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7일]
□ 정책동향 : 중국, 인터넷 생방송에 대한 규제 본격적으로 시행
ㅇ 2016년 11월 4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 <인터넷 생방
송 서비스 관리 규정(互联网直播服务管理规定)>을 발표함
ㅇ 인터넷 방송 서비스 플랫폼과 방송 진행자 모두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허가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또한 서비스 이용자는 휴대폰 인증으로,
방송 진행자는 신분증⋅영업허가증 등 방식으로 신분을 인증해야함. 인터넷 방송
서비스 플랫폼은 방송진행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해당 행정구의 인터넷정보
판공실에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할 경우 제공해야 함
ㅇ 인터넷 방송 서비스 플랫폼은 서비스 규모와 상응하는 전문인력과 기술⋅ 검열
관리체계⋅긴급대응체계를 갖춰야 하며, 선검열후방송 시스템과 문제가 있는 방
송을 즉각 중단할 수 있는 기술 조건을 구비해야 함
출처 : 중국콘텐츠산업동향(2016년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