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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저작권법(Copyright Act in Finland)

2018-07-09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2010년 번역본>

 

저작권법

 

제1장 저작권의 객체 및 범위

제1조
(1)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저작물이 서면 또는 구두로 표현된 가공적 또는 서술적 표현물이든, 또는 저작물이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수공예품, 산업미술제품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표현된 저작물이든 간에 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2) 지도와 도형적 소묘 또는 도면적으로나 입체적으로 제작된 저작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문저작물로 본다.


?재산적 권리

제2조
(1) 이하에서 부과한 제한 내에서, 저작권은 원형대로나 변경된 형태로, 또는 번역이나 다른 문학?예술적 형태나 다른 기법으로 각색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그 저작물을 이용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2) 저작물의 복제는 그 전부나 일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일시적이거나 영속적으로, 또는 어떠한 수단이나 형태로든 간에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다.
1. 저작물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그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이나 무선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전달되는 경우;
2. 저작물이 공연장에 있는 관객에게 공연히 실연되는 경우;
3. 저작물의 복제물이 판매, 대여 또는 대출을 위하여 제공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공중에 배포되는 경우; 또는
4. 저작물이 기술적인 장치에 의하여 공연히 전시되는 경우.
(4) 실연 및 공중전달은 영리 목적으로 비교적 다수의 한정된 사람들에 대한 실연 및 전달을 포함한다.


제3조
(1)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한 관행에 따라 적절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저작물은 저작자의 문학 또는 예술적 명성이나 그 인격을 해치는 방법으로 변경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저작자를 해치는 형식이나 내용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서도 아니 된다.
(3) 저작자는 저작물의 명시적이고 특정된 사용에 대하여만 이 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구속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제4조
(1) 원저작물을 번역하거나 각색하거나 그 밖에 다른 문학?예술적 형태로 변형하는 사람은 새로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만, 새로운 저작물을 이용할 저작자의 권리는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을 통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2) 누구든지 다른 저작물과 관련이 없이 새롭고 독립적인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 그 권리는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문학 또는 예술 편집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그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만, 그 저작권은 개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저작물의 저작자가 둘 이상이고 그 기여분이 독립적인 저작물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저작권은 저작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 그러나 침해에 대한 소송은 각 저작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7조
(1) 그의 성명 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명이나 필명이 저작물의 복제물 위에 또는 저작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때 통상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사람은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저작자로 본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저작물이 발행된 경우에, 그 성명이 그 저작물의 새로운 판에 표시되거나 주무관청에 통지될 때까지는 편집자의 성명이 표시된 때에는 그 편집자가,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행자가 저작자를 대표한다.


제8조
(1) 저작물이 적법하게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에, 그 저작물은 공표된 것으로 본다.
(2)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판매되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공중에게 배포된 경우에, 그 저작물은 발행된 것으로 본다.


?공유 저작물

제9조
(1) 저작권은 다음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1. 법률과 명령;
2. 핀란드법령에 관한 법률(제188/2000호) 및 행정관청이나 그 밖에 정부당국의 규정에 관한 법률(제189/2000호)에 의하여 발행되는 결의, 규정 및 그 밖의 자료;
3. 조약, 협약 및 그 밖에 국제 의무를 담은 그에 약정;
4. 당국이나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명령 및 고시;
5. 당국이나 기타 공공기관이 제작하거나 그의 촉탁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료의 번역물.
(2)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에서 규정한 자료에 수록된 개별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타 무체적 권리

제10조
(1) 다른 적용 법령에 의하여 디자인으로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등록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저작권을 가진다.
(2) 사진의 권리에 관한 조항은 제49조a에 추가로 규정한다.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저작권의 제한 및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관한 규정

?통칙

제11조
(1) 이 장의 규정은 제25조e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3조에 의하여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 저작물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복제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공정한 관행에 의하여 요구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저작자의 성명과 출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저작자의 동의 없이 허용된 사용에 필요한 이상으로 저작물이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이 장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의 제한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의 복제물은 그 제한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공중에게 배포되고 공연에 사용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은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의한 사용에도 적용된다.
(5) 이 장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의 제한은 제2항에 반하여 저작물의 복제물이 제작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 또는 제50조a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조치가 우회된 경우에, 그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항의 규정은 제11조a, 제16조, 제16조a 내지 제16조c, 제22조 또는 제25조d 제2항이나 제5항에 의한 저작물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시적 복제

제11조a
(1) 저작물의 복제물 제작에 대한 권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일시적 복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그것이 순간적이거나 부수적이고;
2.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분하고 필수적인 과정의 일부이고;
3. 그 유일한 목적이 매개자에 의하여 네트워크상의 제3자 간의 저작물의 송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저작물의 합법적인 사용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4. 그것이 독립적으로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은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

제12조
(1) 누구든지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 1부를 제작할 수 있다. 그 복제물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복제물을 주문하는 당사자의 사적 사용을 위하여 제3자에 의한 복제물 제작 또한 허용된다.
(3) 제2항의 규정은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실용품 또는 조각의 복제나 그 밖의 미술적 방법에 의한 미술저작물의 복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컴퓨터 가독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가독 데이??작물의 실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진복사

제13조
발행된 저작물은 제26조에서 규정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의하여 사진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될 수 있다.


?내부 전달을 위한 사용

제13조a
(1)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인쇄되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된 저술 및 본문에 수반된 삽화는 당국, 영업 기업 및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전달되기 위하여, 제26조에서 규정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의하여 복제될 수 있고 그 복제물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송신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 항의 규정은 사진복사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복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시사 사건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의하여 송신되는 뉴스 프로그램은 당국이나 영업 기업 및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내부 정보 목적으로 복제한 후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1부 복제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은 저작물의 복제나 전달을 금지하는 저작자의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교육 활동 및 학문 연구를 위한 저작물의 사용

제14조
(1) 공표된 저작물은 제26조에서 규정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의하여, 교육 활동이나 학문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될 수 있고 라디오나 텔레비전 송신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중에 전달될 수 있다. 이 항의 규정은 사진복사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복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공표된 저작물은 교육 활동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사나 학생이 소리나 영상을 직접 녹음?녹화하는 방법으로 복제될 수 있다. 그 복제물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공표된 어문저작물은 그 일부 또는 저작물의 양이 많지 않을 때에는 그 전부를 대학입학 시험문제 또는 이와 유사한 시험문제로 사용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의하여 송신되는 저작물 이외의 경우에, 저작물의 복제나 전달을 금지하는 저작자의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정한 시설에서의 복제

제15조
병원, 양로원, 교도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해당 시설 내에서 방송이 녹음?녹화된 때로부터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방송된 공표된 저작물을 녹음?녹화할 수 있다.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미술관에서의 복제

제16조
부령에서 정한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공중에게 개방된 미술관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리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자체 소장물로 제작할 수 있다.
1. 자료의 보존 및 그 보존 보장 목적;
2. 자료의 기술적 복구 및 보정 목적;
3. 소장물의 관리와 조직 및 소장물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내부적 목적;
4. 필요한 부분을 상업적인 유통이나 전달 경로를 통하여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여러 부분으로 나눠 발행된 저작물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


?공중에 대한 저작물의 복제 및 전달

제16조a
(1) 부령에서 정한 기록보존소 및 공중에게 개방된 도서관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리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손상되기 쉬운 소장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진복사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제작하고, 그 저작물이 상업적인 유통이나 전달 경로를 통하여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2. 필요한 경우, 저작물이 수록된 서책을 대신하여 사적 사용 목적의 대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문학 또는 예술 편집저작물,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내의 개별 논문 및 소장물 내의 기타 발행 저작물의 짧은 부분을 사진복사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2) 부령에서 정하는 기록보존소와 도서관 또는 공중에게 개방된 미술관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리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한, 해당 기관 시설 내에서 공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용 장치로, 조사나 사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공중의 구성원에게 소장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을 전달할 수 있다. 그 전달은 저작물의 구매, 이용허락 및 그 밖에 저작물의 사용에 관한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이 항에서 규정한 사용 목적에 필요한 복제 이외의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 및 저작물의 추가 전달은 금지된다.


?문화재 보존 도서관 내에서의 저작물의 사용

제16조b
(1) 문화재 기탁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1433/2007조)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물 1부의 법정 기탁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도서관은 다음을 할 수 있다.
1. 제16조 및 제16조a에서 정한 방법 및 이 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소장하고 있는 복제물을 사용하는 것; 
2. 공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용 장치로, 조사나 사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공중의 구성원에게 소장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을 전달하는 것. 다만, 이 항에서 규정한 사용 목적에 필요한 복제 이외의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 및 문화재 기탁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의회도서관 및 국립시청각보존소 시설 내에서 행하여지는 저작물의 추가 전달은 금지된다;
3. 정보 네트워크 내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을 자체 소장물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그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4. 도서관 소장물의 일부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발행 저작물이 상업적인 유통이나 전달 경로를 통하여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저작물을 자체 소장물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그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2)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에서 규정한 도서관이 문화재 기탁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는 경우 자체 소장물로 그 수탁 자료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도 적용된다.


