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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라디오 수신기가 설치된 자동차를 렌탈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0-04-3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8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8호

    2020.04.29

    유럽

    • [ 유럽연합 ] 라디오 수신기가 설치된 자동차를 렌탈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개요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렌탈용 자동차에 설치된 무선 라디오 수신기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단순한 물리적 시설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차량을 렌탈하는 행위가 새로운 공중을 구성하여 원고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림. 또한, 피고가 ‘불법인 줄 알면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차량의 라디오 수신기를 통해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의 고의성도 입증하기 어려움. 따라서, 차량 렌탈 비즈니스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첨부파일 8호-통합_8-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