최대 2년 기한으로 신청가능(이스탄불 거주자는 최대 1년으로 한정)하다.
    - 최근 관광목적의 체류허가 거부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 신청을 위해서는 튀르키예 내 유효한 거주지와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다.

  ㅇ 가족 체류비자
    -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재정적 역량이 충분하고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 체류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 재정적 역량이 충분하다는 기준은 본인의 월수입이 최저임금보다 높고 가족 구성원 1인당 최저임금의 1/3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 배우자의 경우, 18세 미만은 안되며, 동반가족 체류허가는 본인의 허가기간 안에서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ㅇ 학생 비자
    - 현지 학교 재학(예정) 중인 학생 대상 발급 가능한 비자로, 현지 학업기간 이내 발급할 수 있다.
    - 학생 체류허가는 학생 이외 부모나 친지의 체류허가 취득과 관련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ㅇ 장기 비자
   - 현지 8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대상 발급하는 비자로, 최근 3년 내에 사회보조를 받지 않고 충분하고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었다면 무기한 장기 체류 허가취득이 가능하다.
    - 투표권 및 튀르키예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는 누릴 수 없으며 차량 면세 혜택도 불가하다.
    - 신청 후 발급까지 6개월~1년 내외 소요되며, 실제 1년 이상 소요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다.
    - 건강, 학업, 그리고 본국에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목적 외에 터키를 떠나 해외에서 일 년 이상 체류할 경우 장기 비자 효력은 상실된다.

  ㅇ 관광 비자
    -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 시에는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90일까지 튀르키예에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2) 발급 절차

  ㅇ 튀르키예 체류비자는 입국 이전에는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입국 이후에는 튀르키예 이민청 웹페이지(http://e-ikamet.goc.gov.t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인터뷰 일자를 통지받게 되며, 인터뷰 결과에 따라 최종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ㅇ 단기 비자 발급 기준으로, 증명사진(4장), 여권 및 여권사본(사진페이지, 최근 튀르키예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공증된 임차계약서, 거주비자 요청 기간 이상 유효한 현지 의료보험, 현지 세금번호, 체류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단, 상기 서류는 인터뷰 시 제출한다.
    - 비자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되기도 하며, 서류 미비는 인터뷰 탈락의 사유가 되므로 홈페이지 게시된 기준에 맞는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 서류 미비로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경우 30일의 미비 서류 보충 기간이 주어지므로 해당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최종수정 : 2023-12-29 10:0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절차 개요

  ㅇ 튀르키예의 수입 통관 절차는 ①약식 신고서 제출 → ②물품 반입 → ③수입신고→ ④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 ⑤관세 및 제세의 납부 → ⑥물품 반출의 단계로 구분된다.

  ㅇ 튀르키예의 수출입 통관 신고 형식은 EU의 통관 절차에 사용되는 단일행정서류(SAD,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에 맞춰 조정·정비되었다.

  ㅇ 자동차류, 섬유 및 직물 제품, 석유 화학제품, 식품 등 특정품목은 지정된 세관을 통해서만 통관할 수 있다. 단, 법률에 규정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세관으로 수입통관 할 수도 있다. 지정세관에는 물품에 따라 무역부에 의한 지정세관과 관세무역부 및 식품·농업 및 축산부에 의해 지정된 세관이 있다.



2) 수입 통관절차 및 단계별 유의사항

  ㅇ 수입신고 전 준비사항
    - 자동차류, 섬유·직물제품, 비료, 석유화학제품은 지정된 세관을 통해서만 수입통관 가능하며, 의약품은 성분별 승인기관이 상이하여 개별 담당기관에 승인 신청해야 한다. 공산품은 CE(EU 기준) 인증 또는 TSE인증이 사전에 필요하다.
     * CE: Conformite Europeenne, TSE: Turk Standardlari Enstitusu(튀르키예표준연구소)
    - 튀르키예는 EU와 관세동맹(Customs Union)으로 관세 규정 대부분은 EU와 유사하며, 제3국에 대해 공동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ㅇ 수입신고 전 유의사항

