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법원, 원고의 이전 상호 또는 등록상표로 알려진 것이 저작자명으로 통상의 방법에 따라 표시된 경우 원고를 저작권자로 추정한다
2019-10-25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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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2019.10.25
아시아
- [일본] 도쿄지방법원, 원고의 이전 상호 또는 등록상표로 알려진 것이 저작자명으로 통상의 방법에 따라 표시된 경우 원고를 저작권자로 추정한다
개요
- 도쿄지방법원은 원고가 저작권자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이 사건 작품에 원고의 애칭으로 알 려진 것이 저작자명으로 통상의 방법에 따라 표시되었음을 지적하고 일본 저작권법 제14조에 의 거해 원고를 저작권자로 추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