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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이키가 갈고리 로고에 대하여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함

2020-05-15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9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9호

    2020.05.15

    북미

    • [ 미 국 ] 법원, 나이키가 갈고리 로고에 대하여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함

    개요

    • 미국 오레곤 지방법원은 이 사건 로고는 원고 미국프로농구 선수 Kawhi Leonard가 대학시절에 손으로 대충 그린 스케치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 나이키 소속의 디자이너들이 창작한 것임을 인정하였음. 하지만 원고의 스케치와 피고 소속 디자이너가 창작한 이 사건 로고는 확연하게 구분되기에 이 사건 로고는 원고 스케치의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단독 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음. 그렇기에 피고가 이 사건 로고의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9호(통합)_4-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