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의 임베디드 기능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2020-05-15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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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09호
2020.05.15
북미
- [ 미 국 ] 인스타그램의 임베디드 기능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개요
-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인스타그램에 대해 서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권리를 주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서비스상의 공식 기능을 사용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