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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법률의 주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함

2020-05-29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호

    2020.05.29

    북미

    • [ 미 국 ] 연방대법원, 법률의 주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함

    개요

    • 미국 연방대법원은 5대 4의 의견 비율로 ‘법률의 주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 법원은 정부 칙령 원칙에 의하면 판사 또는 입법자가 업무상 만든 판결문 그리고 법률과 같은 저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
첨부파일 10호-통합_5-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