    - 모든 발송물에 상업 송장과 선하 증권 또는 항공 청구서를 첨부해야 한다. 송장은 원본을 포함하여 3부로 제출해야 하며, 품목에 대한 설명, 수량, 단가, HS 코드, 상품의 배송 방법 및 원산지, 모든 지불 조건 및 신용장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품 유형에 따라 수입업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식품 및 농산물 수입품에는 수입 면허 및 식물 위생 증명서가 필요하다.
    - 수입서류와 실제 물품 간 불일치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며, 특히 튀르키예에 공산품 수출 시 CE인증서(또는 TSE인증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사전준비해야 한다.
    - 섬유류 수입의 경우, 주한 튀르키예대사관 인증서 및 원산지 증명서가 요청되기도 한다.
    - 식료품, 의약품, 살충제 등의 상품에 대한 튀르키예어 표시가 요구되며, 해당 수입허가서, 위생인증서도 요구되기도 한다.
    - 알코올 등 술은 담배 제품 및 알코올 음료 시장 규제 기관 (TAPDK)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튀르키예 내로 수입될 수 있다. 수입 제품의 검사는 제품 안전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나, 비관세 장벽, 까다로운 필요 서류 및 높은 관세율로 실질적인 수입 시 어려움이 많다.

  ㅇ 수입신고
    - 물품 도착 후, 수입신고, 약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약식신고는 물품의 개요를 적은 서류(B/L 등)를 운송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절차다. 약식신고서 제출 후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신고서는 세관에 따라 전산 또는 서류로 접수하면 된다.

  ㅇ 수입신고 시 구비 서류
    - 상업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인데, 원산지 증명서는 영문 작성 후 수출국 내 튀르키예대사관 인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업체 또는 화물 운송업체가 준비하고 대한상공 회의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ㅇ 품목별 튀르키예 HS코드 및 관세율은 아래와 같은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
    - 튀르키예 무역부 관세 확인 사이트(https://uygulama.gtb.gov.tr/Tara) 접속 → 검색창에 HS Code 입력 → “GTIP Arama” → Güvenlik Kodu에 있는 사칙연산 계산하여 아래 칸에 입력(*파란색 Yenile는 새로고침이기 때문에 누르지 말 것) → “SORGULA” → 하단 검색 결과 중 가장 근접한 제품을 찾아 "Detaylar/Vergilendirme" 클릭 → 상단 두 개의 카테고리 중 "Vergilendirme” → “Ithalat” → “Güney Kore Cumhuriyeti” → "Vergi ve Belgelendirme" (단, 상기 링크는 튀르키예어만 지원되며, 튀르키예 무역부에서 시스템을 개편 중이므로 아직 불안정하여 가끔 결과가 조회되지 않기도 함)
    - 한국 HS Code 기준 튀르키예 HS Code 검색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세계 HS-HS 정보-HS 비교
    * 품목별 세율의 정보는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에 문의 시에도 확인 가능하다.

  ㅇ 세관의 심사 및 검사
    - 세관에서는 화물송장 등의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4가지(통상 무작위)로 분류해 검사를 시행한다. 적색선(Red Line)은 물품검사(전수 또는 랜덤검사)이며, 황색선(Yellow Line)은 서류검사, 청색선(Blue Line)은 대형기업에게 적용되는 간단한 서류 심사, 마지막으로 녹색선(Green Line)은 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이 완료된다.
    - RED에서 GREEN으로 갈수록 검사가 단순화된다. 일반적으로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품목들은 대개 RED LINE으로 분류되며, 또한 기존에 물품검사 시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고, 향후 동 기업의 물품들은 반드시 RED LINE을 통과하도록 엄격하게 관리 감독 된다.

통관시 유의사항

1) 수입신고 시 유의사항

  ㅇ 물품 도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약식신고(summary declaration)가 필요하며,수입신고는 물품 도착 후 20일(항공)·45일(해상)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ㅇ 통관대리인(관세사)을 이용할 수 있고, 전체 세관 중 절반가량(143개 세관 중 71개)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2) 세관의 심사 및 검사 시 유의사항

  ㅇ 심사 시 유럽 지역의 물품은 주로 황색 선(서류검사)으로,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주로 적색 선(검사)으로 분류해 엄격한 세관 통관심사를 하고 있다.
  ㅇ WTO 관세평가 협정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기에,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기반하여 신고해야 하며, 실제 가격보다 저가 또는 고가 신고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ㅇ 물품검사 시 서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 가능하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3) 세금 납부 및 물품 반출 시 유의사항

  ㅇ 석유제품, 자동차(엔진 배기량에 따라 45~80% 차등), 담배(78.7%)와, 휴대폰(25%), 주류, 사치품 등에 대해 고율의 특별소비세(SCT)를 부과하고 있다.
  ㅇ 인증, 보건부 허가 등이 필요한 물품은 검사에서 반출까지 2주 이상 소요된다.