?국립시청각보존소에서의 저작물의 사용

제16조c
(1) 국립시청각보존소는 다음을 할 수 있다.
1. 제16조 및 제16조a에서 정한 방법 및 이 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소장하고 있는 복제물을 사용하는 것; 
2. 제16조b에서 규정한 도서관, 의회도서관 및 탐페레대학교 언론학과 시설 내에서 공중에 전달하기 위한 용도의 장치로, 조사나 사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공중의 구성원에게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을 전달하는 것. 다만, 사용 목적에 필요한 복제 이외의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 및 저작물의 추가 전달은 금지된다;
3. 라디오나 텔레비전 송신에 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을 자체 소장물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그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외국 제작자가 기탁하는 영상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국립시청각보존소 소장 저작물은 외국 제작자가 기탁하는 영상저작물을 제외하고는 영화 관련 연구 및 고등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문화재 기탁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된 소장 시설 내에 소장된 법정 기탁 대상 자료에도 적용된다.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미술관 내에서의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의한 저작물의 사용

제16조d
(1) 부령에서 정한 기록보존소와 도서관 또는 공중에게 개방된 미술관은 제26조에서 규정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의하여 다음을 할 수 있다.
1. 제16조 및 제16조a 내지 제16조c에서 규정한 이외에,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2. 제16조a 내지 제16조c에서 규정한 이외에, 자체 소장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
(2) 제1항의 규정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복제나 전달을 금지한 해당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미술관 내에서의 저작물의 사용에 관한 추가 규정

제16조e
(1) 다음의 경우에, 제16조, 제16조a 및 제16조d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공중에 개방된 미술관이 저작물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거나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령을 제정할 수 있다.
1. 기관의 활동이나 임무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경우;
2. 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기록보존, 유지 및 대민 업무를 특별히 부여받은 경우;
3. 기관의 활동이 정도의 학문 연구에 있는 경우; 또는
4. 국유 기관.
(2) 제16조 및 제16조a 내지 제16조c에 따른 복제에 관하여 추가 규정하는 부령을 제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해당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3) 제16조a 내지 제16조c에 따른 공중의 구성원에 대한 저작물의 전달에 관하여 추가 규정하는 부령을 제정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이용에의 제공

제17조
(1) 공표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및 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리나 동영상의 녹음?녹화 이외의 방법으로 복제할 수 있다. 그 복제물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송신 이외의 방법으로 위에서 규정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2) 시각장애인 및 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되거나 판매되거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송신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전달되는 공표 저작물을 녹음에 의하여 복제할 수 있는 기관에 관하여 부령을 제정할 수 있다.
(3) 농아인 및 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 대출되거나 판매되거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송신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전달되는 공표 저작물을 수화로 복제할 수 있는 기관에 관하여 부령을 제정할 수 있다.
(4) 저작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판매용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영구적으로 소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게 그 저작물을 전달하는 것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상업적 목적의 복제나 전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기관은 부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업적이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임무가 장애인에 봉사하는 것이고 그러한 활동을 추구하기 위하여 재정적 능력과 운영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공중에게 전달되는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속성 및 표지 부착에 관하여 추가 규정하는 부령을 제정할 수 있다.


?교육에 사용되는 문학 또는 예술 편집저작물

제18조
(1) 발행된 해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문학 또는 음악 저작물은 여러 저작자의 저작물로 구성된,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문학 또는 예술 편집저작물에 그 일부가, 또는 저작물의 양이 많지 않은 때에는 그 전부가 교육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록될 수 있다. 공표된 미술저작물은 본문과 관련하여 그림 형태로 복제될 수 있다. 이 항의 규정은 교육에 사용될 목적으로 창작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저작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수록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저작물의 복제물의 배포

제19조
(1)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판매되었거나 그 밖에 영구적으로 양도된 경우에, 그 복제물은 계속하여 배포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대여나 이와 유사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저작물의 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건축물, 예술수공예품 및 산업미술품은 공중에게 대여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은 영상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컴퓨터 가독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대출에 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저작자는 건축저작물, 예술수공예품 및 산업미술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출하는 것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상은 지난 3년간 발생한 대출행위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 대출행위가 연구나 교육 활동을 위한 도서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유럽경제지역 밖에서 판매되었거나 그 밖에 영구적으로 양도된 저작물의 복제물은 제3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1. 대출에 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양도 대상 복제물이 사적 사용을 위하여 사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경우 그 복제물이 판매되거나 그 밖에 영구적으로 양도되는 것;
3. 양도 대상 복제물이 기록보존소, 도서관 또는 공중에게 개방된 미술관에 의하여 자체 소장물로 취득되는 경우 그 복제물이 판매되거나 그 밖에 영구적으로 양도되는 것.


제19조a
(1) 제19조 제4항에서 규정한 공공도서관에 의한 대출에 대한 보상금은 교육부가 승인한, 공공도서관에서 대출되는 저작물의 해당 저작자 상당수를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지급된다.
(2) 교육부는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최대 5년간 해당 단체를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된 단체는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승인 결정에 따라 업무를 관리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 단체는 승인 결정에 따라 수행한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연차적으로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자의 대표성이 여러 단체의 승인을 통하여만 성취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단체들은 공공도서관에서 대출되는 저작물의 분야별 해당 저작자의 상당수를 대표하여야 한다. 그 단체가 승인 결정 또는 그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승인 결정 또는 그 조건을 해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그 단체에 대한 이행 촉구 또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상의 불이행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승인 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


?저작물의 전시

제20조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판매되었거나 그 밖에 영구적으로 양도된 경우에, 그 복제물은 저작물의 공개 전시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공연

제21조
(1) 공표된 저작물은 종교의식 및 교육과 관련하여 공연될 수 있다.
(2) 공연이 행사의 주요 내용이 되지 아니하고, 입장료를 받지도 아니하고 또한 영리 목적으로 준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사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극 또는 영상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영화 관련 연구 및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의 공연에 대하여는 제16조c가 적용된다.


?인용

제22조
공표된 저작물은 공정한 관행에 따라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용될 수 있다.


?시사 사건에 관한 기사

제23조
(1)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있는 종교, 정치, 또는 경제에 관한 시사적인 기사는 명시적으로 복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수록될 수 있다.
(2) 저작자의 성명과 출처는 언제든지 표시되어야 한다.


?음악회 프로그램

제24조
가사가 있는 음악저작물이 실연되는 경우에, 인쇄, 사진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한 음악회 프로그램이나 이와 유사한 전단에 그 가사를 수록하여 관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미술저작물의 사용

제25조
(1) 공표된 미술저작물은 다음의 경우에 본문과 관련하여 그림 형태로 복제될 수 있다.
1. 비평적 또는 학문적 표현물에 수록되는 경우; 그리고
2. 시사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수록되는 경우. 다만, 그 저작물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복제되기 위하여 창작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판매되거나 영구적으로 양도된 경우에, 그 미술저작물은 그 복제물이 사진,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부차적인 때에는 사진,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수록될 수 있다.


?미술저작물의 카탈로그에의 사용 및 건물의 사진 재현

제25조a
(1) 소장물에 포함되거나 전시되거나 또는 판매를 위하여 제공된 미술저작물은 그 전시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인쇄, 사진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카탈로그에 수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림 형태로 복제될 수 있다.
(2) 소장물에 포함되거나 전시되거나 또는 판매를 위하여 제공된 미술저작물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에서 규정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의하여 소장자, 전시자 또는 판매자에 의하여 복제될 수 있고 그와 같이 제작된 복제물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송신 이외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항의 규정은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의 복제나 전달을 금지하는 미술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미술저작물이 영구적으로 공공장소나 그 근처에 설치된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미술저작물은 그림 형태로 복제할 수 있다. 그 미술저작물이 그림의 주된 주제가 된 경우에, 그 그림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기사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림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포함될 수 있다.
(4) 건물은 자유로이 그림 형태로 복제될 수 있다.


?시사 사건의 보도

제25조b
시사 사건이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또는 영화로 보도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보도에 수록될 수 있다.


?공개 진술의 복제

제25조c
공개 장소나 당국에서 또는 공익을 다루는 공개 토론장에서 행하여지는 구두 또는 서면 진술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복제하거나 공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사건 또는 비송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진술 및 문자저작물 또는 이와 유사한 저작물은 그 사건을 보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도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복제되거나 공중에게 전달될 수 있다. 저작자는 자신의 진술을 편집물로 발행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공문서의 공표와 사법부

제25조d
(1) 저작권은 공문서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사법부나 공안당국은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된 저작물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인용될 수 있다.
(4) 이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저작물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료와 관련하여 복제되거나 공중에게 전달될 수 있고, 그 자료와 관련한 행정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그 자료에서 분리하여 사용될 수 있다.
(5) 라디오와 텔레비전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공중에게 저작물을 전달하는 사람은 기록 또는 저장을 위한 법정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도록 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전달 또는 송신된 저작물을 복제물을 보유할 수 있다.


?건물 및 실용품의 변경

제25조e
기술적이거나 실용적인 이유로 요구되는 경우에, 건물이나 실용품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소유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원송신

제25조f
(1) 방송사업자는 제26조에서 규정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송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항의 규정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송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해당 연극저작물, 영상저작물 및 그 밖의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방송사업자가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1년 동안 적어도 4회 자체 방송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3) 방송사업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횟수 또는 기간보다 자주 또는 오랫동안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제26조에서 규정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도록 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은 원송신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원송신과 동시에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의한 저작물의 재송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1항의 규정은 위성 송신이 지상파 송신과 동일한 방송사업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위성에 의한 라디오나 텔레비전 송신에는 적용된다.


