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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4호
2019.08.05
북미
[미국] 미국 저작권청, 미국 의회에 연방 저작권법 제119조의 일몰을 요청
개요
미국 저작권청은 위성에 의하여 텔레비전 편성 프로그램의 2차 송신에 대한 보상 청구권 규정인 미국 연방 저작권법 제119조의 일몰을 요청하였음. 미국 저작권청은 과거에 비해 위성사업자의 가입자들이 케이블사업자와 비교하여 거의 동등하게 증가하였고, 새로운 경쟁자인 OTT도 텔레비전 프로그램 저작권자들과 협상을 통하여 저작물을 공급받기에 위성사업자들도 보상 청구권이 아닌 저작권자들과 협상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제119조의 일몰을 요청하였음.