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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06.20
아시아
[대만] 대만 저작권법 제87조 및 제93조 개정법안이 발효
개요
대만 정부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그에 따른 악질적인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해, 셋톱박스(STB)나 애플리케이션(APP)을 이용해 불법 동영상·음악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업자에게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과료 또는 최고 50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