?기록보존소에 보관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새로운 송신

제25조g
(1)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저작물을 수록하여 1985년 1월 1일 전에 송신하는 경우에, 그 저작물은 제26조에서 규정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의하여 새로이 송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저작자가 그 송신을 금지하는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송신의 재송신

제25조h
(1) 라디오나 텔레비전 재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은 원송신을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에서 규정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의하여 재송신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유럽경제지역의 다른 국가에서 비롯되는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케이블 재송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송신이 재송신되는 경우에, 저작자는 그 방송사업자에게 케이블 재송신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3) 제2항에서 규정한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케이블 재송신에 관한 권한은 동시에 부여되어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은 송신이 유럽경제지역의 다른 국가에서 비롯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선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송신에 적용된다.


?프로그램 의무재송신에 의한 프로그램의 재송신

제25조i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기업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네트워크 최종 사용자의 상당수가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수신을 주요 목적으로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에, 원송신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신시장법(제393/2003호) 제134조에서 규정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에 수록된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그 원송신과 동시에 그 저작물을 유선으로 재송신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특칙

제25조j
(1) 컴퓨터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람은 예정된 목적에 적합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또한 오류의 수정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프로그램의 백업용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3)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 요소의 토대를 이루는 아이디어와 원칙을 규명하기 위하여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을 관찰, 연구 또는 시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프로그램을 로딩, 현시, 구동, 송신 또는 저장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중에 하여야 한다.
(4)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을 제한하는 어떠한 계약 조건이나 내용도 무효이다.


제25조k
(1)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의 복제와 그 형태의 번역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이러한 행위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 간의 호환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1. 이러한 행위가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그 사람을 대리하여 그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2. 호환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종전에 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에게 쉽게 제공되지 아니하였어야 하고; 그리고
3. 이러한 행위가 호환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래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에 한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획득한 정보는 그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1.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2.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 또는
(3) 이 조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을 제한하는 어떠한 계약 조건이나 내용은 무효이다.


?확대된 집중이용허락

제26조
(1)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교육부가 승인한, 해당 분야에서 핀란드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자 다수를 대표하는 단체와 사용자 간에 저작물의 사용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 적용된다.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의하여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이용허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단체가 대표하는 해당 분야 저작자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교육부는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최대 5년간 해당 단체를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된 단체는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승인 결정에 따라 업무를 관리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 단체는 승인 결정에 따라 수행한 활동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자의 대표성이 여러 단체의 승인을 통하여만 성취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단체들은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저작물의 분야별 해당 저작자의 상당수를 대표하여야 한다. 여러 단체가 저작물의 사용을 위한 이용허락을 부여하도록 승인된 경우에, 그 승인 결정은 해당 이용허락이 동시에 같은 조건으로 부여되도록 할 것으로 조건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승인 결정은 실제적으로 해당 단체에 의한 이용허락을 지도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3) 교육부의 결정은 불복 신청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결정에 의하여 해결될 때까지 준수되어야 한다. 그 단체가 승인 결정 또는 그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승인 결정 또는 그 조건을 해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그 단체에 대한 이행 촉구 또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상의 불이행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승인 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
(4) 저작물의 복제, 전달 또는 송신에 대한 보상금을 자신이 대표하는 저작자들 간에 분배하기 위하여 또는 그 보상금을 저작자들이 공동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단체의 규정은 그 단체가 대표하지 아니하는 저작자에게도 적용된다.
(5) 제3항에서 규정한 단체의 규정이 단체가 대표하는 저작자에게 개별 보상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단체가 대표하지 아니하는 저작자는 개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단체가 지급한다. 개별 보상에 대한 권리는 해당 복제, 전달 또는 송신이 행하여진 역년 말로부터 3년 내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멸한다.

 


제2장a 사적 사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에 대한 보상

제26조a
(1) 소리나 영상이 녹음?녹화될 수 있고 저작물의 복제물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오디오나 비디오 테이프 또는 기타 매체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공중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되는 때에는 해당 제조자나 수입자는 재생 시간 또는 매체의 녹음?녹화 용량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바에 따라, 위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및 공동 목적을 위한 간접적인 보상으로 사용되는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교육부가 승인한 연간 기금 사용 계획에 따라, 핀란드에서 사용되는 특정 분야 저작물의 다수의 저작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저작자에게 지급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제조자나 수입자가 판매한 매체를 재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사람은, 제26조b에 규정한 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 매체에 대한 부과금이 이미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부과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매자가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매자는 부과금에 1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또는 재판매를 위하여 다른 판매자로부터 그 매체를 구입한 경우 부과금에 2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그 다른 판매자에게 자신이 지급한 부과금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3) 제1항에서 규정한 부과금 지급 대상 매체와 부과금 액수를 정하기 위하여는, 교통통신부와 통산산업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부령을 제정하기 전에 제조자와 수입자를 대표하는 단체, 제1항에서 규정한 저작자를 대표하는 단체 및 소비자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과금의 액수는 사적 사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최대 액수는 매체당 부과금으로 정하여야 한다. 부과금은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의 광범위성에 대한 기존 조사 자료 및 공중에의 이용에 제공되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적 사용 목적의 복제를 금지하는 기술조치의 적용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술조치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과 보호되지 아니하는 저작물의 복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매체의 종류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b
(1) 부과금은 교육부가 일정 기간, 최대 5년간 이러한 임무를 위하여 승인한 단체로서 핀란드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자 다수를 대표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임무를 위하여 한 번에 한 개의 단체만이 승인될 수 있다. 그 단체는 재정적 조건과 운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승인 결정에 따라 업무를 운영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 단체는 승인 결정에 따라 취한 조치 결과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의 결정은 불복 신청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결정에 의하여 해결될 때까지 준수되어야 한다. 해당 승인은 교육부와 단체가 매년 합의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가 승인한 연간 기금 사용 계획에 의하여 저작자들의 공동 목적을 위한 간접적인 보상으로 수입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관리비용은 부과금 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26조c
(1) 교육부는 부과금의 징수에 관하여 단체에 상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교육부는 그 부과금이 명령에 따라 및 기금 사용 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단체로부터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2) 교육부는 단체가 명령이나 기금 사용 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단체가 승인 결정이나 그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승인 결정이나 그 조건을 해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그 단체에 대한 이행 촉구 또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상의 불이행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d
(1) 단체는 관세법(제573/78호)의 비밀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수입 물품에 관하여 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관세당국으로부터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2) 매체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그리고 단체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제26조a 제2항에서 규정한 판매자는 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매체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2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영업 활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사람은 그 정보를 불법적으? 된다.
(4) 관세당국은 수입자가 단체에게 부과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부과금 지급을 위하여 단체가 수락한 담보를 그 단체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자에게 매체를 인도할 수 있다. 단체는 수입자가 부과금을 지급하리라고 추정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부과금의 지급이나 이에 관한 담보의 제공 전이라도 매체의 인도에 동의할 수 있다. 단체는 수입자가 부과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5) 지방정부는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벌금을 제재 수단으로 하여 제조자, 수입자 또는 제26조a 제2항에서 규정한 재판매자에게 제2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조건부 벌금 부과 및 벌금 납부의 명령에 관하여는 벌금의 조건부 부과에 관한 법률(제1113/90호) 규정이 적용된다.
(6) 지방정부는 제26조a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매체의 제조자, 수입자 또는 제26조a 제2항에서 규정한 재판매자는 영업장과 창고, 자신이 점유하는 대지와 자동차에 대한 조사 활동을 수인하여야 하며,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업장부, 거래 서신, 데이터 처리 기록 및 그 밖의 감독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 활동을 하는 사람은 조사할 문서의 사본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조사 활동을 하는 사람은 징수 단체가 임명한 사람을 전문가로서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정부는 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단체에게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
(7) 경찰당국은 지방정부가 제6항에 따라 지방정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공식적인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26조e
(1) 매체의 사용자나 수출자는 다음의 매체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부과금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단체로부터 받을 권한을 가진다.
1. 수출되는 매체;
2. 전문적인 분야의 복제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교육이나 학문 연구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료의 복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매체;
3. 장애인을 위한 녹음물이나 녹화물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되는 매체;
4. 전문적인 분야에서 데이터 처리 기억 또는 저장 매체로 사용되는 매체.
(2) 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연도 말로부터 3개월 내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급금이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권리는 소멸한다.
(3) 징수단체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제조자, 수입자 또는 제26조a에서 규정한 재판매자로부터 부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26조a 제1항에서 규정한 매체를 구입하도록 허용하거나 동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26조f
매체의 사용자나 수출자가 제26조e 제1항에 따라, 제조되거나 수입된 한 묶음의 장치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환급받을 권한을 가진다고 소명한 경우에, 부과금은 이에 대하여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g <삭제>


제26조h
제26조a 내지 제26조f의 시행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b 재판매 보상

