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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9호
2019.10.10
북미
[미국] 법원, 원저작물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문구가 새로운 저작물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개요
타인의 가사 중 한 구절을 이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2019년 9월 4일 제2순회항소법원은 원저작물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문구가 새로운 저 작물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 변형성이 인정되며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지 않 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