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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CJEU), YouTube에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저작권자의 정보 요청 시“이름과 주소”만을 제공하여야 함

2020-04-3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8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8호

      유럽

      • [ 유럽연합 ] 유럽사법재판소(CJEU), YouTube에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저작권자의 정보 요청 시 “이름과 주소”만을 제공하여야 함.

      개요

      • 2020년 4월 2일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저작권자가 무단으로 YouTube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업로드 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 요청 시 YouTube는 저작권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만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다만 해당 정보는 우편 주소만을 의미하고, 이메일 또는 IP 주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02.유럽연합-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