제26조i
미술저작물의 저작자는 미술저작물이 판매자, 구매자 또는 중개인으로서 전문 미술상이 개입하는 모든 재판매에 대하여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 권리는 개인이 공중에게 개방된 미술관에게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2) 미술저작물의 재판매 보상금은 다음과 같다.
a) 5만 유로까지 판매가의 5%;
b) 5만 유로 초과 20만 유로까지 판매가의 3%;
c) 20만 유로 초과 35만 유로까지 판매가의 1%;
d) 35만 유로 초과 50만 유로까지 판매가의 0.5%; 그리고
e) 50만 유로 초과하는 경우 판매가의 0.25%.
(3) 재판매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미술저작물의 순판매가에서 산정한다. 재판매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판매가 255 유로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 총액은 12,500 유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미술저작물의 판매에 대하여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저작자나 그 승계인이 미술저작물 또는 자신이 한정하는 수량이나 자신의 동의를 얻어 한정된 수량의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그 밖에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5) 재판매권은 건축물의 재판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6) 재판매권은 저작권 보호기간 동안 존속한다. 이 권리는 일신에 전속하고,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포기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이 권리에 적용된다. 저작자의 승계인이 없는 경우에, 그 보상금은 저작자의 공동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j
(1) 재판매 보상금은 교육부가 일정 기간, 최대 5년간 이러한 임무를 위하여 승인한 단체로서 판매 저작물의 저작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징수하고 분배하여야 한다. 해당 임무를 위하여 한 번에 한 개의 단체만이 승인될 수 있다. 승인된 단체는 재정적 조건과 운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승인 결정에 따라 업무를 운영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 단체는 승인 결정에 따라 취한 조치 결과를 매년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부의 결정은 불복 신청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결정에 의하여 해결될 때까지 준수되어야 한다. 그 단체가 승인 결정 또는 그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승인 결정 또는 그 조건을 해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그 단체에 대한 이행 촉구 또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상의 불이행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승인 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
(3) 교육부는 부과금의 징수와 저작자에 대한 분배에 관하여 단체에 상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교육부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단체로부터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26조k
(1) 제26조i 제1항에서 규정한 판매자 및 중개인은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재판매 행위에 구매자 외에 전문 미술상이 개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구매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2) 판매자, 중개인 및 구매자는 제26조j에서 규정한 단체에 연간 저작물 판매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매자, 중개인 및 구매자는 해당 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 회계연도 및 전 3년간의 지급액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l
(1) 지방정부는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벌금을 제재 수단으로 하여 판매자에게 제26조k 제2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조건부 벌금 부과 및 벌금 납부의 명령에 관하여는 벌금의 조건부 부과에 관한 법률(제1113/90호) 규정이 적용된다.
(2) 지방정부는 제26조k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 제공 및 보고서 제출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판매자는 조사 목적을 위하여 조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 판매자가 점유하고 있는 영업장에 들어가는 것을 수인하여야 하며,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상업장부, 거래 서신, 보상금 지급 대상 판매 관련 문서 및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 활동을 하는 사람은 조사할 문서의 사본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조사 활동을 하는 사람은 징수 단체가 임명한 사람을 전문가로서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정부는 징수 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단체에게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
(3) 경찰당국은 지방정부가 제2항에 따라 지방정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공식적인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의 영업 활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사람은 그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저작권의 양도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통칙

제27조
(1) 제3조의 제한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2) 복제물의 양도는 저작권의 양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탁 초상의 경우에, 저작자는 초상의 제작을 위탁한 사람,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 및 상속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별적인 상황하에서의 저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30조 내지 제40조 및 제40조b에서 규정한다. 그러나 위의 규정들은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28조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권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저작권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양도될 수 있지만, 양도인은 해당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여전히 책임을 진다.


제29조
계약법(제228/29호) 규정은 저작권 양도 계약상의 불공정한 조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영화 또는 녹음물의 복제물의 대여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

 제29조a
영화제작자나 녹음물제작자에게 영화나 녹음물의 대여에 의한 배포권을 양도한 저작자는 그 제작자로부터 대여에 대한 공평한 보상을 받을 권한을 가진다. 그 저작자는 보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연계약

제30조
(1) 공연권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도는 3년간 유효하며 배타적 권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3년보다 장기의 기간과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3년 동안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저작자는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하거나 공연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영상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판계약

제31조
(1) 저작자는 출판계약에 의하여 출판자에게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을 인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할 권리와 그 저작물을 발행할 권리를 양도한다.
(2) 수기 원고 또는 그 밖에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사본은 저작자의 소유에 속한다.


제32조
(1) 출판자는 한 판(版)을 발행할 권리를 가지며,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2,000부, 음악저작물의 경우에는 1,000부, 그리고 미술저작물의 경우에는 200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한 판은 출판자가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복제물의 수량을 의미한다.


제33조
출판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저작물을 발행하여야 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유의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시장 조건 및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양만큼 출판물을 유지하여야 한다.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저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수령한 보상금을 취득할 수 있으며, 또한 보상금으로 만회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34조
완성된 수기 원고나 그 밖에 복제를 위한 사본을 저작자가 제출한 때로부터 2년 내에 또는 음악저작물인 경우에는 4년 내에 저작물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저작자는 비록 출판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수령한 보상금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또한 저작물의 복제물이 모두 소진되고 출판자에게 새로운 판을 발행할 권리가 있음에도 저작자가 새로운 판을 요구한 때로부터 1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5조
(1) 출판자는 저작자에게 제작된 복제물의 수량에 관하여 인쇄자 또는 저작물을 복제한 사람이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회계연도 내에 저작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판매나 대여가 발생한 경우에, 출판자는 그 연도의 말일로부터 9개월 내에 그 연도에 발생한 판매나 대여, 그리고 그 연도 말의 재고 복제물의 수량에 관한 보고서를 저작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자는 또한 회계기간이 끝난 때에도 원하는 경우에, 그 연도 말의 재고 복제물의 수량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36조
새로운 판이 종전 판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이후 제작되는 경우에, 저작자는 그 제작 전에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의 성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저작물을 변경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37조
(1) 저작자는 출판자가 발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판이 소진될 때까지는, 계약에서 정하여진 형식과 방법으로 저작물을 다시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그러나 저작물이 처음으로 발행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때에는, 저작자는 수집저작물 또는 선집저작물의 한 판에 해당 어문저작물을 수록할 수 있다.


제38조
출판계약에 관한 규정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대한 기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3조 및 제34조는 다른 문학 또는 예술 편집저작물에의 기여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영화계약

제39조
(1)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에 근거한 영화를 제작할 권리의 양도는 영화나 텔레비전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영화를 상영할 권리 및 영화에 자막을 넣고 다른 언어로 더빙할 권리를 포함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음악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0조
(1) 공중 상영용 영화를 위하여 어문 또는 음악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가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영화를 제작하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저작자는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수령한 보상금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저작자가 보상금으로 만회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저작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때로부터 5년 내에 영화가 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저작자는 비록 양수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수령한 보상금을 취득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제40조a <삭제>


제40조b
(1)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저작물이 고용 관계상의 직무 범위 내에서 창작된 경우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와 관련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이전된다. 이 규정은 또한 공무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군사교육연구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이나 연구 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저작자에 의하여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또한 사적 또는 공적 고용 관계상의 직무 범위 내에서 창작된 데이터베이스에도 적용된다.


?사진의 방법에 의한 초상

제40조c
사진 초상을 위탁한 사람은 비록 사진작가가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진작가가 별도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또는 자서전에 그 초상을 수록할 수 있다.


?저작자의 사망 등에 의한 저작권의 이전

제41조
(1)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 혼인으로 인한 재산적 권리, 상속 및 유언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에도 적용된다.
(2) 저작자는 유언으로 저작권의 행사에 관하여 생존 배우자나 직계비속 또는 양자와 그 비속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제42조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남아 있거나 또는 혼인으로 인한 재산적 권리,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하여 양도된 사람에게 남아 있는 한, 저작권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또한 수기 원고나 미술저작물이 아직 전시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공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장 저작권의 보호기간

제43조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해로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최후 생존한 저작자가 사망한 해로부터 70년 동안 존속한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영상저작물의 주된 감독이나 대본 저작자 또는 대화 저작자 또는 영상저작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창작된 음악저작물의 작곡가 중에서 최후로 사망한 사람이 사망한 해로부터 70년 동안 존속한다.


제44조
(1) 저작자의 성명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명이나 필명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해로부터 70년 동안 존속한다. 저작물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발행된 경우, 보호기간은 각 부분마다 별도로 산정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중에 저작자의 신원이 밝혀진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자가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에,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이 창작된 해로부터 70년 동안 존속한다.


제44조a
핀란드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았던 저작물로서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이 아직 발행되지 아니하거나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저작물을 최초로 발행하거나 공표하는 사람은 그 저작물에 대하여 이 법 제2조에서 규정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저작물이 발행되거나 공표된 해로부터 25년 동안 존속한다.

