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법률의 주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함
2020-05-29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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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호
2020.05.29
북미
- [ 미 국 ] 연방대법원, 법률의 주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함
개요
- 미국 연방대법원은 5대 4의 의견 비율로 ‘법률의 주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 법원은 정부 칙령 원칙에 의하면 판사 또는 입법자가 업무상 만든 판결문 그리고 법률과 같은 저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