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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 유럽경제지역 외 제3국의 음악실연자에게도 적절한 보상금 분배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

2020-10-29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9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9호

    2020.10.28

    유럽

    • [ E U ] 유럽사법재판소, 유럽경제지역 외 제3국의 음악실연자에게도 적절한 보상금 분배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

    개요

    •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외 제3국의 음악실연자에게도 적절한 보상금 분배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아일랜드의 저작권신탁단체 간의 이견에 따른 분쟁에 있어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실연자의 국적과 거주지가 유럽경제지역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작권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