 


제5장 저작권 관련 권리

?실연예술가

제45조
(1) 실연예술가의 동의가 없는 한, 문학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민간전승물의 실연에 대하여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실연을 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체에 녹음?녹화하는 것;
2. 라디오나 텔레비전 또는 직접적인 전달에 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2) 제1항에서 규정한 실연으로서 제46조에서 규정한 매체에 녹음?녹화된 실연에 대하여는 실연예술가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실연이 발생한 해로부터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실연을 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체에 이전하는 것;
2. 그 실연이 행하여진 장소의 관중에게 공연하는 것;
3.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에게 녹음?녹화된 실연을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이나 무선의 방법에 의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
4.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
(3) 제1항에 규정한 실연으로서 제46조a에서 규정한 매체에 녹음?녹화된 실연에 대하여는 실연예술가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실연이 발생한 해로부터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실연을 복제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체에 이전하는 것;
2.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
3.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
(4) 실연 연도로부터 50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실연의 녹음?녹화물이 발행되거나 공표된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부여한 보호는 녹음?녹화된 실연이 최초로 발행되거나 공표된 해로부터 50년 동안 존속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실연예술가의 동의를 요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 제6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1조a,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a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15조, 제16조, 제16조a 내지 제16조e, 제17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21조, 제22조, 제25조b 내지 제25조d, 제25조f 제2항 및 제3항, 제25조h, 제25조i, 제26조, 제26조a 내지 제26조f, 제26조h, 제27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29조a,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녹음물제작자

제46조
(1) 음반이나 그 밖에 소리가 녹음된 매체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동의가 없는 한, 녹음이 발생한 해로부터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음반을 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체에 이전하는 것;
2. 그 실연이 행하여진 장소의 관중에게 공연하는 것;
3.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에게 녹음물을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이나 무선의 방법에 의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
4.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
(2) 녹음 연도로부터 50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녹음물이 발행된 경우에, 제1항에서 부여한 보호는 녹음물이 최초로 발행된 해로부터 50년 동안 존속한다. 해당 녹음물이 녹음 연도로부터 50년이 경과하기 전에 발행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녹음물의 복제물이 배포 이외의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에, 그 보호는 녹음물이 최초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해로부터 50년 동안 존속한다.
(3)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작자의 동의를 요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6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11조a,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a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15조, 제16조, 제16조a 내지 제16조e,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21조, 제22조, 제25조b 및 제25조d, 제25조f 제2항 및 제3항, 제26조, 제26조a 내지 제26조f, 제26조h, 제27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4) 이 조의 규정은 제46조a에서 규정한 매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녹화물제작자

제46조a
(1) 영화나 그 밖에 동영상이 녹화된 매체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동의가 없는 한, 녹화가 발생한 해로부터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영화 등을 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체에 이전하는 것;
2.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
3.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이나 무선의 방법에 의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
(2) 녹화 연도로부터 50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녹화물이 발행되거나 공표된 경우에, 제1항에서 부여한 보호는 녹음물이 최초로 발행되거나 공표된 해로부터 50년 동안 존속한다.
(3)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작자의 동의를 요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11조a,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a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15조, 제16조, 제16조a 내지 제16조e,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22조, 제25조b 및 제25조d, 제25조f 제2항 및 제3항, 제26조, 제26조a 내지 제26조f, 제26조h, 제27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녹음물 및 영상 수반 음악 녹음물의 사용

제47조
(1) 제45조 제2항 및 제4항과 제4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6조에서 규정한 매체에 녹음된 실연으로서 제45조에서 규정한 실연 및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되고 그 복제물이 공중에게 배포되거나 전달된 매체로서 제46조에서 규정한 매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1. 공연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것;
2.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녹음된 실연이나 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전달되는 것;
3. 공중이 수신하기 위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동시에 변경 없이 재송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
(2) 보상금은 제작자와 해당 실연이 제1항에서 규정한 실연, 전달 또는 재송신에 사용되는 매체에 녹음된 실연예술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5조i에서 규정한 재송신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되고 그 복제물이 공중에게 배포되거나 전달된 것으로서, 영상 수반 음악 녹음물이 제46조a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중에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악곡의 실연이 그 매체에 녹음된 실연예술가는 녹음 실연의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제21조, 제22조, 제25조b, 제27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29조, 그리고 실연예술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11조 제2항, 제28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46조a에서 규정한 매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용에 대한 보상

제47조a
(1) 제47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음반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은 교육부가 승인한 단체로서, 해당 실연이 매체에 녹음되고 해당 녹음물이 핀란드에서 사용되는 경우 그 실연예술가와 녹음물제작자 다수를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송신에 대한 보상금은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단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제47조 제3항에 따른 영상 수반 음악 녹음물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은 교육부가 승인한 단체로서, 매체에 녹음된 해당 실연이 핀란드에서 사용되는 경우 그 실연예술가 다수를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실연예술가 또는 제작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해당 실연이 매체에 녹음되고 해당 매체가 사용된 연도 말로부터 3년 내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멸한다.
(5) 교육부는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최대 5년간 해당 단체를 승인하여야 한다. 해당 임무를 위하여 한 번에 권리자를 대표하는 한 개의 단체만이 승인될 수 있다. 승인된 단체는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승인 결정에 따라 업무를 관리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 단체는 승인 결정에 따라 수행한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연차적으로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의 결정은 불복 신청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결정에 의하여 해결될 때까지 준수되어야 한다. 그 단체가 승인 결정 또는 그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승인 결정 또는 그 조건을 해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그 단체에 대한 이행 촉구 또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상의 불이행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승인 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
(6)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매체 사용자와 실연예술가가 합의하였거나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음반제작자와 합의하였거나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제54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정하여졌음에도 그 매체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일방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전까지는 실연예술가나 제작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제48조
(1) 라디오나 텔레비전 송신은 송신사업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재송신되거나 복제되거나 또는 공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체에 녹음?녹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텔레비전 방송은 송신사업자의 동의가 없는 한, 대가를 지급하고 입장이 허용되는 장소에서 공중에게 들리도록 하거나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녹음?녹화된 송신에 대하여는 송신사업자의 동의가 없는 한, 송신 연도로부터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송신을 복제하거나 공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체로 이전하는 것;
2. 새로이 송신하는 것;
3.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
4.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이나 무선의 방법에 의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송신 이외의 신호 전송 프로그램에도 준용된다.
(4)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11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11조a, 제12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13조a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15조, 제16조, 제16조a 내지 제16조e,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5조b 및 제25조d, 제25조f 제2항 및 제3항, 제26조, 제27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또한 케이블 방송의 재송신에 대하여는, 해당 방송이 유럽경제지역 내의 다른 국가에서 비롯되지 아니하는 한(이 경우에는 제25조h 제3항이 대신 적용된다), 추가적으로 제25조h 제1항 및 제25조i의 규정이 준용된다.


?카탈로그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제49조
(1) 다음을 제작하는 사람은 그 전부 또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분을 복제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통제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1. 카탈로그, 표, 프로그램 또는 그 밖에 상당수의 정보를 편집한 제품 또는
2. 그 취득, 검증 또는 현시를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요하는 데이터베이스.
(2) 제1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해당 제품이 완성된 해로부터 15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하고, 해당 제품이 그 기간 종료 전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때에는 그 제품이 최초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해로부터 15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3) 제1항에서 규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7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3조, 제13조a, 제14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15조, 제16조, 제16조a 내지 제16조e,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22조, 제25조b 내지 제25조d, 제25조f 내지 제25조i, 제25조j 제4항 내지 제5항, 제26조 및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저작권이 해당 제품의 전부나 일부에 존재하는 경우에, 이 권리는 원용될 수 있다.
(4) 공표된 제품의 제작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어떠한 목적으로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판단할 때 상당하지 아니한 부분을 합법적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 조항 또는 그러한 이용을 제한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이다.


?사진작가

제49조a
사진작가는 사진을 원본의 형태로 또는 변경된 형태로 다음의 행위를 통제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1.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2.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2) 사진에 대한 권리는 사진이 제작된 연도 말로부터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3) 이 조에서 규정한 사진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7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1조a, 제12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13조, 제13조a, 제14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15조, 제16조, 제16조a 내지 제16조e,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25조b, 제25조d, 제25조f 내지 제25조i, 제26조, 제26조a 내지 제26조f, 제26조h, 제27조 내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0조c,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저작권이 사진에 존재하는 경우에, 저작권이 원용될 수 있다.


?언론 보도

제50조
계약에 의하여 외국의 언론기관이나 해외 주재 특파원이 제공하는 언론 보도는 수신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핀란드에서 그것이 공표된 때로부터 12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신문이나 라디오 매체에 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장a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

?기술조치 우회 금지

제50조a
(1) 저작자 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사람이 그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착한 기술조치로서,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는 우회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효과적인 기술조치란 그 통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저작자나 그 밖의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과 관련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기술, 장치 또는 부품으로서 이를 통하여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기술조치가 암호화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 과정에서 우회되는 경우 또는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그 저작물을 듣거나 보기 위하여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기술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술조치 우회를 목적으로 한 장치의 제조와 배포의 금지

제50조b
(1)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용이하게 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은 공중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핀란드 영토에 반입하거나, 공중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용이하게 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장치, 제품, 부품 또는 서비스는 다음을 의미한다.
1.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유통되는 것;
2. 그 목적이나 용도가 우회 이외에는 제한된 상업적 중요성이 있는 것; 또는
3.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용이하게 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계, 제조, 변경 또는 수행되는 것.
(3) 제1항의 규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기술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술조치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사용

제50조c
(1) 효과적인 기술조치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점유하거나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6조a 내지 제16조c, 제17조, 제25조d 제2항 또는 제25조f 제2항에 의하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저작권 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자가 기술조치로 인하여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저작자는 그 사용자에게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조항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저작자가 이러한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저작자와 저작물 사용자 간의 약정이나 그 밖의 합의와 같은 자발적인 조치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사건은 제54조에서 규정한 중재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전달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저작자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동의한 저작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자적 권리관리정보

제50조d
(1)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에 수록되거나 그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재된 것으로서, 저작물,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를 식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는 제거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은 해당 전자적 관리정보가 허락 없이 저작물에서 제거되었거나 변경된 채로 공중에게 배포되거나 공중에게 배포 목적으로 수입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 저작물이 공중에게 전달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이 조에서 규정한 권리관리정보는 저작자나 저작자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은 사람이 저작물에 장착한 정보를 의미한다.


