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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방법원, 원고의 이전 상호 또는 등록상표로 알려진 것이 저작자명으로 통상의 방법에 따라 표시된 경우 원고를 저작권자로 추정한다

2019-10-25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2019.10.25

    아시아

    • [일본] 도쿄지방법원, 원고의 이전 상호 또는 등록상표로 알려진 것이 저작자명으로 통상의 방법에 따라 표시된 경우 원고를 저작권자로 추정한다

    개요

    • 도쿄지방법원은 원고가 저작권자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이 사건 작품에 원고의 애칭으로 알 려진 것이 저작자명으로 통상의 방법에 따라 표시되었음을 지적하고 일본 저작권법 제14조에 의 거해 원고를 저작권자로 추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