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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2019.05.14
아시아
[ 일 본 ] 도쿄지방법원,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는 그 제조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개요
도쿄지방법원은 상품에 사용된 일러스트의 저작권 및 저작자인격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에서, 상 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는 그 제조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였더라도 일러스트의 제작 과정을 확인 하는 등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지적하고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