?제5장에서 규정한 저작권 관련 권리에 대한 적용

제50조e
저작물 및 저작자에 관한 제50조a 내지 제50조d의 규정은 제5장에서 규정한 보호대상 및 그 권리자에게 준용된다.

 


제6장 특별 규정

제51조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은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나 그 저작자와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제호나 이명 또는 필명을 사용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1)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에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성명이나 서명을 새겨 넣는 것은 저작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에 저작자의 성명이나 서명은 복제물이 원본과 혼동될 수 있는 방법으로 새겨 넣어서는 아니 된다.
(3)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에게 배포하는 사람은 복제물이 원본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52조a
(1) 미술저작물의 저작자는 미술저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양도한 저작물을 볼 수 있도록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1. 저작자의 예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2. 제2조에서 규정한 재산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53조
(1)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이 문화적 이익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당국은 저작권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사실 또는 저작권이 존재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2) 해당 금지에 불복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을 법원에 회부하여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중재

제54조
(1)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건은 중재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1. 제17조 제4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또는 제4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한 보상금;
2. 사건이 교육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복제물의 제작과 관련한 경우, 제26조에서 규정한 허락의 부여 및 제13조에서 규정한 허락의 조건;
3. 사건이 교육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복제물의 제작과 관련한 경우, 제26조에서 규정한 허락의 부여 및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락의 조건;
4. 제25조h 제1항에 따라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동시적으로 변경 없이 재송신을 하기 위한 경우, 제26조에서 규정한 허락의 부여 및 그 조건;
5.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이 유럽경제지역의 다른 국가에서 비롯되는 경우 제25조h 제2항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 방송을 동시적으로 변경 없이 케이블 재송신을 하기 위한 경우, 제26조에서 규정한 허락의 부여 및 그 조건. 그 허락은 송신사업자가 정당한 근거 없이 케이블 재송신을 금지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6. 제50조c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 저작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 해결.
(2) 각 당사자는 중재를 위한 중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선임된 중재인은 제3자를 의장으로 초빙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를 선택할 것을 상대방에게 제안하고 중재인을 선임하였으나 상대방이 통지 받을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중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중재에 의한 사건의 해결을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3) 관련 당사자는 또한 사건을 중재법(제967/1992호)에 따라 해결하도록 중재인에게 회부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4) 이 조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허락은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25조h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제26조에서 규정한 허락을 부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관련 당사자 일방이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건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관련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사건을 법원에 회부하여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관할 법원은 헬싱키 지방법원으로 한다. 법원이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허락을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허락과 그 조건은 사건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또는 상급법원이 항소에 대하여 달리 판결할 때까지 일시적으로만 효력을 가진다.


?영리 목적의 교육

제54조a
교육 활동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녹음물 및 영상 수반 음악 녹음물의 사용에 대한 보상

제54조b
(1) 법원은 제47조에서 규정한 보상금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46조에 언급된 매체의 사용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또는 법원이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달리 결정할 때까지 그 매체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절차법 제7장의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상금에 대하여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 전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보상금은 제46조에서 규정한 매체가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지급 만기가 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4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보상금 및 영상 수반 음악 녹음물에 준용된다.


?저작권심의회

제55조
정부는 저작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를 지원하고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저작권심의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2) 저작권심의회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은 부령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제7장 형사 제재와 민사 책임

?형사 제재

제56조
저작권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49장 제1조에서, 기술조치 우회에 대한 처벌은 그 장 제3조에서, 기술조치 우회를 목적으로 한 장치에 의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장 제4조에서, 그리고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장 제5조에서 규정한다.


제56조a
(1) 다음의 자는 해당 행위가 형법 제49장 제1조에 따른 저작권 범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인격적 권리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그 밖에 이 법의 저작권 보호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51조와 제52조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b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3. 해당 복제물이 핀란드에서 제작되었더라면 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에도 그 저작물의 복제물이 외국에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복제물을 국내에 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핀란드 영토에 반입하는 자.
(2) 발행되었거나 또는 그 복제물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판매되었거나 그 밖에 영구적으로 양도된 컴퓨터 가독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사적 사용을 위하여 그 복제물 1부를 제작하는 것 또는 사적 사용을 위하여 제11조 제5항에 반하여 저작물의 복제물 1부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비밀유지 위반

제56조b
제26조d 제3항과 제26조l 제4항에서 규정한 비밀유지 위반 행위는 형법 제40장 제5조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에 더 중한 처벌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형법 제38장 제1조 또는 제2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기술조치 제거를 위한 장치의 불법 배포

제56조c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기술적 장치를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우회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공중에게 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기술조치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의 무단 배포에 대한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정보 제공 의무의 위반

제56조d
고의나 중과실로 제26조d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26조k 제2항에서 정한 정보 제공이나 보고서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다른 법에 더 중한 처벌이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정보 제공 의무의 위반에 대한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기술조치의 위반

제56조e
고의나 중과실로 다음을 위반하는 자는 형법 제49장 제3조에 따라 기술조치 우회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거나 그 장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조치 우회를 목적으로 한 장치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한, 기술조치 위반에 대한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1. 제50조a에서 규정한, 기술조치 우회의 금지; 또는
2. 제50조b에서 규정한, 기술조치 우회를 목적으로 한 장치의 제조 또는 배포의 금지.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위반

제56조f
고의나 중과실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금지한 제50조d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해당 전자적 관리정보가 허락 없이 저작물에서 제거되었거나 변경된 채로 그 저작물의 복제물이 공중에게 배포되거나 공중에게 배포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또는 그 저작물이 공중에게 전달되는 것을 금지한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해당 행위가 형법 제49장 제5조에 따라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범죄로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한, 위반자가 자신의 행위가 이 법에서 부여된 권리의 침해를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침해를 원활하게 한다는 것을 알거나 알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전자적 권리관리정보 위반에 대한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침해 금지

제56조g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계속 또는 반복을 금지할 수 있다.


?보상

제57조
(1) 이 법이나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여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저작물의 복제물을 국내에 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핀란드 영토 내에 반입하는 자는 저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적 사용을 위한 저작물의 불법 복제의 경우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때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저작물이 고의나 과실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침해자는 보상금 외에 정신적 손해 및 그 밖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형법 제49장 제1조, 제3조 또는 제5조, 이 법 제56조a, 제56조e 제1항 또는 제56조f에 따른 처벌을 받는 자는 그 범죄로 인한 정신적 손해나 그 밖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법(제412/1974호) 규정도 적용된다.


?몰수

제58조
(1) 이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시, 제51조나 제52조의 규정 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금지를 위반하여 저작물의 복제물이 제작되거나 국내에 수입되거나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핀란드 영토에 반입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거나 또는 변경된 경우 또는 제50조a나 제50조b에서 규정한 금지에 반하는 경우에,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제50조b에서 규정한 때에는 검찰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복제물 및 식자기, 인쇄기, 형틀이나 그 밖의 장비 또는 기술조치 우회를 목적으로 한 불법 장치를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그 물건을 변경할 것을 명하거나, 물건의 제작 비용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대가로 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무단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저작물의 복제물이 이 법에 반하여 제작되거나 배포되거나 또는 제56조a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국내에 수입되거나 핀란드 영토에 반입되는 경우 및 약식 형사소송법(제692/1993호)에 따라 국가가 몰수하도록 명하여진 경우에, 그 저작물의 복제물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폐기될 것이 명해질 수 있다. 제50조b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제50조b에서 규정한 기술조치 우회를 목적으로 한 장치가 제작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거나 공중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되거나 또는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핀란드 영토에 반입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거나 또는 변경된 경우에, 약식 형사 소송에서 법원은 또한 그 장치를 국가에 몰수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해당 물건이나 물건에 대한 권리를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 또는 건축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건물은 사건의 특수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그 변경이 명해질 수 있다.


제59조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 동항에서 규정한 복제물의 예술적 또는 경제적 가치 또는 그 밖의 상황에 입각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자에게 특별 보상금을 대가로 하여 그 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밖에 예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할 수 있다.


?판결의 공표

제59조a
(1) 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민사 사건에서 원고가 요청하는 경우에,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항소 불능 판결에 관한 정보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표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보의 공표가 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 명령은 발부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은 명령의 발부 및 그 내용을 판단할 때에는 공중에의 공표의 일반적 필요성, 침해의 질과 양, 공표 및 그 밖의 사항에 의하여 야기된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법원은 피고가 지급할 상당한 공표 비용의 최대 액수를 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판결에 대한 정보가 항소 불능 판결일로부터 법원이 명령한 기간 내에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저작권 관련 권리에 대한 제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60조
제56조a, 제56조e 내지 제56조g,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59조a의 규정은 제5장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준용된다.


