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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콘텐츠 규제 제도

2015-11-29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외국 방송콘텐츠 규제


- 중국은 자국 방송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방송콘텐츠를 규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방송채널을 통해 방영되는 외국 영화 드라마는 해당 채널의 당일 영화 드라마 방송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드라마를 제외한 기타 장르의 해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당일 방송시간의 15% 이내로 편성이 제한된다. 국가광전총국(SARFT)의 승인 없이는 19시부터 22시에 해당하는 황금시간대의 외국 영화 드라마 방영이 금지된다.


- 애니메이션 채널은 17시부터 21시까지의 시간대에 반드시 중국 국산 애니메이션 또는 중국 국산 애니메이션 칼럼을 방영해야 한다. 해당 시간대에 중국 국내외 공동 제작 애니메이션을 방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국가광전총국(SARFT)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애니메이션·아동·청소년채널과 기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중국산 애니메이션과 수입 애니메이션의 방송 비율이 70%와 30%로 각각 규정된다.


- 국가광전총국(SARFT)은 2014년 1월1일부터 한 편의 드라마를 방영할 수 있는 방송사를 두 개의 위성TV로 제한하고, 황금 시간대에 방송할 수 있는 에피소드 역시 2분으로 제한하는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광전총국(SARFT)은 2014년 3월 드라마 등 인터넷 방송에 대한 ‘선심사 후방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9월에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등에서 방영되는 외국 프로그램 비율을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드라마가 중국 동영상 사이
트를 통해 방영되려면 국가광전총국(SARFT)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국가광전총국은 심사를 통과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방영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4_아시아·태평양)"에 실린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