최종수정 : 2023-11-24 16:19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 개요
튀르키예는 1996년 1월 1일부터 EU와 관세 동맹을 발효해 양 국가 사이에는 사실상 전 교역 상품이 관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제3국에 대해서는 EU와 튀르키예의 관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튀르키예는 1996년 EU와 관세 동맹 체결 시 제3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EU 기준에 맞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는 1996년 5.8%에서 2000년 5%로 평균 관세율을 조정한 바 있고, 2005년 이후에는 EU 기준인 4.2%로 평균 관세율을 재조정해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약 5.2%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과 농산 가공품 그리고 일부 민감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아직 높은 관세율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2) 품목별 관세제도
튀르키예의 농산물의 평균 실행 관세율 높은 편이다. 신선 과일류의 경우 15.4~145.8%, 과일이 함양한 음료 등 가공품은 19.5~130%로 높은 편이다. 이외에도 튀르키예 내 소비 비중이 높은 도축용의 양, 염소 등은 40~135%의 높은 관세로 사실상 수입이 불가하다. 돼지는 225%의 높은 관세율로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식용을 금기시하는 이슬람교 특성상 튀르키예 내 수입이 매우 어려운 편이다. 가공식품인 커피(13%), 차(145%), 향신료(30%)도 보호 대상이 되고 있다.그 밖에도 곡물 중 쌀(12~45%), 밀(40~130%), 보리(85%), 옥수수(130%), 수수 및 메밀(40~50%)과 곡물 가루(40.5~54%) 등이 높은 관세로 보호되고 있다.
공산품 부문에는 의류(12%), 신발(8~17%), 유리제품(11%), 철과 비합금강(22.4%), 승용자동차(10~16%), 중고차(22%) 등이 민감 품목으로 높은 관세로 보호를 받고 있다. 한국산 제품은 한국-튀르키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로 인해 사실상 전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 또는 철폐 중이다.

3) 국가별 관세제도
튀르키예 관세법은 2003년 10월 관세법을 EU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개정 작업에 착수해 2004년 개정을 마쳤고, EU의 제3국에 대한 관세제도를 수용하면서 튀르키예와의 관계 또는 개발 정도 기준으로 분류해 해당하는 우대세율(Perferential rate) 또는 기본세율(Base rate)을 적용하고 있다 .1군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EFTA 등 관세동맹 또는 FTA 등 무역협정 체결국이 속해 있으며, 2군은 코소보, 3군은 싱가포르, 4군은 베네수엘라, 5군은 최저개발도상국, 5군은 최저개발도상국, 6군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특별 인센티브 부여국, 7군은 GSP개발국, 8군은 기타 국가로 분류된다. 1군의 국가에 대한 관세율은 보통 0%이며, 8군의 적용 관세율은 기본 관세율이 적용된다.

4)기타 사항
2020년 코로나19 기간동안 튀르키예 정부는 2020년 9월 말까지 약 4,000개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하였다. 관세 추가 요금에는 대부분의 수입품과 국내,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VAT) 가 포함되며, 해당 VAT는 수입업자가 지불한다. VAT는 CIF (Cost Insurance Freight) 기준에 관세율 및 상품 통관 전에 부과되는 기타 적용 가능한 요금을 더하여 계산되는데, 대부분의 농산물(기본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에서 10%까지이며 일부 가공품의 경우 최대 20%다. 단, 신문/잡지, 농산품, 리스 거래 등에 대해서는 1%의 경감세율을, 식품, 도서, 의약품, 극장/오페라 등 10%의 경감세율 적용받는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무역협회 트레이드 네비 웹사이트(http://www.tradenavi.or.kr)에서 간단 관세율 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추가 관세 등 상세 관세율은 유료 웹사이트(http://www.tariff-tr.com)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최종수정 : 2024-02-08 11:22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튀르키예 상법에 따르면 튀르키예에서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유한회사(Limited Company), 합명회사(Collective Company), 합자회사(Limited Company), 협동조합(Cooperative), 이렇게 5개 유형의 기업 설립이 가능하다. 튀르키예에 설립된 기업의 82%가 유한회사이며, 13%가 주식회사, 4%가 협동조합이고, 합자회사와 집단기업은 튀르키예 내 법인의 1% 비중만 차지하고 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법인으로 분류되며, 합자회사, 협동조합, 합명회사는 비법인 형태의 기업으로 분류된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주식분할 합자회사의 경우 자본회사로 분류된다. 자본회사에서는 파트너가 보유한 자본금에 따라 회사 운영에 대한 지분을 가진다. 일반 합자회사와 합명회사는 사기업인 경우에만 설립 가능하다. 최소 두명의 설립자가 필요하며, 회사 채무에 대해 설립자 모두 무한 책임을 진다는 특징이 있다. 협동조합은 법인, 개인이 특정 경제적 이익, 특히 직업이나 생계와 관련된 필요를 제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동력, 금전적 기여에 의한 상호 지원, 연대이다.