?저작권 침해물에의 접근 금지

제60조a
(1)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나 그 대표자는 개별적인 경우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송신장치, 서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관리하는 자로부터, 또는 통신 가입자가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를 저작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매개 역할을 하는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연락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 정보는 지체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공될 정보에 관한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는 소송절차법 제8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연락 정보를 획득한 저작자나 그 대표자에 대하여는 비밀유지 및 통신상의 사생활 보호, 서신이나 신원에 관한 정보의 처리, 정보 보안, 지침과 감시 및 강박과 제재에 관한 전기통신상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제516/2004호) 제4조, 제5조, 제8조, 제19조, 제31조, 제41조 및 제42의 규정이 또한 적용된다.
(3) 제1항에서 규정한 저작자나 그 대표자는 정보 제공 명령의 집행으로 인한 비용을 지급하고, 송신장치, 서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관리하는 자 또는 매개 역할을 하는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60조b
저작자나 그 대표자는 계속되는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저작권 침해 추정 물건을 제작하는 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법원은 해당 소송을 수용할 경우 동시에 그 물건의 공중의 이용 제공을 중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조건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0조c
(1) 제60조b에서 규정한 사건을 재판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추정 물건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에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법원은 저작자나 그 대표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송신장치, 서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관리하는 자 또는 매개 역할을 하는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벌금을 제재 수단으로 하여 그 물건의 공중의 이용 제공을 중단할 것을 명할 수 있다(중단 명령).
(2) 제60조b에서 언급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동조에서 규정한 법원은 저작자나 그 대표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조건이 충족되고 저작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중단 명령이 대상으로 하는 자와 저작권 침해 추정 물건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 모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단 명령이 대상으로 하는 자에 대한 통지의 송달은 우편이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은 소송절차법 제8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3) 법원은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긴박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침해 추정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제2항에서 규정한 중단을 잠정적으로 명할 수 있다. 중단 명령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명령이 발부된 후 침해 추정자는 지체 없이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법원은 침해 추정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중단 명령을 지속할 것인지 또는 취소할 것인지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4) 이 조에 따라 발부된 중단 명령은 서신을 발송하고 수신하는 제3자의 권리를 해쳐서는 아니 된다. 중단 명령은 소송절차법 제7장 제7조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신청인이 집행법(제37/1895호) 제7장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담보를 집행관에게 제공하는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발부된 중단 명령은 소송이 그 명령 발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취하여지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5) 제60조b에서 규정한 소송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또는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건이 중지된 경우 중단 명령을 신청한 자는 중단 명령의 상대방과 침해 추정자에게 명령 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또한 중단 명령이 제3항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제4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손해와 비용에 대한 배상 소송에 대하여는 소정절차법 제7장 제1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60조d
제60조a 내지 제60조c의 규정은 제5장에 의하여 부여된 저작권 관련 권리자와 그 대표자에게 준용된다.


?관할법원

제61조
이 법을 위반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송신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 법원은 헬싱키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62조
(1) 검사는 제51조 또는 제52조 위반에 의한 저작권 범죄 또는 제56조e 제2항에서 규정한 기술조치 위반 이외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한 기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조 위반 또는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시 위반에 대한 소송은 생존 배우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상속인, 형제자매 또는 입양에 의하여 저작자와 관계가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다.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지 위반에 대한 소송은 동조에서 규정한 주무관청에 의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제8장 이 법의 적용 범위

제63조
(1) 저작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1. 저작자가 핀란드 국민이거나 핀란드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의 저작물;
2. 핀란드에서 최초로 발행되거나 다른 나라에서 발행된 후 30일 내에 핀란드에서 발행된 저작물;
3. 제작자가 핀란드에 주사무소가 있거나 상거소가 있는 경우 그 영상저작물;
4. 핀란드에 소재하는 건축저작물 및
5. 핀란드에 소재한 건물에 포함되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핀란드 토지에 고정된 미술저작물.
(2) 위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반대의 증거가 없는 때에는 영상저작물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성명이 표시된 사람이나 회사를 그 영상저작물의 제작자로 본다.
(3) 저작권법 제2장b의 규정은 핀란드에서 발생한 미술저작물의 재판매에도 적용된다. 저작물의 저작자가 유럽경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민이거나 그 국가에 상거소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 제2장b의 규정은 그 저작자의 국적 국가에서 발생하는 재판매에 대하여 상응하는 사용료 규정을 상호적으로 적용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해당 국가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b의 규정은 위원회의 명단 내에 있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4)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저작물의 창작자가 누구이든, 저작물이 어디에서 발행되든 묻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제63조a
(1) 제44조a의 규정은 유럽경제지역 국가의 국민이거나 그 국가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들 국가에 법정 주소가 있는 법인에 적용된다.


제64조
(1) 제45조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1. 핀란드에서 발생한 실연
2. 제2항에서 규정한 매체에 녹음?녹화된 실연
3. 음반에 녹음되지 아니한 실연으로서 제6항에서 규정한 송신에 수록된 실연
(2) 제46조의 규정은 핀란드에서 소리가 녹음된 매체에 적용된다.
(3) 제46조a의 규정은 핀란드에서 동영상이 녹화된 매체에 적용된다.
(4)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핀란드에서 발생한 공연, 핀란드에서 발생한 주문형 전달 이외의 원래의 공중전달, 그리고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한 매체가 실연, 전달 또는 재송신에 사용되는 경우 핀란드에서 발생한 재송신에 적용된다.
(5) 제47조 제3항의 규정은 공연 및 그 밖에 핀란드에서 발생한 주문형 전달 이외의 공중전달이 상업 시장에서 공중에게 배포되거나 전달된 영상 수반 음악 녹음물을 포함하고 있고 핀란드에서 녹음된 음악저작물의 실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연 및 공중전달에 적용된다.
(6) 제48조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1. 핀란드에서 발생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송신 및
2. 방송사업자의 주사무소가 핀란드에 소재하는 경우 그 밖의 지역에서 발생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송신.
(7)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핀란드에서 최초로 발행된 제품에 적용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유럽경제지역 국가의 국민이 제작자이거나 그 국가에 상거소가 있는 제작자의 제품에 적용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또한 유럽경제지역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기업이 제작자이거나 그 국가에 법정 주소, 경영중심지 또는 영업중심지가 있는 제작자의 제품에도 적용된다. 그 회사나 기업이 유럽경제지역 국가에 법정 주소만이 있는 때에는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그 활동이 유럽경제지역 국가의 경제와 실제적이고 계속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8) 저작물에 관한 제6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제49조a에서 규정한 사진에 준용된다.
(9) 제50조의 규정은 핀란드에서 수신된 언론 보도에 적용된다.


제64조a
(1) 프로그램 전송 신호가 공중이 수신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그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통제와 책임하에 위성을 향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연속 전달 체계 내에 수록되는 때에는 그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에 대하여는 공중의 이용 제공에 관한 제2조 및 그 밖에 라디오와 텔레비전 송신에 관한 이 법의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이 유럽경제지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에, 그 법적 보호 수준이 위성방송 및 케이블 재송신에 적용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일부 규칙 조정에 관한 이사회 지침(93/83/EEC) 제2장에서 규정하는 보호 수준에 상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은 핀란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신호가 핀란드에 소재하는 송신국에서 위성을 향하여 송신되는 경우; 또는
  2. 핀란드에 소재하는 송신국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나 핀란드에서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그 송신 행위 수행을 위탁한 경우.
위성 전달에 대하여는 공중의 이용 제공에 관한 제2조의 규정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송신에 관한 이 법의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제64조b
(1) 제50조a, 제50조b 및 제50조d에서 규정한 금지는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절차가 핀란드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 그 절차에 적용된다.
(2) 제50조c의 규정은 핀란드에서의 저작물 사용에 적용된다.


제65조
공화국의 대통령은 외국과 관련하여 상호주의의 조건에 따른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 그리고 국제기구가 최초로 발행한 저작물 및 그 기구가 발행할 권리를 가지는 미발행 저작물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66조
제67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창작된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제67조
구법하에서 제작된 저작물의 복제물은 자유로이 배포하거나 전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 의한 악보의 임대차와 차임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68조
특정한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구법하에서 제작된 식자기, 인쇄기, 형틀 및 그 밖의 장치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62년 말까지는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67조의 규정은 이러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복제물에 준용된다.


제69조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신문, 정기간행물 및 그 밖에 다수의 기고자의 독립된 기고를 수록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5조에 따라 편집자에게 귀속


제70조
(1)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저작권 양도에 관한 계약에는 구법이 적용되지만, 제29조의 규정은 이러한 계약에도 적용된다.
(2) 이 법 시행 당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금지명령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71조
이 법 시행 전에 저작자가 미술저작물을 양도하였거나 위탁에 의하여 소묘를 그린 경우에, 미술저작물 원본의 복본을 제3자에게 양도할 저작자의 권리와 제3자를 위하여 원본 소묘에 근거하여 저작물을 제작할 저작자의 권리에 대하여는 구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초상에 대하여도 저작자의 권리가 그 초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구법이 적용된다.


제72조
(1) 제66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은 제5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도 적용된다.
(2) 이 법 시행 전에 제45조에서 규정한 녹음?녹화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제70조 제1항의 규정은 그 계약에 적용된다.


제73조
이 법은 196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적 활동에 의한 제품의 저작권에 관한 1927년 6월 3일 법률(제174/27호)과 작가와 예술가의 노동에 의한 제품에 관한 권리에 관한 1880년 3월 15일 시행령(제8/80호) 제28조는 폐지한다.


저작권법 개정 시행 규정

1961. 7. 8. 제404호(1961. 7. 18. 공포)

1971. 8. 23. 제669호(1971. 8. 23. 공포)

1974. 7. 31. 제648호(1974. 8. 8. 공포)
이 법은 197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0. 12. 19. 제897호(1980. 12. 23. 공포)
이 법은 198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982. 12. 17. 제960호(1982. 12. 22. 공포)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또한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1984. 6. 8. 제442호(1984. 6. 13. 공포)
이 법은 198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84. 7. 27. 제578호(1984. 8. 3. 공포)
이 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6. 1. 24. 제54호(1986. 1. 28. 공포)
이 법은 198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7. 3. 14. 제309호(1987. 3. 20. 공포)
이 법은 198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1. 1. 11. 제34호(1991. 1. 16. 공포)
(1) 이 법은 199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의 대여와 관련하여, 이 법 제23조 제2호는 이 법 시행 전에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밖의 경우에 이 법 시행 전에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1993년 12월 22일 제정된 시행령 제1395/1993에 따라 이 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1961년 9월 1일 이후의 실연자의 녹음?녹화되거나 전달된 것으로, 실연예술가의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실연, 소리가 녹음된 매체 및 라디오나 텔레비전 송신은 이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호된다.
(4) 저작권법 제45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보호기간이 만료한 실연, 음반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송신을 이용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 온 사람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 말로부터 2년간 그 실연, 음반 또는 송신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5) 저작권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제품이 완성된 연도 말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또한 이 법 시행 당시에 향유하는 보호가 종료한 경우, 그 보호는 이 법 시행 당시에 종료한 것으로 본다.


1993. 5. 7. 제418호(1993. 5. 12. 공포)
(1) 이 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이 법 제23조 제3항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 법 시행 당시에 효력이 있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모든 행위와 취득된 모든 권리에 적용된다.
(3)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은 이 법 시행 이후 1991년 1월 11일 공포된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법률(제34/91호)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에도 적용된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공중에의 대여에 관한 규정은 예외로 한다.


1993. 12. 22. 제1395호(1993. 12. 28. 공포)

제1조
다음 법률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993년 5월 7일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법률(제418/93호); 및
  3) 1993년 5월 7일 저작권법 개정 법률 시행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제419/93호).


1994. 12. 16. 제1254호(1994. 12. 22. 공포)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 3. 24. 제446호(1995. 3. 30. 공포)
(1)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창작, 녹음?녹화되었거나 또는 제작된 제45조, 제46조, 제48조 및 제49조a에서 규정한 모든 저작물과 모든 보호대상에 적용하고 이들 저작물 등은 계속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모든 행위와 취득된 모든 권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당시에 효력이 있던 규정이 적용된다.
(3) 이 법 시행 전에 실연예술가가 체결한 영화 제작 또는 녹음?녹화에 관한 합의는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영화나 음반의 공중에의 배포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4) 이 법 시행 전에 음반제작자가 체결한 음반의 영화 수록에 관한 합의는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영화 복제물의 공중에의 배포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5) 이 법의 제25조f와 제64조a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까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저작물과 실연의 위성 방송에 관한 합의에 적용된다.


1995. 12. 22. 제1654호(1995. 12. 28. 공포)
(1)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은 또한 이 법 시행 전에 창작된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3) 이 법 시행 당시에 효력이 있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모든 계약과 취득된 모든 권리에 적용된다.
(4) 이 법 시행 당시에 효력이 있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저작물의 복제물은 계속하여 공중에게 배포되거나 공연히 전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제1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및 제2장b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복제물에도 적용된다.
(5)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을 실질적인 조치를 요하는 방법으로 이 법 시행 전부터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저작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그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2003년 1월 1일까지 사용을 완료하기 위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그 사용의 완료에 관한 규정은 유사한 상황하에서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복제물은 이 법 제1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장b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공중에게 배포되거나 공연히 전시될 수 있다.
(6)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송신에 특별히 사용하기 위?녹화물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저작물은 2003년 1월 1일까지 계속하여 송신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 항은 영화를 수록한 녹화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공연에도 적용된다.
(7)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제45조, 제46조, 제46조a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보호대상에도 준용된다.
(8) 제2항 내지 6항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1. 유럽경제지역 국가에서 비롯된 저작물;
2. 핀란드에서 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을 제정한 경우 유럽경제지역 국가에서 비롯된 보호대상으로서, 제7항에서 규정한 보호대상; 및
3.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에 부속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제14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동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음반에 대한 권리.
(9)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보호를 받고 있던 보호대상으로서, 제8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저작물과 보호대상에 적용된다.


1997. 4. 25. 제365호(1997. 4. 30. 공포)
(1) 이 법은 199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창작된 저작물에도 적용되고 이들 저작물은 계속 보호를 받는다.
(3) 이 법 시행 당시에 효력이 있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행위에 적용된다.
(4) 제29조a의 규정은 1992년 11월 19일 이전에 체결된 합의에 적용된다. 그러나 1994년 7월 1일 전에 체결된 합의에 근거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저작자가 1997년 1월 1일 전에 그에 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제45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실연예술가와 보호대상에 준용된다.

1998. 4. 3. 제250호(1998. 4. 9. 공포)
(1) 이 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창작된 저작물 및 제49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보호대상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보호대상에도 적용된다.
(3) 제49조에 따라 보호되는 보호대상으로서 1982년 12월 31일 후에 제작된 보호대상은 2013년 1월 1일까지 보호된다.
(4) 이 법 시행 당시에 효력이 있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행위, 취득된 권리 및 체결된 합의에 적용된다.
(5) 제49조에 따라 보호되는 보호대상의 복제물이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시행 당시에 효력이 있던 규정에 따라 제작된 경우 그 복제물은 계속하여 공중에게 배포될 수 있고 공연히 전시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 또한 이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보호대상의 복제물에 적용된다.
(6)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보호되지 아니하던 것으로 제49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보호대상을 실질적인 조치를 요하는 방법으로 이 법 시행 전부터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저작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그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1999년 말까지 사용을 완료하기 위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그 사용의 완료에 관한 규정은 유사한 상황하에서 그 보호대상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복제물은 이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공중에게 배포되거나 공연히 전시될 수 있다.


1998. 10. 9. 제748호(1998. 10. 15. 공포)
(1)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을 시행하는 조치는 그 시행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2003. 5. 23. 제398호
(1) 이 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을 시행하는 조치는 그 시행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2005. 10. 14. 제821호(2003. 7. 25. 공포)
(1)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제13조a, 제14조 제1항, 제16조d, 제25조a 제2항, 제25조f 제3항, 제25조g, 제25조h, 제26조, 제26조a, 제26조b, 제26조e 및 제26조h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b 제1항 제2호, 제16조c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및 제16조c 제3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날짜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은 또한 이 법 시행 전에 창작, 녹음?녹화 또는 제작되어 계속 보호되던 것으로, 모든 저작물 및 제45조, 제46조, 제46조a, 제48조, 제49조 및 제49조a에서 규정한 모든 보호대상에도 적용된다.
(3) 이 법 시행 당시에 효력이 있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조치, 취득된 권리 및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4) 이 법 제19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저작자 또는 제49조나 제49조a에서 규정한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판매되거나 그 밖에 영구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제49조나 제49조a에서 규정한 모든 보호대상의 복제물에 적용된다.
(5) 이 법 제49조a에 의하여 보호되는 보호대상의 복제물이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되어 이 법 시행 당시에 효력이 있는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경우 그 복제물은 이 법 시행 당시 효력이 있는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배포될 수 있다. 


2006. 5. 5. 제345호(2006. 5. 12. 공포)
(1)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은 또한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되어 계속 보호되는 저작물의 재판매에도 적용된다.
(3) 이 법 시행 당시에 효력이 있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행위, 취득된 권리 및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2006. 7. 21. 제679호(2006. 8. 4. 공포)
(1) 이 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에 효력이 있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계속 중인 민사 사건에 이 법 제56조g 및 제59조a 대신에 적용된다.
(3) 제60조 및 제60조c는 또한 이 법 시행 전에 계속 중인 민사 사건에 적용된다. 그러나 제60조가 제56조g 및 제59조a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한, 제60조는 제56조g 및 제59조a 적용에 관한 제2항에 따라 제56조g 및 제59조a 대신에 적용된다.


2006. 12. 22. 제1228호(2006. 12. 27. 공포)
(1)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공도서관의 대출에 대한 보상금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대출에 대하여만 징수할 수 있다.


2007. 12. 28. 제1436호(2007. 12. 31. 공포)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 10. 31. 제663호(2008. 11. 4. 공포)
(1)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 시행을 위한 조치는 그 시행 전에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