튀르키예에서 법인 설립, 법인의 유형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튀르키예 상법 6102호, 협동조합법 1163호에 제정되어 있다.

튀르키예에서 법인 설립은 상업 등록 시스템 Mersis(https://mersis.gtb.gov.tr/)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MERSIS를 통한 법인 설립 신청서 작성 및 설립자 서명 승인
 2) 설립자 인감 증명서 준비
 3) 경쟁 규제 당국에 자본금의 0.04% 납입 및 자본금 25%를 현금으로 납입
 4) 상업 등록 사무소에 회사 등록 신청

지사

외국 기업의 지사는 투자법상 튀르키예 기업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며, 해외에 있는 모기업이 영업하는 기간 동안 지사 운영이 가능하다. 지사 설립 시 별도의 자본금은 필요하지 않다. 지사는 모기업의 사업영역에 한해서만 판매, 대금수취 등 튀르키예 내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영업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대상이나, 한국과 튀르키예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돼 있어 일방에 납세한 경우 다른 국가에는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사의 영업이익을 본사로 송금할 시 튀르키예 정부에서 10%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지사 설립은 소재지 상공회의소의 등기부 승인을 얻어 상공회의소에 등록함으로써 가능하다. 지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회사 인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한 지사 설립 청원서(대리인 서명 시 위임장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첨부해야 함)
    - 모기업에서 지점 개설을 결의한 내용을 확인가능한 서류
    - 모기업 정관 공증 원본
    - 모기업 활동 증명서 혹은 모기업 운영 현황을 알 수 있는 문서
    - 모기업에서 지사 대표에게 지사 운영 권한을 부여했다는 내용의 위임장
    - 지사 설립신고서 5부 (담당자 작성 및 서명 필수)
    - 튀르키예 내 대리인을 명시한 위임장 사본 2부
    - 지사 대표가 튀르키예인인 경우 공증된 신분증 사본, 외국인인 경우 공증된 여권 사본
    - 지사 대표의 인감증명서 사본 2부
    - 서약서(지사 운영 권한을 받은 사람이 서명)
    - 지사 대표 사진이 포함된 상공회의소 지사 등록 신고서

튀르키예 밖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공증 번역사의 튀르키예어 공증을 받고,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그 외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서류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그 외, 지사 운영 중에는 매년 5월 말까지 외투기업 운영 보고서를 경제부 외국인 투자국에 제출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튀르키예 내에서 영리활동(판매, 대금수취 등)을 행하지 않는 사무소가 필요할 경우 연락사무소 설치가 가장 간편하다. 연락사무소는 튀르키예 산업기술부에서 해당 연락사무소가 튀르키예 내 어떤 상업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설립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서류는 튀르키예 산업기술부의 외국인투자국(General Directorate of Incentive Implementation and Foreign Investment)에 제출해야 하며,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신청서(산업기술부에서 교부)
    - 연락사무소 영업 영역 및 어떤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한 서약서(서명자는 모기업에서 승인된 사람임을 증명해야함)
    - 헤이그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확인된 모기업의 영업활동 증명서
    - 해외 발급 후 발급한 국가의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확인해야 함
    - 모기업의 활동증명서 또는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
    - 연락사무소 설립을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
    - 튀르키예에서의 활동계획, 고용 예정 종업원 수, 연 운영인력 등에 대한 세부정보

모든 서류는 한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날인받아 튀르키예로 송부하면 튀르키예 내 법무 대리인 등이 튀르키예어로 번역하여 현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후 당국에 제출하게 된다. 상기 방법 이외 한국 내 튀르키예어 번역 인력을 통해 직접 번역 후,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튀르키예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 서류 원본은 외국인 투자국에서 검토 후 승인 시 반환된다. 연락사무소 설립 및 연장 심사는 서류 제출 후 15 영업일 내에 완료된다.

연락사무소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이나, 추가로 연장 가능하다. 연락사무소의 최대 존속기한은 사업영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뉜다.

    - 본사와 현지 기관 간에 연락 및 현지 출장자 지원: 5년
    - 현지 공급업체 관리 감독: 5년
    - 고객에 대한 기술지원: 5년
    - 시장조사: 5년
    - 지역본부: 10년

연락사무소 설치 후에는 전년도 활동보고서를 매년 5월 말까지 경제부에 제출해야 하며,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연장이 불허될 수 있다.

연락사무소는 모기업이 모든 운영 비용을 해외에서 송금해야 하며, 상기 운영에는 사무실 임차료, 급여, 집기 비용 등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연락사무소는 영리활동을 행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및 기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영리활동의 수행이 엄격히 금지되고 본사와 현지 간 연락책 역할만 허용되고, 정부 입찰 등에 모기업을 대리해 참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폐쇄 또는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익 및 유사한 수입의 해외 송금도 불허된다. 영리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튀르키예 현지 직원들의 급여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사회보장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상무부 및 유관기관은 연락사무소가 허가 시에 기재한 활동분야에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검사할 수 있으며, 허가 시의 활동 분야를 벗어났을 경우 30일 이내에 활동 분야를 수정할 수 있다. 미수정 시에는 연락사무소 허가가 취소된다.

최종수정 : 2024-02-08 14:43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1) 튀르키예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튀르키예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지리적 표시 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법령을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제6769호)으로 통합하여 2017.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저작권은 튀르키예 지적 및 예술 저작물에 관한 법(제5846호)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
튀르키예의 지식재산권은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과 유사하게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의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과 협약 내용을 튀르키예 지식재산권법에 포함시켰다.

  ① 파리협약
  ② 특허협력조약(PCT)
  ③ 유럽특허협약
  ④ 베른협약
  ⑤ 마드리드 의정서
  ⑥ 헤이그 협정
  ⑦ 로마협약

튀르키예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은 지식재산 전문재판부에서 관할한다. 지식재산 전문재판부는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등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지식재산 전문재판부는 지식재산권만을 담당으로 하는 전문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지식 재산 분야별 주요 내용

  ① 상표: 상표란, 어떤 기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하여 단어, 문자, 숫자, 그림, 사진, 색, 로고, 라벨 및 이들의 조합들로 구성된 표지를 말한다. 튀르키예의 상표제도는 상표의 보호에 관한 법령 제556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상표의 등록으로 권리자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며 제3자가 허가 없이 자신의 상표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상표 침해의 경우, 형사상 처벌 규정이 산업재산권법에 규정되어 있다. 튀르키예에서 상표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추가 10년 동안 추가 갱신도 가능하다.

  ② 저작권: 저작자의 특성과 독창성이 반영된 원본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다. 튀르키예 지적 및 예술 저작물에 관한 법(제5846호)에 따른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과학 및 문학작품
    - 음악작품
    - 미술작품
    - 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저작물 또한 ‘과학 및 문학작품’으로 분류되어 저작권을 보호받는다. 저작물이 공개되면 통지나 등록 없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유지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등록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 만이 해당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로 인정된다.

  ③ 산업디자인: 산업 디자인은 산업재산권법을 통해 보호받고 있다. 상품의 일부분만 아니라 상품 전체가 디자인으로 등록 가능하다. 라인, 색상, 질감, 모양 또한 산업 디자인으로 인정 가능하다.
      산업재산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던 디자인이라는 점과 해당 디자인의 독창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부여일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되며, 5년을 단위로 갱신하여 최대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와 실용신안은 새로운 제품이면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취득절차가 훨씬 간단하다. 특허는 제품의 진보성을 요구하며 산업재산권 보호기간이 총 20년이다.
       반면 실용신안은 제품의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재산권 보호기간은 10년이다.

  ⑤ 지리적 표시: 일정한 상품이 특정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기호, 색채 또는 도안을 해당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특정 지역에서만 제조되는 상품의 경우에도 해당 상품에 대한 권리를 해당 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다.

3) 튀르키예 내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2019년 1월 1일: 지재권 관련 미수금 및 보상 관련 분쟁 시 소송 전 중재 과정을 의무화했다.
    - 2021년 3월 11일: 마드리드 협약 규칙 13번에 의거하여 튀르키예 특허청은 튀르키예에서 신청한 국제 출원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을 WIPO(국제 지적재산권 보호기구)를 통해 발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 2021년 11월 19일: 마드리드 협약에 따라 실시되는 상표권 등록 절차를 온라인화 했다. Madrid e-Filing 시스템을 통해 국제 상표권 등록을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2021년 12월 25일: 지적 재산 및 저작권법 12조가 개정되었다. 해당 조항 개정에 따라 모든 저작물의 제작, 수입, 유통, 판매, 임대, 소유 행위를 위한 보호하려는 소프트웨어를 해킹 등으로 비활성화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

최종수정 : 2024-02-08 15:13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투자컨설팅

P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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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18년초까지 코리안 데스크 운영 중이었으나, 현재 코리안 데스크는 운영 중지 상태다.

Dundar Sir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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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IiBRAHiMOGLU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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